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rrent 등 저작권 위반 자료 공유 시도에 대한 안내 말씀
2010.02.24 14:06
안녕하십니까? KPUG.kr 운영진입니다.
이제 KPUG.kr(이하 KPUG)이 제대로 오픈한지 3주차를 맞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많은 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새로운 모양과 기능에 적응을 하고 계실 것으로 믿고 있으며, 운영진 역시 지금까지 사이트의 오픈과 정책 수립 등 뼈대를 세우는 데 모든 힘을 쏟았던 것에서 조금은 벗어나 더욱 KPUG를 즐겁고 유익한 곳으로 만들 수 있도록 많은 회원님의 힘을 빌어 여러 행사와 즐거움의 거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舊 KPUG와 달리 새로운 KPUG는 극소수의 운영진의 것도, 특정 개인의 것도 아닌 활동하는 KPUGer 모두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주인이며 주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 권리를 모두 갖게 됩니다. KPUG라는 소중한 공간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가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매너 가운데 하나인 '불법 자료 공유 금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공지 사항을 통하여 글을 적습니다. 이는 특정 게시판이 아닌 모든 게시판에서 운영진을 포함한 KPUGer 모든 분들이 최소한 지켜주셔야 하는 사항이기에 주의 깊게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2010년 2월 1일부터 적용중인 저작권법 제 133조의2 4항에 의거하여 정부는 저작권을 위반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게시판 및 사이트 전체의 운영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이트를 막아버리는 데 쓰이는 독소 조항'이라는 논란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으나, 이 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나오지 않는 한 지금으로서는 유효한 법률입니다. 좋으나 싫으나 KPUG 역시 이 법률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자료의 전송 중단/삭제에 대해 정부에서 3회 이상 요구가 있던 곳 가운데 문제가 많은 곳에 대해서만 사이트/게시판 폐쇄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위에서 적은 바와 같이 이 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성격이 있는 만큼 실제로 어떠한 빌미로 적용이 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법으로부터 KPUG를 지키기 위한 유일한 길은 '걸릴 것을 없게 하는 것' 뿐입니다. 즉, KPUGer 스스로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정보를 올리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요즘 KPUG에서 적지 않게 보이는 저작권법 침해(불법 자료 공유) 행위 가운데 하나가 Torrent를 비롯한 P2P 형식의 자료 공유 시도입니다. 서버 자체에 저작권법 침해 자료가 저장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Torrent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전용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실제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기에 최근 불법 자료 공유용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Torrent라는 기술은 WoW의 클라이언트 업데이트 등 정상적인 목적으로도 쓰이고 있으나, 대부분은 불법 자료 공유를 위해 쓰이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만으로도 저작권법에 명시된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됩니다.
새로운 KPUG는 자료실을 제외한 다른 곳에도 파일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이용하여 Torrent 파일을 올리는 일부 사례를 확인하였으며, 이는 KPUG의 존립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웹하드 주소를 기재하거나 매우 간단하게 불법 자료를 손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글 역시 문제가 될 위험이 큽니다. KPUG를 소중한 공간으로서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위험을 늘리는 행동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게시판에서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거나 링크 또는 P2P 자료를 알려주실 경우 해당 글/댓글은 "통보 없이" 삭제 조치가 이뤄지는 만큼 조금 더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KPUG는 모두의 힘으로 만들며 모두의 힘으로 지켜나가야 하는 곳입니다. 주인이라면 지켜야 할 것은 지키는 모습을 모두 함께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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