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수거 문의 결과 ㅡㅡ
2016.03.15 12:29
법대로 했다는 군요 ㅡㅡ
제 3조의 별표1 에 분리수거 규정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2002년부터 여러차례 규정이 추가되어 왔으며, 최신은 2014년 7월 18일입니다.
여기 보면 종이류-상자류(골판지상자등) 에 '비닐 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제출'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제거하지 않고 버리면 분리수거가 아닌 쓰레기 무단투기가 되어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환경부훈령 제1104조로 공시되었기 때문에 적용된 건데,
훈령이기 때문에 상급기관인 환경부가 만든 규칙입니다.
즉, 환경부가 일을 뭔가 이상하게 했거나 (로비를 받았다든지 수거업체들이 징징 거렸다든지) 아니면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회 법령과는 달리 행정부 내 결정은 회의에서 결정되더라도 회의록이 비공개라서
누가 구체적으로 무슨 근거로 저런 규칙을 추가했는지는 알 수 없어서 이 이상은 추적이 힘드네요.
흠... 우리 단지는 정리하시는 분들이 해주셔서 다행이네요..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