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FP 대책 모임


사실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 밝혀야 되는지 안밝혀야 되는지에 대한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STUFProject Phase 2 Tablet은 통관은 되었으나


부가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하면


STUFProject Phase 2 Tablet에 대한 국세청에 대한 신고는 끝났으나


통과 이후 관부가세를 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 10%의 부가세를 냈는데 또 10%의 부가세를 내야 됩니다.


물론 이 비용은 다시 환급을 받긴 하지만


7월달에 기기가 들어왔기에


환급은 10월 이후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2중으로 부가세를 내야 되기에


이걸 처리하기 위해


통관완료된 7월14일부터 서류 작업을 하고 있으나


아직 명확하게 처리된 상황이 없기도 하고


(각 부서마다 답변이 다 다릅니다.)


이러다 보니 제가 스케줄에 대한 부분을 정할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스케줄을 밝히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STUFProject자체가 수입에 관련법규가 없는 상황이라


더욱더 힘듭니다.


그러면 통관을 위해 부가세를 더 내게 될경우


관세사 비용, 해외배송비용 및 창고비용을 처리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STUFProject자체가 마이너스 몇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할수 있기에


(물론 10월달에 받긴 하겠지만 이건 좀)


될수 있으면 이런 상황을 밝히지 않고 처리할려고 하였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을 밝히게 될경우 오히려 부정적인 반응밖에 나오지 않을테니까요.




그리고 환불에 대한건 지금까지 환불을 원하실 경우 다 해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환불이 안되었다면 프로젝트도 진행이 되지 않았겠죠.


아무쪼록 최소한의 출자구매자분들에게 추가비용없이 부담이 안되는 방향으로 진행중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덧글: 솔직한 말로 문서 부분은 제가 뭐라고 할수 있는게 아니라서요.


        이건 정말 제도에 대한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불가능 합니다.


        각 부서마다 말을 맞추게 하고 관련법에 근접하게 만드는게 쉬운편이 아니니까요.


        STUFProject의 경우 현재 법리적인 부분에서 맞지 않는게 상당부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제생길거 다 FM대로 해결하고 들어가야 하니까요.


        물론 변호사 고용해서 처리하면 상당히 빠르긴 하겠지만 그 정도로 비용이 많은 프로젝트도 아니고


        일반 유통이나 일반 판매업하고도 거리가 먼 연구 개발이기 더욱더 법규 맞취기가 쉬운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리과정이 늦어질수밖에 없음을 사과드립니다.


        돈이 많고 출자구매자분들이 많다면야 휠씬 빠르게 진행될수 있겠지만


        주어진 금액내에서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갈수밖에 없고 대당 약 9천원 정도의 세금은


        감내할수 있게 조정은 했으나 대당 2만원정도의 세금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기에


        서류로 처리해야 하니까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모든 출자구매자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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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통관관련 부분에 대해서 밝힙니다. [15] 星夜舞人 07.2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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