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폰이 분실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에도 위약금을 내고 기변해야 하나요?
2010.04.10 11:43
문득 생각이 나서 질문 드립니다.
지금 익뮤 5800 2년 약정 사용자로 질문과 같은 걱정이 들었습니다.
1. 분실이나 파손되어서 부득이하게 다른 기기로 기변할 경우 위약금을 내고 기변을 해야 하나요?
2. 분실일 경우 위약금을 내든지 안 내든지 일단 다른 공기기로 기변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분실된 폰을 찾았을 경우..
다시 찾은 폰을 찾았다고 통신사에 신고하면 공기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나른한 토요일 오후 사무실에서 별 질문 다 드려봅니다. ^^
제가 알고있기로는
1. 기변금지기간(통상 개통후 3개월-개통대리점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이 지나면 기변가능합니다. 기변금지기간 내에 분실이나 파손이 되면 임대폰을 쓰셔야 합니다. 기변금지기간이 채워지면 계약만 노예계약기간동안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2. 위 답변처럼 계약만 유지하면 되고, 기존의 사용하던 공기계는 임의로 처분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출근하셨다니 많이 바쁘신가 봐요? 즐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