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2012.07.24 23:36
과거 KPUG의 징계는 9조(징계)에 근거해서 이뤄졌습니다.
이때 2항의
"2. 징계는 회원 등급 조정, 서비스 접근 및 이용 제한, 임의 탈퇴 제한 등의 방법을 이용하며, 자세한 방식은 별도의 운영 규정을 따른다."
를 이용했는데, 사실 별도의 운영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28조(그밖의 세칙)을 근거로 삼아서
운영진이 사회적 상식과 통념에 근거해서 징계수위와 절차를 집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참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광고/스팸/성인용품사이트링크 등등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운영진이 따로 가이드라인을 작성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회칙을 직접변경하거나 추가하지 않고
제28조에 근거해서 현운영진이 사용하기로 한 가이드라인입니다.
내용도 그다지 디테일하지 않고 간단합니다.
1. 관리자의 인지나 신고 등을 통해서 그 밖의 경고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와 7일 접속제한
2. 관리자의 인지나 신고 등을 통해서 그 밖의 경고를 받은 사항이 재차 발생하면 역시 경고와 30일 접속제한
3. 관리자의 인지나 신고 등을 통해서 그 밖의 경고를 받은 사항이 삼차 발생하면 제명
*. 명백한 분란행위(광고, 알바, 스팸, 성인광고 등등)은 즉각제명.
입니다.
이건 회칙이 변경된게 아니니까 회칙은 현재와 같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명백한 분란행위에는 KPUG을 기망하는 행위(다중아이디 또는 가입정보의 거짓 등)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코멘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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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파식적
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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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영아빠
07.25 00:04
기망(欺罔)의 의미입니다. 기만으로 하면 그 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협소하게 잡았습니다.
추천:1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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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파식적
07.25 00:33
아~하 그렇구나 아~하 그렇구나~!! (어디선가 아카펠라 코러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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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샛별
07.25 01:10
징계는 없는 게 좋은데...
사람이 만나는 곳이다보니 없을수가 없네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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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넷
07.25 02:04
울 모두 징계 없는 케퍽을 만들게 노력을 해보자고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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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07.25 07:58
사람은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사람만 못한 짓을 하면 징계를 받게 되지요. 징계를 받으면서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징계가 나쁜짓 한번해서 받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바/광고는 예외겠지만요.. 그분들은 회원이 지만 회원의 마음가짐이 아니므로 별도로 쳐야 합니다) 똑같은 나쁜짓을 여러번 하면, 불평->경고->징계가 되겠지요. 징계를 하는 운영진은 더 마음이 불편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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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신령
07.25 09:49
이 글이 공지로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회칙이나 규정에 의한 규제 보다는, 회원간의 자정이 더 우선해야겠지만 모든이의 즐거운 케퍽을 위하여 최소한의 제재에 동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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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욱
07.25 10:33
이 개 Baby 들은 자신이 사기꾼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거겠죠?
인터넷이니 괜찮을 거야...하는 것 같은데, 다 기록이 남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인생이 불쌍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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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ES
08.02 00:15
지지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
쭈니
10.24 14:27
수고하셨습니다ㅎㅎ노력하겠습니다ㅎㅎ
기망? >>> 기만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