현관 카메라?
2017.06.0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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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최신형?은 초인종 누르면 카메라가 있어서 사람 얼굴 보여주는 것으로 앏니다.
한끼줍쇼에서 가끔 보입니다.
그런 초인종? 인터폰? 이 없더라도 쉽게 구현해서 쓰는 방법이 없을까요?
누가 왔는지? 우체부 택배직원인지? 날강도인지?
카메라만 부착해서 볼 수 있게 하면 될듯 싶은데요.
아누이노? 라즈베리안? 이런 기기들이나 철 지난 스맛폰 카메라(ip camera?) 등을 이용해서 구현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쓰는 네비 이용법 하나 찾았네요.
http://blog.naver.com/junbumcar/220408372353
코멘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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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채
06.02 12:17
추천:1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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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식회사
06.02 12:19
NAS를 구축해 있다면 wifi 웹캠이 중국몰에서 20불 정도면 삽니다. 현관문 근처에 wifi 웹캠 달고 NAS를 통하면 TV나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놀로지라면 감시 카메라 앱도 지원하니 더 간단합니다.
스마트 TV라면 스마트 TV에서 지원하는 카메라(보통 자사 제품)와 무선 연결하면 됩니다.
추천:1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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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henue
06.02 13:05
위와 같이 설치하시고 안내문 부착하시면 됩니다.추천:1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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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샛별
06.02 15:11
저도 본문 링크와 비슷하게 설치를 했었는데요. 다른점은 현관앞에 설치하지 않고 아파트 입구가 보이는 창가에 설치를 했었죠. 6층에 살 때여서 아파트 주차장까지 보였거든요. 그래서 창가에 설치된 CCTV로 주차장에 자리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했었죠. 마이크도 달려 있어서 집에 있을 땐 화면을 보고 있지 않아도 오토바이 소리라던가 아파트 현관입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요. 거리가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까지는 잘 안 보였지만 어느정도 확인은 가능했었네요. 아... 그리고 녹화 기능은 없었어요. 차량용 TV에 연결해서 단순 보기용으로 사용한 거라서요.추천:1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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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샛별
06.02 15:15
안 쓰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무선 블랙박스 및 웹 CCTV로 활용하는 방법도 검색하시면 많이 나오더라구요.추천:1 댓글의 댓글
아파트 현관 밖은 공개된 장소로 간주됩니다.
공개된 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기술적인 이야기 이전에 법적/절차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