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달 건보정산에 대해 잘 아시는분 있나요?ㅠㅠ
2012.04.05 02:43
제가 2010년 11월에 회사를 입사해서
2010년 연말정산 시 2010년 총 임금이 380만원 정도가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임금이 3500만원정도(세전) 연말정산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2012년 4월 건강보험료 정산은 대략 얼마정도 납부를 하게될까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는게 가장 빠를까요?
임금 인상이 많이되면 많이될수록 많이 뗀다는데
고작 두달 일 한걸로 1년치를 치는건가요?
그렇다면 저는 3천만원이 넘는 금액의 상한선으로 적용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세전 지급된 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말씀하신 금액이 세전 지급금액이라면 2011년 평균급여는 190만원이고, 2012년 평균급여는 29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이미 월급여에 맞추어 원천징수해서 납부를 했을 것이고요, 요율인상 등에 의한 차액만 4월에 납부하는 겁니다.
더 기본적인 이야기를 드리자면..
전보다 건강보험료가 많아지는 경우는 급여와 상여가 분리되어 지급되는 경우입니다.
이전에는 건강보험료는 "급여"에서만 납부를 하고, 고용보험료는 총급여를 기준으로 납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년치 급여를 12번으로 나누어 받는 경우에는 상여의 개념이 따로 없어서 요율이 같다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1년치 급여를 급여 12번과 상여 800%로 나누어 받았다면 8달치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