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사고 후 대인접수를 안한 가해자에 대해...
2010.04.06 18:26
저희 팀원들 중에 고속도로 운전 중 뒤에 오던 차에 의해 추돌사고가 난 팀원이 있습니다.
제법 충격이 있었던 사고였으나 다행히 크게 다친 데는 없고, 양쪽 차의 손상이 있었지요.
당일은 제법 몸상태가 괜찮은 듯 했으나 다음 날부터 허리와 목에 통증이 있어 검사 후
물리치료를 받았는데요, 몇 주가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는겁니다.
엊그제서야 제 팀원 보험회사와 통화하면서 우연히 이렇게 연락이 없을 수도 있는거냐고
물어봤는데, 상대 쪽에서 대인접수를 아예 안했다고 하네요.
저도 몇 번 사고 당해보고, 사고 내봤지만, 이런 경우는 참 처음입니다.
이런 경우 제 팀원이 뺑소니 신고가 가능한거 아닌가요? 제가 뭘 잘 못 알고 있는건가요?
상대방이 사고후 대물접수는 한건지요? 제법 충격이 있었던 사고라 하셨으니 당연히 상대차량이 보험처리했을꺼라 생각이 듭니다.
단지,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하지 않았다고해서 뺑소니에 들어가진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상대방차량 연락처알고계신다면 치료(또는 입원)하시고 전화하셔서 다음날 아퍼서 치료 받았다. 대인접수해줘라 한마디만 하셨음 되셨을텐데요. 절대 그쪽에서 먼저 신경쓰지 않습니다.
보통 사고발생시점에 아프지 않다고 하면 대인은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안아픈데 접수할 필요가 없죠.
우선 대물만 접수를 하죠. 그리고 아프다고 하면 대인접수를 추가로 하게 되죠. 아마 상대보험회사나 상대방에게 치료사실을 통보를 하지 않으셨을꺼라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