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찾으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2011.04.28 00:13
안녕하세요, 오랫만에 들른 아빠곰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이 늦은 시각에 들어와 봤어요.
아주아주 오래 전에 물품을 샀다가 반환한 것이 있는데 그게 제대로 처리가 안된 것 같아요.
무슨 채권관리업체에 넘어간 것 같은데, 법원소송/압류 예고장이란 것을 보내왔네요.
처음 몇년은 주변사람이나 인터넷으로 문의해보고 별 효력이 없다는 걸 알고는 무시하고 지냈는데,
십년이 지나도록 계속 저런걸 보내오니 영 마음이 불편합니다. 제목도 좀 무시무시 하잖아요?
늦었지만 더 늦기전에 처리하려고 합니다. 인터넷 상담을 넘어서 뭔가 법적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볍무사 사무실에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가면 상담해주고 내용증명부터 시작해서 필요하면 법적 조치를 취해줄 것 같은데요.
요약하자면,
1. 상담/법적 조치를 위해 변호사나 법률사무소 같은곳 대신 법무사를 찾는 것이 맞습니까?
2. 토요일에도 상담 가능한 법무사 사무실이 있을까요? 서초 법원 근처면 멀지 않아서 그쪽이 좋을 것 같구요. 인터넷으로 상담하고 나중에 방문할 수 있는 곳이어도 좋겠죠.
감사합니다.
코멘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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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물건의 가액을 알아야..정확히 나오고요...
물건 반환과정도 정확히 알아야...하고
물건은 지금 어디있는지...도 알아야하고...
조금더 자세히 알아야 어떻게 대처할지 나온다고해요.
한마디로.. 복잡하다고해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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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곰
04.28 22:51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자격증 교재였는데 총 몇십만원 수준이었고
물품은 우체국 등기로 반환했지만 벌써 십년 전 일이라 기록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으음;; 어떻게 할지 갈피가 잘 안잡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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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지불하지 않으셨으면...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물건이 아빠곰님에게 없고...
물건을 발송했다는 증거가있다면...
별상관없다고는하시는데요.....
=ㅂ=....그래도 자세히 알려면 직접이야기를 해봐야한다고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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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곰
04.29 23:44
알아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근데 십몇년전에 보낸 등기인지라 저한테는 영수증같은게 없구요,
우체국에도 증거가 남아있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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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군
04.30 18:53
법률구조공단에가시면 무료로 상담할수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일 아는 법쪽 일하시는분에게 물어보고~ 댓글달게요~~
저는 모르겠어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