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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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극도의 스트레스로인해 흥분상태였다고해도 해서는 안될짓이었다고 인지하고있고 깊이 반성하고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일요일 오후에 암웨이매장에 전일 주문했던 상품을 찾으러 가고있었습니다. 


인근에 지역축제가있어 교통체증이 있었고 암웨이 매장에서는 옆 웨딩홀에 주차장을 임대해주고있던상황이었습니다.


암웨이측도 주차관리원을 두어 웨딩홀 고객들에게 일부 공간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친구 결혼식에 참석하였다가 기분이 좀 상해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웨딩홀 주차관리원의 오안내로 주변을 헤메고 / 엘레베이터 고장인데다 내부 계단안내가 없어서 주차장으로 걸어가다 주차 차단봉을 피해가려하다 아이가 머리를 벽에 부딫친일이있어)


해당 웨딩홀 관리자에게 항의를 하려하였으나 제대로 사과를 받지 못하고 예식을보고 암웨이 매장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암웨이 매장으로 가는 길은 인근 축제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심하였고 역시나 매장주차장도 이중주차가 되어있는것을 확인하고 


입구로 갔습니다.


1차로 웨딩홀 주차관리원이 와서 안내를 하기에 "나는 물건을 사러왔다" 라고 통보하니 웨딩홀 주차관리원이 암웨이측 주차관리원


에게 통보하였습니다만 암웨의 관리원측은 못들어간다는 제스처로 고개를 흔들고있어서 제가 극도로 흥분하게되었습니다.


암웨이측 주차관리원이 조수석쪽으로 와서 만차라고하길래 


"물건을 사러왔다, 이미 계산도 되어있는것이기때문에 가져가기만 하면된다. 나는 차에 타있을것이니까 이면주차라도 잠시만 할수있게


해달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싶었는데 관리원은 듣지않았습니다.


"물건사러왔다, 나는 차에 타있을것이다" 까지만 듣고 정면으로 이동하여 제차를 막고 서있었습니다. 


아이들 둘은 차에서 잠들어있었고 인근에 주차할곳을 찾기는 어려웠으며 2~3분만 있으면 되는 일에 날씨도 더운날에 도보로이동을 


하고 상품을 들고 다시돌아와야하고 아이들만 차에 둘수없어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직원과 실갱이중 뒤에 차가 밀리기 시작했고 저는 브레이크를 떼서 차를 조금 앞으로 이동시키게 되었습니다. 


그과정에서 주차관리원과 충돌이 있었지만 0.1km/h 정도의 극서행이었고 주차관리원의 몸은 잠시 들썩인정도였습니다.


이때 주차관리원이 만차 표지판을 자기 배부분에 대며 제차 범퍼에 몸을 기대왔고 차량에 기대는것에 더욱 화가나


조금씩 브레이크를 뗏더 밟았다하며 밀어내려 했습니다. 이과정을 7회정도 반복했다 


합니다. 저는 기억나는게 1회정도 주차관리원이 두걸음 정도 밀려나갈정도로 블랙박스상에 1km 정도 나올정도였습니다. 


실갱이가 길어지자 저는 "그냥 갈께요라고 소리를 치고" 그쪽에서 반응이 없자 차를 돌려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너무 흥분을 한상태라 주차장에서 실갱이가 있었던것이라 생각을 한것이지 이사람이 신고를 하리라는 생각은 미쳐하지못해


집에서 있는데 지구대에서 연락이 와서 바로 이동하여 블랙박스를 보여줬습니다.


특수폭행으로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는 1차로 도보로 옆에있는병원에 다녀왔다가 / 2차로 구급차를 불러 대학병원으로 갔다합니다.


그후 한방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지구대에서도 일단 미안하다는 말은 하고싶으니 연락처를 가르쳐 달라 요청하였고


개인정보이기때문에 연락처를 알려줄수는 없고 제게 연락이 오게끔 전화번호를 알려주겠다 하였습니다만 바로 연락이 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않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암웨이 측 관리자에게도 연락을 해서 연락을 취해봤지만 답변은 같았고요


피해자가 파출소에 사전조사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앞에가서 기다리며 연락을 기다리기도했습니다. 


형사팀에서 연락이와서 가서 조서를 받고왔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이름과 연락처도 알수없는 상황에서 볼수없었던 상황입니다.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여 합의를 봐도 형사 처벌은 불가피한상황이고 감수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해자가 


하는짓이 좀 과하다 생각되어서요 


지구대 경관과 형사도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고 이정도로 입원을 했다하니 " 합의금을 노리고 작정한 악질같다라 하였습니다."


처음에 동네의원갔다가 한시간쯤있다가 대학병원으로 구급차를 타고이동할정도면 3주이상 진단이 나오지않나싶은데 


다음날 한방병원으로 입원했다합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입원중입니다. 나중에 민사재판을 통해 제가 부담할돈을 늘리려 하는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한것도 인정하고 하지만 제가 감당할수없는 수준의 합의금을 들고나오면 어쩌나 걱정되고요


2주정도의 진단을 가지고 저렇게 까지 하는게 좀 너무한다 생각이 되어져서요 


민사재판으로 넘어갔을때 제가 이건에대해 잘못은 인정하니 부담하는건 감수하고있지만 


너무 과하다싶을정도의 금액을 청구하게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잘모르겠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무조건 달라는대로 다줘야하는건지 민사에서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재산은 1억원정도하는 아파트한채 / 2천정도하는 차량 한대가 다입니다.


그나마 대출로 7천정도 있는상황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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