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FProject 출자구매동의서에 대해 의견 주세요. (가칭)
2015.01.05 12:17
출자구매금을 모집하는 계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이번주에 STUFProject 홈피 및 관련 SNS에 올려질
출자구매동의서(가칭)입니다.
아직까지 확실히 다 한건 아니고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으리라 믿으시 여기에 대해서
수정에 대한 의견 주시면 중지를 모아서 반영하겠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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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FProject Phase 2 Tablet 출자구매 동의서
출자구매동의서는 STUFProject Phase 2를 진행되는 데 필요한 태블릿 공급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과 추후 발생하는 이익금에 대한 배당을 분배를 받을 출자구매 인들에게 받는 동의를 받기 위한 동의서입니다.
총 1인 구매출자금액: \89,000
성명 연락처
주소
이 메일
총출자구매금액 개인당 최대출자구매는 3계좌로 한정합니다.
계좌번호
Serial Number (내부보관용)
1. 출자구매 인은 동의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작성된 개인정보가 STUFProject를 진행하는데 있어 대물 및 추후 발생하는 이익금에 대한 처리에 위해 쓰여질 것에 동의합니다.
2. 출자구매인 이 받은 대물 혹은 서류를 매각했을 때 추후 발생하는 이익금에 대한 권리가 소멸됨을 동의합니다.
3. 출자구매 인은 AS규정에 맞지 않은 대물의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할 시 지원받지 못함에 동의합니다.
4. 출자구매인 이 차후 지원되는 소프트웨어의 지원 시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기의 파손이 발생할 경우 AS를 지원 받지 못함에 동의합니다.
5. 출자구매자가 AS 및 이익금에 대한 분배에 대한 권리는 대물을 받은 시점에서 1년 동안임을 동의합니다.
6. 부품의 대한 AS기간은 배터리 3개월, LCD 3개월, 충전기 및 소모품은 1주일임을 동의합니다.
서명인은 출자구매동의서의 위의 사항을 이해하고 STUFProject Phase의 출자구매 인으로의 활동에 동의합니다.
출자구매인________________________(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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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 = 주식이군요.
전문가아 아니라 잘 못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만약 일반 주식회사 법인 형태로 진짜 태블릿이 주식의 의미가 있으면 출자자가 주주가 됨으로
주주의 권리도 표기가 필요하구요.
주식이라는 점에서 중고 판매나 구매시 이익금에 대한 권리의 양도가 가능한지도 표기가 필요한 듯 합니다.
회계상으로 태블릿이 자본이고 그로 인해 파생된 이익(로열티라든가)이
무형자산의 이익이 됨으로 이익에 대한 법인세가 발생합니다.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 이익을 전부 비용처리 하거나 기부해야 하는데...
원래 목적이 지원 및 기부니깐 가능할 듯 합니다.
또는 이익금의 일부를 A/S비용으로 환원해서 라이프타임 A/S가 실현 가능 할지도!! 라는 꿈 같은 이야기를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