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받은 후 증여한 부동산의 재 증여
2012.04.21 12:15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부동산의 일부를 저희 아버지께서 상속받으셨습니다.
부동산의 종류는 주택입니다.
이 부동산을 할머니께 증여했었습니다. (2009년 8월)
이제 다시 아버지 명의로 돌려놓으려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피증여자의 제약, 증여기간의 제약 등 제약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코멘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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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랑이
04.21 12:31
그런 것은 없고 양도세(증여세)가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1인 1주택자 3년 실보유 조건에 있으셨다면 감면이 되겠지만요. 딱히 양도에 제한 사항은 없을 듯 하니 양도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보시는게 어떨까요? -
낙랑이
04.21 12:45
증여재산 반환으로 인한 증여세 감면은 증여세 신고기간이 포함된 해당 월의 말일로부터 3개월까지 내의 반환만 해당되므로 본 사안은 해당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론 친족간의 증여 중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는 3천만원까지 세금계산시 가액공제가 가능한데, 이 경우에 해당될 수 있겠군요. -
산나물
04.21 12:49
세법은 잘 모르지만 증여도 계약이니까 계약해제하면 원상보귀되고 세금도 환급바는 거 아닌가요? 소멸시효문제만 없으면 그렇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