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거의 창립멤버라 그간 많이 참고했는데 더이상은 안되겠어요 ㅠㅠ(이동)
2016.01.1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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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급이...
14년에 1400정도..
15년에 600정도 해서.. 2천 가까이 되는데;
제가 연봉이 쎈거도 아니고..
암튼 오늘 달라고 이야기 하고 이직도 생각중인데.
혹시.최악의 경우에 안준다 배쨰라 하면 받을 방법은 있을까요;
코멘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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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
01.14 12:32
추천:1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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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은 우선 무조껀 노동부신고부터해야합니다. 그리고 법률공단에가서 http://www.klac.or.kr/ 상담을 받으면서 처리하는 방법이나 노무사에게 일임하는게 있는데 , 돈주고 하는 노무사쪽이 편하긴하죠. 개인과 회사간의 싸움에 개인이 힘드니깐요.
그리고 법인명의로된 자산을 알아두세요. 회사의 주거래은행에 걸면 체불자에게 먼저 돈을 주거든요,건물, 기기,차량, 회사의 자산에 딱지붙여서 경매로 넘길수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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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했다면 300만원까지는 소액체당금제도로 받아낼수 있다고 하니 이것도 같이 진행하시구요.
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101&vc=834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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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크스태덤
01.14 13:16
1) 자료 챙기세요. 급여명세서, 미지급 현황자료. 지급 청구 메일이나 문자 다 남기시구요. 상대방 대화도 반드시 다 남기세요.
여기서 받으시면 최선입니다.
2) 안주면 자료들고 노동부 가세요. 여기까지는 차선입니다.
3) 최악은 법정가고 지급명령 떨어져도 개기는 거죠. 압류해야 하는데...세월아~ 네월아. 입니다.
"돈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니, 어쨌든 저쪽 감정을 자극할 이유는 없구요. 님이 너무 생활이 힘들다. 언제까지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꼭 좀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고, 노동부에서도 똑 같이 하세요. 님이 불쌍한 척~. 근데 불쌍하시니까 ...-_-;;;; 감정 싸움이 되서 3번으로 가면 정말 힘들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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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
01.14 14:27
하...답변주신분들 감사드립니다. 일단 잘 이야기 해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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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바로 옮기셨네요. ^^
주제넘은 댓글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 거봐요. 옮기니까. 전문적인 답변들이 주르르르르르르르~~~ 달리죠~~~~
// 잘 해결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으럇찻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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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
01.14 14:49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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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이야기 하신것처럼 고용노동부에 찔러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노무사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
나중에 저랑 만나서 술한잔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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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
01.14 17:48
네네 무인님 정말 한잔 해야되는데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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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고 전문적 도움은 못 드리지만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충고를 받고 게시물 이동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