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관리비는 개인정보인가요? 아닌가요?
2014.02.09 11:55
제가 사는 오피스텔에서, 얼마전부터 오피스텔 관리비를 1개월이라도 연체하면 납부독촉장을 문 앞에 붙혀놓습니다. 1번 연체만 해도 모두 다 볼 수 있는 곳에 연체사실을 공개하는 것도 기분이 좋지 않은데요.납부독촉장에 금액이 전부 찍혀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죠. 사는 사람들뿐 아니라 택배나 배달하러 오신 분들도 다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피스텔이나 사무실 관리비가 개인 정보 보호의 영역에 들어가는건지 찾아보려고 하는데, 어떤 단어로 검색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한참을 찾아도 해당되는 경우를 찾기가 힘드네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 경험이 있거나 아시는 분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약간이라도 정보가 있으면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시정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코멘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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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otDisturb
02.0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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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KISA의 링크에 나온 신용정보에 지불상황, 지불연기 및 미납에 대한 기록에 해당이 되겠네요.
내일 전화해서 시정해주도록 일단 이야기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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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뚜루
02.10 00:21
오.. 이런것도 개인정보에 들어가는군요..
그냥 짜증나게 이런걸 붙여놓나 하는 생각뿐이었거든요.. 좋은정보네요 Π„Π
개인정보 맞습니다.
개인정보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조합해서 개인임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KISA 링크에 있습니다.
http://www.boho.or.kr/kor/private/private_01.jsp
오피스텔 관리비 미납요금 자체는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하지만 미납요금+동호수는 개인정보가 됩니다.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임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예로, IMEI 하나로는 개인정보가 아니지만, IMEI+유심넘버는 개인정보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의 행태는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재판결과 명예훼손죄로 판결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일단은 사진을 찍어 두고,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연락해 보세요.
만약 영 불량하게 나온다면 내용증명 하나 발송한 다음 이야기를 진행하면 좀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