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날아온...
2015.11.1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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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포넷입니다...
어제 집사람에게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채무가 분명히 없고, 채권자도 전혀 모르는 84세 노인이십니다...
근데 내용을 보니 잘 모르는 사항들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1. 제3채무자에 집사람이 1년전에 퇴사한 회사가 표시가 되었는데, 제3채무자라는 것은 무엇인지요???
2. 청구금액에 금액과 뒤에 '(약속어음금)' 이라고 표시가 되었는데, 무슨 말인가요???
3. 이거 해결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을 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코멘트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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星夜舞人
11.1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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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넷
11.18 12:03
답변 감사합니다...
평사원이었으며, 지분이라든지 임원은 전혀 해당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퇴직한지도 1년이 넘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 너무 황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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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sal
11.18 12:27
헉 보증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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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넷
11.18 12:45
답변 감사합니다...
보증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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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영성채아빠
11.18 12:39
글만 읽어봐서는 채무자가 사모님이신거지요?
채권자는 모르는 노인이고요.
제3채무자가 전직장이고요?
그럼 채무관계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노인과 모르는 사이고 약속어음을 발행한 적이 없는지 말입니다.
제3채무자란 쉽게 말해서 사모님을 채권자로 하는 또다른 채무자입니다.
즉,
1. 채권자(노인)은 채무자(사모님)에게 채무를 받야야 합니다.
2. 채무자(사모님)가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3. 그런데 채무자(사모님)가 다른 사람(여기서는 전직장입니다)에게는 받아야할 채무가 있는 채권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4. 그러면 채권자(노인)은 법원에 채무자(사모님)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또다른 채무자(여기서는 전직장)를 제3채무자로 해달라고합니다.
5. 법원이 받아들이면 전직장은 이제 제3채무자가 됩니다.
6. 그러면 노인은 제3채무자(전직장)에게 채무자(사모님)의 채무를 대신달라고 요구하게 되며 제3채무자(전직장)은 채무자(사모님)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채권자(노인)에게 변재해야 합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B가 A에게 만원을 꾸어줬고, C가 B에게 만원을 꾸어줬습니다.
C->B->A 순으로 만원씩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는 것이죠.
이때 C가 B에게 '돈줘'했는데 B가 '없어' 하면 C는 법원에 A가 B에게 갚아야할 만원이 있으니 A를 제3채무자로 해주시오합니다.
그리고 법원이 그렇게 해주면 A는 B에게 빌린 만원을 변제해서 안되고 C는 A에게 바로 B를 대신에서 돈 만원을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우선 채무관계가 확실한지 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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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넷
11.18 12:49
답변 감사합니다...
정말로 모르는 노인이 채권자로 되었으며, 약속어음이라는 것을 모르는 집사랍입니다...
그리고 전 직장에서 뭐 받을 채권이라는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말도 안되는 채무자가 된 집사람은 가만히만 있어도 되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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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영성채아빠
11.18 12:48
보통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통보를 받을 때는 여러 가능성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장 큰 확률로는
사모님이 상속을 받으셨다면, 빚도 같이 상속한게 되어서 자동적으로 채무자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를 상속하여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채권자와의 관계, 채무관계가 확실한지 등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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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넷
11.18 12:51
또 답변을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은 상속 받을 일도 없고, 상속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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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영성채아빠
11.18 12:58
개인채무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것이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채권자와 연락하셔서 확인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추심명령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법원에서 이미 추심해도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아무 것도 안하고 가만히 계시면 자산을 그냥 내어주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3채무자로부터 받지 못한 나머지 채무가 있다면 그것은 잔존채무가 되니까 계속 달라고 할 겁니다.
이미 추심결정이 떨어졌으니 꼭 확인해보시고 채무가 정말 없다면 채무부존재확인소나 기타 소를 내셔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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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넷
11.18 13:12
답변 감사합니다...
여러 방법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나 기타 소라는 것은 역 소송을 걸어야 한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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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영성채아빠
11.18 13:21
그쪽에서 채권자라는 지위를 법원으로 부터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다투셔야만 합니다.
역소송이라기 보다는 법원에 소를 재기하시는 것입니다.
채무관계가 없다던가 등등 말이죠.
제가 IMF때 강제로 받은 채무에 시달려 본바에 근거하면 추심해도 된다는 전부명령이 떨어진 다음부터는
개인이 대응 하시기에는 용어부터 서류작성 및 절차까지 지식적으로 제한 적인 부분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대응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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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넷
11.19 08:27
추가적인 답변 갑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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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바스코
11.18 19:29
@@외계어 같습니다;; 잘해결되시길 바랄께요 -
타바스코
11.18 19:38
아! 전문가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복수로 참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비용 아낄려고 1명에게 의지했는데...낭패를 크게 본 경험이 있습니다 -
인포넷
11.19 08:28
답변 감사합니다...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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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발이
11.18 20:49
받으신 종이에 사건 번호가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법원에 전화를 걸어 사건 번호 말해주시고
내용을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 기간내로 이의 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절대 기간을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
인포넷
11.19 08:28
답변 감사합니다...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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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우캣
11.19 10:13
다른 경우였지만 몸으로 직접뛰는것보다 법무사상담받고 처리요청하는게 확실히 편합니다.
서류요청건으로 업무하다가 반차내고 한달에 몇번씩 법원에 가니 시간아깝고 ,한번에 필요한 서류 모두 모아다 달라고하는것도 아니고 그때마다 달라고 하니그것도 스트레스구요. -
인포넷
11.19 13:43
답변을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정 안되면 그렇게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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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
11.19 10:34
변호사나 법무사 찾아가서 확인해 보시는 게 항고기간 있어서 확정되기전에 제출하세요.
아내가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면 사기일 가능성도 높아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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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넷
11.19 13:44
답변 감사합니다...
월요일에 월차 써서 같이 법원에 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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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릅나무
11.20 00:32
법원에 전화해 보시고,
가까운 변호사 또는 법무사무소에 가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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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넷
11.20 09:52
답변 감사합니다...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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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릅나무
11.20 00:32
법원에서 왔다는 서류 가지고.
저도 잘 이해가 안되는데 쓰신 글로만 이해하자면 다니신 회사에 지분을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경영상의 임원급으로 등록되 있었거나 그것도 아니면 회사가 부인되시는 분의 명의(도장찍고 뭔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로 뭔가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먼저 전회사와 이야기 해보시고 변호사랑 이야기 해보시는게 어떨지 싶습니다. 명의 도용인 상황이라면 전회사가 사기죄에 들어갈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