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이번에 일본 방사능 사태 이후에 생활협동조합에 가입해서 음식 배달시켜먹고 있는데..

 

공고문이 올라왔네요.

 

표고버섯에서 세슘이 나왔답니다 ㅡㅅㅡ;;;;

 

판매금지 정도의 양은 아니나 세슘이 나와서 판매중단 들어갔다고 합니다.

 

공지사항 뜬 내용 붙혀넣기로 올려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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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버섯류 방사성물질 검출과 공급중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한살림에서 취급해오던 표고버섯관련 물품들에서 비록 미량이지만 방사성물질인 세슘137(Cs-137)이 검출되어 긴급히 공급 중단조치를 내리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기에 알려드립니다. 일본 원전사고 이후 식품안전에 대해 더욱 민감한 상황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 조합원들께서 얼마나 놀라고 걱정을 하실지 한살림은 잘 헤아리고 있습니다.


  한살림은 지난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정밀한 검사를 진행하며 촉각을 곤두세워 왔지만 처음으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비록 그 수준은 식약청이 설정한 기준에 비하면 극히 미량이지만 한살림은 이 문제를 무겁게 바라보고 공급을 중단시킨 채 신중하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4월16일, 전국 한살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긴급 이사회에서 방향이 확정되면 그에 관한 정보를 더욱 소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 원전사고 이후 한살림은 그동안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국토를 3개권역으로 나누어서, 물품의 출하시기에 따라 조합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농수산물, 가공식품 등을 매월 10여 품목씩 정해 국가지정연구기관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에 의뢰해 정밀검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조합원들께 공개해왔습니다.(2011년 4월~2012년3월말까지 정기검사 총25회 220품목, 출하전 생산지에서 직접 의뢰한 검사 총21회, 34품목)


  이 과정에서 지난 3월 29일, 한살림물품 가운데는 처음으로 표고가루에서 세슘137(Cs-137)이 1.6 베크렐(Bq/kg) 검출되었다는 결과를 전달받고, 긴급하게 추가 검사를 의뢰한 결과 표고관련 물품들에서 세슘137이 0.4, 0.9, 1.8 Bq/kg이 검출되었음을 4월 2일과 3일 각각 전달 받았습니다. 이후로 추가 검사를 또 의뢰한 바, 한살림 뿐만 아니라 함께 검사했던 시중의 타 업체나 단체들의 표고버섯에서도 동일 수준의 방사성 세슘137이 검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회차

날 짜

품 목

품목수

결 과

1

3 30

표고가루(Cs-137: 1.6 Bq/kg) 참맛가루(Cs-137: 0.5 Bq/kg)

2

검출

2

4 2

목이버섯, 양송이버섯,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느타리버섯, 양배추, 시금치, 삶은고사리, 통연근, 우엉, 당근, 현미, 채소액, 도라지청, 도라지액, 산골과채효소, 산야초, 솔잎분말, 매주콩, 유정란, 황태채

21

불검출

생표고버섯(Cs-137: 0.4 Bq/kg)말린표고버섯(Cs-137: 0.9 Bq/kg)

2

검출

3

4 3

감자라면,우리밀라면,튀기지않은라면의 건더기스프(Cs-137: 1.8 Bq/kg)

1

검출

4

4 12

통곡물닭죽, 새우죽, 돈가스소스, 스파게티소스, 깻잎절임김치, 고추장멸치볶음, 잔멸치볶음, 무말림무침, 카레(순한맛, 매운맛), 우동(야채건더기블록), 자장소스, 소고기죽, 콩자반, 생식(1kg)

15

불검출

5

4 12

감자라면,우리밀라면,튀기지않은라면의 건더기스프(Cs-137: 1.6 Bq/kg)

1

검출


* 3월 30일 이후 검사 결과 방사성물질 검출 내역


  위 표와 같이 방사성 세슘137이 검출된 것은 사실이지만(세슘134와 요오드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한살림에서 식약청 등이 정한 허용기준치를 넘어선 버섯을 취급했다거나 시중이나 시중의 타 업체나 단체 등의 물품에는 없는 방사성물질이 한살림물품에서만 검출되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 참고로 우리나라 식약청이 정한 세슘137 섭취기준은 370Bq/kg,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기준은 1,000 Bq/kg 이며,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알려진 독일 방사선방호협회는 미성년자(유아, 어린이, 청소년)에 대해서는 세슘137 4Bq/kg, 성인은 8Bq/kg이상 함유된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살림이 적은 양의 방사성물질은 무해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방사선조사식품(식품의 보존처리를 위해 방사선을 쪼이는 식품)에 대해 우려하는 시선이 있습니다만, 방사선조사식품과 식품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는 것은 무관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한살림은 방사선조사식품은 일체 허용하지 않는 원칙을 엄수하고 있습니다.


  한살림은 긴급히 물품공급을 중단하고 긴급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검출결과를 전달받은 뒤, 한살림은 3월30일 한살림연합 및 수도권 한살림의 대표자와 실무책임자 등이 참여한 긴급대책회의를 연데 이어, 4월 5일 전국 한살림의 대표자, 실무책임자, 관련 실무자 등이 관련분야 전문가(단국대학교 의대 예방의학과 하미나 교수)를 모시고 긴급정책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표고버섯류가 첨부된 모든 가공식품 등에 대한 특별검사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여러 표고버섯류 등과의 비교검사 등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4월 16일에 전국 한살림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한살림연합 긴급이사회를 열어 종합적인 방향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검사를 더욱 강화하고, 검사 결과는 지체없이 소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살림은 조합원들께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 하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조합원들과 함께 마련해 조합원들께서 앞으로도 안심하고 한살림을 이용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012년 4월 12일


한살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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