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노하우


연말정산 시기가 되니 여기저기 기사가 난무하네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작년에는 카드를 많이 버는 사람 쪽으로 몰아쓰는게 이익이다 라는 기사가 난무하더니.


올해는 카드를 적게 버는 사람쪽으로 몰아쓰는게 이익이다 라는 기사가 난무하는군요.


근데 이게 경우에 따라 달라요.


맞벌이 부부의 카드 몰아쓰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근로소득세(갑근세) 구간이 같은 구간에 두명이 모두 있으면 소득이 적은 쪽 카드로 몰아쓰는게,


둘의 소득 금액차가 크지 않으나 갑근세 구간이 다르게 놓여 있으면 많은 쪽으로 몰아쓰는게 유리.


소득 금액차가 많이 나고 구간도 다르면 경우에 따라 달라지므로 디테일한 계산이 필요함.


이게 일반적입니다.


인적공제는 보통 많이 버는 쪽 한 쪽으로만 몰아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자녀 상승효과가 있어서 그런데 이것도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잘 따져봐야 합니다.


이런게 모두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총소득에서 공제만큼 뺀 후에 뺀 값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누적으로 올라가며, 소득이 큰 구간에서는 소득세가 커지죠.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만원 초과 35%


올해는 이렇습니다.


그러니 근로소득세 구간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공제금액만큼을 근로소득으로 안 본다는 거니까 당연히 구간 높은데서 빼 주는게 이익입니다만,


의료비 공제와 신용, 직불, 현금영수증 카드는 총소득, 즉 공제이전의 수입 전액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쓴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합니다.


당연히 이러니 총액이 작아질수록 공제가능한 금액에서 빠지는, 즉 총소득의 일정비율 부분이 작을수록 공제가능 금액이 커지니 총소득 작은 사람으로 하는게 유리할 수도 있게 되는거지요.


의료비는 총소득의 3%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 자녀의 경우 인적공제 포함하는 사람 쪽에서만 공제 가능하고, 부부는 맞벌이도 서로 상대편 쪽에 넣어 합산 공제할 수 있습니다.


카드/현금영수증비는 총소득의 25% 초과분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20%만, 현금과 직불은 25%만 소득공제합니다. 당연히 두가지가 섞여 있으므로 정률비율로 신용과 현금 직불을 분배한 금액입니다. 근데 신용카드는 카드에 써 있는 명의자 쪽으로만 공제가 되니 2011년 맞벌이의 각자 소득 금액을 예측하여 2011년에 한쪽을 선택해 몰아 썼어야 한다는 거지요.


각자 반씩 썼음 망하는 경우, 뭐 둘다 엄청 카드를 썼다면 모르겠지만 각자 총소득에서 25%만큼을 초과한 카드사용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니 말이죠.


뭐 어떻든 모두 다 소득공제라는 뜻, 즉 공제금액만큼을 소득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니 애초의 근로소득세 구간에서 어디에 걸리고 공제가 되면 어느 구간에 걸려 있는 세액이 빠지는 것인지를 지켜보면 이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올해 여름에 추가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도대체 이게 뭐냐 하시는 분들 있으시겠습니다.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기타소득이고 금융이자 등 포함해서 같이 신고해야 하는데, 기타 소득이 많으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기타소득이 이리 많으신 분은 잘 아실 거고,


금액이 적은 분, 예를 들어 2011년에 우연히 심사하러 어디 한번 불려갔더니 돈을 주더라 하는 것 같은게 기타소득입니다.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개 기타소득은 80%를 경비로 보아 수입으로 애초에 안보고, 20%만 소득으로 봅니다.


결국 총 기타소득의 4.4%를 일반적으로 선공제 해서 돈 준 쪽에서 국세청에 납부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위의 소득으로 본다는 20%의 다시 20% 만큼을 선공제 한 것이고, 여기에 다시 10% 를 붙여, 4.4%가 된 겁니다.


뭐 골아픈 이야기 관두고 기타소득은 자기 근로소득에 합산 신고 또는 분리신고가 가능하고 분리신고 하실 분은 가만히 있으면 기타소득에서 20% 세율로 낸 걸로 생각하심 됩니다.


올 여름에 종합소득신고 하시면 이 20% 부분 소득으로 본다는 금액을 근로소득에 합산해서 근로소득 신고를 다시 하는 걸로 생각하심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뽀인트가 있지요.


위에 다시 근로소득세 구간을 보심 느낌이 오지요. 즉 연소득이 4600만원을 경계로 위는 20%를 넘고 아래는 20%가 안되지요.


즉 이번에 연말정산 해 보시고 총소득이 아니라 공제하고 난 세금신고 기준 소득금액이 4600만원을 넘으시는 분은 기타소득이 있어도 무시하는 것이 이득이고,


4600만원이 안 되시는 분은 올 여름에 종합소득신고를 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친절하게 기타소득에서 원천납부한 20% - 근로소득구간에 해당되는 15% = 5% 죠.


5%의 금액을 짭짤하게 통장에 꽂아준다는 이야깁니다. 여기에 국세청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2만원의 세액공제(오오 소득공제도 아니고 세액공제라니..) 를 추가로 세금에서 빼 줍니다. 이게 어딥니까.


결국 2011년 기타소득 있으셨던 분은 위 내용 보시고 이번 신고하시고 난 담에 여름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면 쇠주값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지요.


기타소득이 얼마인지 모르시죠? 지금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되면, 국세청 사이트에서 2011년 기타소득금액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일히 서류 받거나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전자신고만 하면 끝입니다.


좀 복잡하지만 가급적 가장 중요한 근로소득세 구간 이해가 핵심이어서 써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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