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발매하지 않은 음원 공유도 불법인지요?
2010.03.23 10:19
CSI 라스베가스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시즌 10 에피소드 14에 Rascal Flatts이라는 밴드가 나오는데요.
실존하는 밴드에, 진짜 밴드 맴버들이 연기했네요. -_ㅡ;;;
벅스에서 찾아보니 음반 자체가 안 올라와 있네요. 노래는 당연히 없고요.
어찌어찌 해서 어렵잖게 구하긴 했는데, 이거 제 블로그에 올려서 공유하는 것도 불법...이겠죠?
국내 정식으로 발매 안 된 음반에 수록된 곡인데... 이 경우에도 공유는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코멘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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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is
03.2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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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야무인
03.23 10:39
네. 좀더 자세하게 이야기 하자면 아무리 미발매곡 혹은 영상매체라도 그 저작권을 가진 본사, 자회사 혹 본사의 권한대행을 맡은 대행회사가 국내에 있다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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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하늘
03.23 11:28
두분이 잘 해 주셨네요. 권리관계, 대행사가 있을겁니다.
사진 및 모든 저작권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멀티비츠(?)건이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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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
03.23 13:28
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조금만 의심스러워도 공유는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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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엔탈
03.23 14:10
답변 감사합니다.
검색 사이트 통해 여기저기 쫓아(?)다니다 보면 블로그에 동영상이나 엠피삼 공유하는 분들이 많고,
제 블로그에도 그런 목적으로 오는 분들이 꽤 계시던데... 용감한 분들이셨네요. -_ㅡ;;;
우리나라는 베른협약/파리의정서 가입국으로서, 이 협약에 의거하여 협약 가입국이 갖는 저작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베른협약 가입국(웬만한 나라는 다 가입한 상태입니다.) 국민이 저작권을 가진 컨텐츠는 국내와 동등한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즉, 공유하면 안됩니다.
많은 분들이 국내 음반 발매 여부로 저작권이 있고 없고를 따지는 경우가 많은데, 국내 발매 여부는 국내에서 처벌을 받는 속도나 민사소송 대상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것 말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국내 미발매 컨텐츠도 베른협약에 따라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