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소유 토지 내에 간이 건축물 건설을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2012.03.18 22:50
부모님이 계신 주택에 뒷쪽 마당이 그냥 휑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앵글 같은걸로 기둥만 올리고 천막을 올리고 해서 잘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넣어놓는 창고로 쓰려 합니다.
주위 집에 피해가 안가도록 담보다 낮게 만들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간이 건물을 신고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서요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토지 및 건물 소유주는 부모님이며
사용하지 않는 공터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넣어놓기 위한 간이 건물(앵글로 뼈대 만들고 천막만 올릴 예정, 주위 담보다 낮게)을 만들려 합니다.
이런 경우 신고가 필요한가요??
알려주세요
오바쟁이 올림
코멘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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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은 말 그대로 임시적인 건축물로서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이 있다.
건축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은 도시계획시설이나 예정시설에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놓고 장기간 개발하지 않음에도 수용도 보상도 하지 않아 토지주의 입장에서 보면 재산상 엄청난 제약이 아닐 수 없다.
10년 20 년이 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최소한의 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까지 한시적 으로 건축을 허용하는 것이다.
3층 이하로서 건립하되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다. 건축물의 용도는 지역· 지구에서 허용하는 용도이면 가능하다. 가설건축물이 존치하는 기간(3년 이 내, 도시계획사업 시행시까지 기간 연장 가능)동안 타법에 의한 영업허가도 가능하다. 그러나 공동주택이나 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3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다만 구조적으로는 향후 도시계획사업 시행시에 철거가 용이하게끔 철근콘 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를 새롭게 설치하는 경우는 안된다.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그로부터 2년 이내에 도시계획사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를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집행계획이 수립도지 아니하면 가설건 축물의 건축이 불가능하지만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이 결정된 지 2년이 지 났음에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한다. 공사용 등 임시적인 가설건축물은 착공 5일전에 존치기간을 정하여 건축신 고 하면 건립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동장에게 신고한다.
모델하우스나 재해 복구용 건축물, 임시사무실인 컨테이너, 10㎡ 이하인 조 립식 경비용, 높이 8m 이하인 조립식 차고 등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하는 가설건축물 등이 있다. 서울시의 경우 화원과 운동시설의 관리사무실, 공장의 제품야적장과 기계보호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제한·대지 안의 조 경시설 등 건축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허가대상 가설 건축물은 대부분의 건축법 기준을 지켜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거나 등기가 불가 능하다. 다만 허가권자가 가설건축물대장을 작성 관리할 뿐이다. -
민원이라는 게 별 거 아닙니다. 물어보시면 비교적 친절하게 가르쳐 주니 물어보세요.
특히 관할. 이라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명문화 된 활자,종이만 가지고 f/u 하시지 말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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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문제일 수도 간단하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건축법상 건축물이라면 도시과/건축과 양과에 모두 확이하시어서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을 모두 알아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주변 담보다 낮다라는 문제는 주변 담의 높이가 몇m인가 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해당 지자체에서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온전히 건축물로 볼것이냐 그냥 공작물로 볼것이냐의 문제도 있습니다.
벽을 접착식으로 한다던가, 지붕을 개폐식으로 처리하면 설계에 따라서는 건축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민원 시스템을 이용하는 겁니다. 전화민원도 좋지만 가능하면 전자민원을 이용하시는게 나중에 자료남기기도 좋습니다.
또한 시골이 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알게 모르게 새로운 공작물이 들어서면 신고하고 그럽니다.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면피하시려면 꼼꼼하게 민원을 넣어가면서 허가/신고 부분은 확실하게 처리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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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쟁이
03.19 13:41
아 모든 답변 감사합니다 ㅎㅎ
민원을 넣어봐야겠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ㅎㅎ
신고해야되던거 같은데 -ㅅ-; 음 ..
법규 보니까 신고하라고 써있네요... 평면도 배치도 - 본인땅이시면 대지승락서는 필요없고...
신고하시면 될듯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