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조건 중 '유심기변: 자사 15일, 타사 3개월' 이게 무슨 뜻인가요?
2012.09.17 19:13
이번 테이크 대란 때 테이크는 놓치고 베가레이서2 한 회선 잡았습니다.
kt는 앞으로 위약금3 제도가 생긴다길래 고민하다가 예비회선을 만들었네요.
가입조건에 보니 (질문자에게 답한 내용)
'유심기변: 자사 15일, 타사 3개월'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참고로 24개월 약정, 6개월 의무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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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aeinsammae&logNo=120080266606
핸드폰은 계약사항이 유심 따라 움직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해당 kt 유심에 아무 3g용 kt 단말기를 끼워 6개월 의무사용기간 채우면 된다는 뜻인가요?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코멘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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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k3rz
09.1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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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넷
09.18 03:09
유심기변: 자사 15일, 타사 3개월
=> 동일 통신사의 유심 기변은 15일 이후에 가능하고,
다른 통신사와의 유심 기변은 3개월 이후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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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강아지
09.18 05:55
15일만 지나면 원래 kt유심+다른 kt공기계 써도 괜챦다는 거죠? 그럼 원래 kt 전화기는 공기계가 되는 거겠죠? -
인포넷
09.18 11:26
네, 15일 이후에 다른 kt 공기계에 kt 유심을 넣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 기기는 공기계가 되는 것이 맞지만, 100% 완전한 공기계는 아닙니다...
6개월의 의무기간이 지나야 통신사의 전산에 등록이 가능한 확정기변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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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강아지
09.19 01:24
아, 또 그런 게 있군요. 그럼 원기계를 팔려고 해도 의무사용기간은 지나야겠군요. -
윤발이
09.19 11:05
뭐 팔아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만 기기에 대한 소유권이 애매해 집니다..
그런데 요즘 판매는 거의 해외에 판매라 큰 상관 없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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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하늘
09.20 02:44
이래서..폰테크의 한 방법이 나오는거군요.
해외판매라도 6개월 등은 조심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단말기 따로, 유심 따로로 보시면 됩니다. 단, 유심에 대한 약속을 어기면 같이준 단말기에 대한 약속도 어기게 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통신사 서비스와 개인에 대한 약속이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