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에서 근저당권
2016.10.20 02:10
시세가 1억 5천인 원룸 오피스텔에 근저당이 어떻게 6억이나 될 수가 있죠?
오늘 부동산에서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받았는데...공인중개사가 근저당이 5천 정도라고 했는데
좀 전에 휴대폰 문자로 받은 등기부등본 사진을 보니...6억3천만원이나 되더라구요.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설마 등기소에서 실수로 0을 추가한 건 아니겠죠??
코멘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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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머리아자씨
10.20 05:51
6억까지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5천이다는 논리일 수 있습니다 지우거나 줄이기 전에는 은행이 언제든 혹은 관련 근저당권자가 언제든 6억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는 실수할 확률이 거의 없고요. 그런 물건은 골치 아프니 손대지 않는게 맞습니다. -
사드사랑
10.20 06:19
등기소는 법원산하기관입니다. 즉 관공서라는 얘기. 관공서는 무슨 짓을 하건 그게 아무리 불법이거나 실수라도 그게 불법이나 실수라고 법적으로 인정될때까지는 효력을 발휘합니다. 대머리아자씨님 말씀대로, 그냥 도망가셔야 합니다. 부동산이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오늘 본 집 열개가 모두 이렇더라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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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
10.20 18:31
근저당권자가 6억원 어치 권리가 있으니 아무도 손대지마 이런거죠
근저당권은 소유자와 설정자 합의되면 맘대로임 시세 상관 없이요
따라서 누구든 후순위 권자는 잘못됨 한푼도 못건져요 흔히 증여 할때 증여자나,소유자가 부동산 지키기 위해
저런식으로(꼼수), 시세의 몇배로 설정을 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 보험 드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