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2012.03.31 01:10
http://www.ytn.co.kr/_ln/0103_201202010641405365
버스가 제설차를 들이받았는데, 그 버스에 제가 타고 있었습니다.
무릎 아래를 심하게 다쳤구요.
사고 발생일은 1월31일. 근무일 기준으로 8일 병원에서 치료받았구요. 주말까지 포함 10일입니다.
==> 수정: 병원 입원이 8일입니다. 주말 포함 10일요
이후로 주 3회 정도 계속 병원 다니면서 물리 치료는 받았구요.
전치 2주 진단 나왔습니다.
현재상태는
무릎아래 골막이 아직도 부어 있는 상태라
양반다리 하고 앉아 있으면 바로 통증오구요.
30분 이상 걸으면 무릎 밑이 시큰거립니다.
무릎 밑을 다쳐서 통증 때문에무릎 꿇을수가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골막 부은건 가라 앉긴 가라 앉을텐데,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다고 하는군요.
합의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코멘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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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mubamu
03.31 02:31
입원안했으면 얼마 못받아요 버스조합에서 법대로 계산해서 줄겁니다 조합들은 엄청 짜게 줘요 2주면 얼마 못받을듯 30도 못받지 쉽네요 -
우선 몸 완전히 완쾌되고 나서 이야기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어짜피 유효기간은 2년 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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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합의전에는 상대방이 치료비를 대주지만 합의한 순간부터는 내 개인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불편을 느끼실 정도라면 아직 합의는 이르다고 봅니다.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고 합의는 그 후에하셔도 됩니다. 우선 치료에 집중하세요 -
kasas
03.31 08:41
저희어머니가 3월달에 교통사고가 나셨는데..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있어서 그금액만큼 보험사에서 주더라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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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년시절
03.31 09:26
손해보험사에서는 빨리 합의를 하고 합의 이후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라고 합니다만... 교통사고로 다쳐서 손해보험사로부터 보상 받은 부위를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보험감사에 적발되면 다 토해내야 합니다. 보험사의 입에 발린 소리에 현혹되지 말고, 충분히 치료를 받은 이후에 합의를 하도록 하세요.
합의 금액은... 정해진 요율에 의해 지급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생기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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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하늘
03.31 10:10
가해자의 입장은 빨리 마무리하고 싶고
피해자는 늦추려합니다.
너무늦으면 그렇지만. 가족의 경험인데.. 가해자 입장에서 .. 피해자.아이 합의가 약 2년 정도 걸린적도 있답니다.
천천이 합의보시고...우선 치료에 집중하시길..
2주는 넘 심한것 아닌가요... -
인포넷
03.31 10:32
통증을 완전히 없앤 후에 합의하셔도,
늦지 않아요...
급하게 합의할 필요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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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환자 치료하로 간간히 오세요 ㅎ
6개월이상 충분히 치료후 합의하셔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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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다메
03.31 14:53
급하게 서두르는건 아닌데, 엊그제 전화가 왔었는데 회의중이라 못받았거든요.
그냥 천천히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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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신
04.01 03:25
상태를 읽어보니, 가급적 병원에 누워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회사일이 때문이라 하더라도, 몸이 제대로 완쾌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나중에 후유증으로 시달리게 되더라도 회사에서 사정 봐줄 지도 의문입니다. 오히려, '그때 다 나은 거 아니었나? 그럼 왜 그때 완치시키지 않고 지금와서 업무에 지장생기게 하는 가?' 하는 환상적인 말을 듣게 되는 상황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이건 이런 저런 사고로 몇 번 병원신세를 져봤던 제 실제 경험입니다. 제 딴에는 회사 걱정되서 아픈 몸 이끌고 나와서 일하는데, 남들은 전혀 안 알아 줍니다. 그저, 다닐만 하니까 나오는 구나하고 생각할 뿐이죠.
오는 출근 안 하면 즉시 짤리는 거라 하더라도, 병원에 있을 수 있을 때까지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합의금도 제대로 계산됩니다.
특히, 병원에 누워있어서 일 못한 거 때문에 회사 손해 봤다는 증명을 회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금을 그만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보험사나 가해자 쪽에서 인정치 않으면 소송으로 갈 수도 있지만요. ^^
제가 교통사고 당했을 때 보험사 직원이 알려주더군요... 벌써 10년 전이야기입니다만..
어쨌든 병원에 누워있는 만큼 일일 보상금이 산출되는 겁니다.
물론, 멀쩡한데 병원에 누워계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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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신
04.01 03:29
참.. 만약 병원에 치료차 병가를 내거나 해서 회사를 쉬는 날은 모두 보험사에서 보상금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치료 받고 받으신 당일 영수증은 모두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
물론, 휴가계를 제출해도 되지만, 휴가계 없는 월차를 이용하셨을 때에는 영수증이 증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