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이 정신적인 병증이 의심되는 경우 대처 방안 (법적 조치, 사회복지 조치?).
2025.04.0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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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볼 데가 없어서 ...
옆집이 정신적인 병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피해망상이라고 해야 하는지 ... 누군가 자꾸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계단식 아파트이고, 엘리베이터 중심으로 두 집씩 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자꾸 계단 문을 잠그려고 시도합니다. 줄로 손잡이를 묶어서 안 열리게 하려고 하고요
누군가에게 자꾸 나를 괴롭히지 말고 양심선언 해라.. 이런 내용을 적은 종이를 현관문 옆에 마구마구 붙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얘기해서 줄을 풀고, 종이를 떼도 다시 붙이고 ..
얼마 전부터는 저희 가족 이름도 써서 붙입니다.
더 상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 이런 상황인데, 저는 일체 대응하지 않고 관리사무소에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관리사무소 대응이 미온적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분 가족이 개입해서 치료를 받게 하고 싶은데
가족과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이혼했고 남편은 연락거부, 아들은 연락처를 모른다는 이유) 가족 찾는 일을 관리사무소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주민센터를 통해서 이분 조치가 가능할까요?
사고를 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오죽 답답하면 제가 여기에 글을 ...
혹시나 이런 일 처리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해 주실 분 계시면
댓글이나 쪽지 부탁드립니다.
너무 두서 없는 글 이해 바랍니다.
코멘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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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준용군
04.09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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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디
04.11 14:16
답변 감사합니다.
그나마 좀 도움이 되는 답변입니다.
인내심을 훈련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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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뷔1
04.09 08:48
매우 힘드시겠네요. 별다른 방안을 알지 못해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의 준용군 님 의견이 좋아보입니다. 아니면 피해가는 방법 밖에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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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디
04.11 14:18
그러게요... 방법이 없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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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형님이 백화점 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낯선 사람에게 칼 맞았는데..식칼로 7군데.. 보호자 연락 가서 병원 오는 3시간 동안 응급실에서 칼 뽑지도 않고 기다렸다는군요.
천만 다행으로 주요 장기는 피해 10일만에 퇴원 하긴 했지만.. 그 때 트라우마...
잡고 보니, 그 당시 정신병원 강제 입원 폐해 때문에 장기 입원 못 시키게 법이 바뀌면서 퇴원 하게 된 정신이상자이더군요. 피해 보상이나 치료비도 못 받았습니다.
법이..그런 정신 이상자나 범죄자는 보호 해도 피해자는 보호해 주지 않더군요. -
바이디
04.11 14:22
그런 일이 일어나다니.. 안타깝습니다.
다행히 행동이 폭력적이지는 않아서 그나마 참고 살고 있습니다. 행동이 폭력적이면 정말 큰 걱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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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그런 경우 초기에는 비폭력적이지만 방치하면 폭력적으로 변해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더군요.
이 글 올라 온 날 저도 다이소에서 좀 이상한 사람 목격 했는데, 다들 무서워서 어찌 할 바를 모르더군요.
구청 보건소를 통한 정신감정 의뢰를 유도 하는 방법 이 있습니디만 그또한 쉽지 않을겁니다
단 대상이 65세의 고령이고 독신자 (밀그대로 호적상을 제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에 혼자 등재된경우)
분란내용을 주민센터에 젖수하여 주민센터내 사회복지사 방문을 유도 하세요
그렇다면 사회복지사가 방문하고 증상이나 상태를 체크 합니다
이후 구청 보건소와 연계하여 정신 김정으루통해 치료 받게 하는 방법외에 없을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