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알림판


징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2012.07.24 23:36

가영아빠 조회:76258 추천:2

과거 KPUG의 징계는 9조(징계)에 근거해서 이뤄졌습니다.

이때 2항의 


"2. 징계는 회원 등급 조정, 서비스 접근 및 이용 제한, 임의 탈퇴 제한 등의 방법을 이용하며, 자세한 방식은 별도의 운영 규정을 따른다."


를 이용했는데, 사실 별도의 운영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28조(그밖의 세칙)을 근거로 삼아서

운영진이 사회적 상식과 통념에 근거해서 징계수위와 절차를 집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참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광고/스팸/성인용품사이트링크 등등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운영진이 따로 가이드라인을 작성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회칙을 직접변경하거나 추가하지 않고

제28조에 근거해서 현운영진이 사용하기로 한 가이드라인입니다.

내용도 그다지 디테일하지 않고 간단합니다.


1. 관리자의 인지나 신고 등을 통해서 그 밖의 경고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와 7일 접속제한

2. 관리자의 인지나 신고 등을 통해서 그 밖의 경고를 받은 사항이 재차 발생하면 역시 경고와 30일 접속제한

3. 관리자의 인지나 신고 등을 통해서 그 밖의 경고를 받은 사항이 삼차 발생하면 제명

*. 명백한 분란행위(광고, 알바, 스팸, 성인광고 등등)은 즉각제명.


입니다.

이건 회칙이 변경된게 아니니까 회칙은 현재와 같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명백한 분란행위에는 KPUG을 기망하는 행위(다중아이디 또는 가입정보의 거짓 등)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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