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돌아다니는 txt 이북들의 정체
2012.02.25 12:49
인터넷에 돌아다니다 보면 txt eBook들을 접하곤 합니다.
이런 이북들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1. 가장 많은 경우는 공공 도서관을 통해서 흘러나온 겁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공공 도서관에서 점자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타이핑이나 스캔후 OCR을 통해 텍스트 파일을 만드는데
이런 파일들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 유출되어 뿌려져 버린 것이지요.
2. 두번째 케이스는 개인적인 번역에 의한 것입니다.
인기있는 외국작가의 소설의 경우에 이를 자가번역한 것이 인터넷 상에 돌아다니는 경우죠. 마치 영화의 자막파일을 올리는 것처럼요.
3. 세번째 케이스는 누군가가 타이핑/스캔/OCR을 통해 올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모든 경우에 있어 일단 인터넷 상에 유통(?)이 되기 시작하면 정상적인 경로가 아닌 이상 모두 불법입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책을 사서 보든가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면 되겠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제30조)이라는 것이 좀 우스워서, 개인적인 용도로 개인이 직접 책을 스캔해서 보는 것은 불법이 아닌 것으로 보기에
몇년 전부터 이런 틈새를 이용해 개인적인 용도로 책을 스캔해주는 서비스가 나왔죠(북스캔이라고 하죠). 그러나 문화관광부는 작년 6월, 이런 북스캔을 불법이라고 해석했습니다(즉 본인이 직접 스캔하는 것이 아닌 스캔대행서비스와 본인이 직접 스캔을 하더라도 스캔을 하도록 시설과 공간을 제공하고 돈을 받는 행위).
상황이 이러하니 설령 본인이 위와 같은 txt 이북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이를 공공연하게 배포하시면 안되겠죠.
(뭐 말은 이렇게 하지만, 약간의 노력만 하면, 인터넷에서 정말 쉽게 찾을 수 있는터라..... 쩌업)
결론적으로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북을 사거나 종이책을 구입한 뒤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직접 스캔해서
비스킷과 같은 이북리더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
코멘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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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나인
02.2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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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잠수함
02.25 15:00
2000년 쯤...
제가 castsign.net이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주로 올렸던 자료들이 바로 이런 txt자료들이었습니다.
이후...
저작권에 대해 알게 되고 고민하면서 닫았죠.
또 그 당시 유포되었던 자료때문에 모 어학사에서는 PDA용 사전을 제작하다가 포기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었습니다.
소송을 당하네 어쩌네 하다가 반성문 쓰고 끝났었는데...
이런 자료들이 사실 아직도 많이 돌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신간을 구하기는 정말 어렵고...
대부분 그 당시 돌던 자료들이 아직도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PDF, EPUB자료들은 최근작들이 보이기도 하지만
텍스트 파일은 최근 데이터 구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구매를 하고 싶어도 살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불만이지만
불법은 불법이니까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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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머리아자씨
02.26 08:32
구매할 수 없는 글들은 이북으로 출간하면 됩니다.
다만, 그런 글의 저작권이 자신에게 없다면 큰일날 일이죠.
인간에게는 눈물이 있지만, 저작권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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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하늘
02.27 12:42
저작권에는 용서가 없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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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머리아자씨
02.27 20:58
저도 세심하지 못하여
경제적인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지라....
꼼수는 섬세해야 하지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하하하하 그렇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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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ikyj
02.28 14:1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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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찝
03.20 01:18
어딘가에 두고 있던 TXT 파일들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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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내용이네요. 저도 한번 쓰고싶었던 내용인데, 이러한 불법파일의 공유가 빈번해서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본문의 내용처럼, 인터넷에 공유되는 TXT파일은 모두 불법입니다.
여기에 약간의 내용을 덧붙이면, FTA 발효와 함께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개념도 없어졌습니다.
무조건 1차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가집니다. (2차저작물은 쉽게 말해서 개인이 번역한 자막, 소설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 TXT파일들을 공유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혹시 공유중인 분이 계시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작권자의 소송대상이며, 그 절차가 과거에 비해 매우 간소화되어서 소송남발의 우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 침해 소송은 과거와 달리 i)침해내역, ii)피해규모 두가지 모두 입증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침해내역 입증은 간단한 일이고 피해규모 산정이 어려운 일이라, 지금까지는 소규모 저작권침해에 대해서는 소송을 걸지 않았습니다. (피해규모 산정의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법정 손해배상 제도'가 신설되어 '침해내역만 입증하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유중인 내역만 올려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http://www.kpug.kr/811943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iTMS처럼, '불법 구하는게 귀찮아서 돈 내고 산다!' 식의, 가격도 싸고 품질도 좋아서 구매욕구를 자극하는 컨텐츠 스토어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뭐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니 애플이 대박나는거겠죠. ^^ 비스킷 스토어도 괜찮긴 한데, 아직은 복잡하고.. 좀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