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 리스트 제도가 실시 된다던데... 해외에서 구입한 폰을...
2012.05.02 10:43
음 옆 동네 가보니, 휴대폰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블랙 리스트 시스템으로 넘어갔다고 하던데,
이럴 경우 해외에서 사온 폰을 전파 인증 같은 것 받지 않고 그냥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전파 인증(?)인가 하는 것은 받아야 하는건가요?
코멘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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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강아지
05.0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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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k3rz
05.02 11:49
완전 블랙리스트 제도가 아닌 짬뽕리스트라서, 하얀강아지님 말씀대로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단, 개인이 전파인증 풀로 하는건 아니구요, 간이신고서 같이 [나, 이런물건 반입했어~]라고 알려주는 양식 한장 쓰면,
개인 사용목적으로 1종류 1대를 간이신고서로 들여오실 수 있습니다.
[갤놋 1대, htc one 1대... 이런식으로요... 물론 판매 목적이시라면, 제대로된 전파인증 풀로 하셔야 합니다...] -
Lock3rz
05.02 11:50
아참, 들여오는게 아니라, 개통하실 수 있습니다.
[자꾸 수입이랑 국내에서 개통이랑 묶어서 생각하네요... ㅡㅡ;] -
뮤리찌
05.02 16:34
수입 휴대폰(스마트폰) 및 3G 태블릿PC사용에 대한 반입신고만 하시면 되네요 ~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기 글은 방송통신위원회의 FAQ에 있는 내용을 약간 수정하였습니다)
1. 먼저 수입하신 기기의 제품 정보를 가지고, 국내에서 이미 인증이 되어 있는 제품인지를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국립전파연구원 - 인증현황검색 : http://rra.go.kr/approval/status/icrs_search.jsp
먼저 위 주소로 들어가셔서 모델명으로 검색하여, 인증 받은 모델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증 현황에서 검색이 되면 반입신고 없이 개통이 가능합니다.
인증 현황에 없을 경우, [방송통신기자재 반입 신고]를 신청하신 후, 반입신고서를 근처 대리점 등에 지참하시면 개통이 가능합니다.
아이폰4 단말기의 락관련 부분은 대리점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인증현황이 없으시면 반입신고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반입신고 신청
1) 방송통신위원회 전자민원센터 : http://www.ekcc.go.kr/
2) 로그인
3) 상단 메뉴바의 [전자민원신청] - [민원신청] 클릭
4) 사업대상구분 [적합성평가] 선택 후, 검색
5) [05. 기자재 적합성평가] - [01. 방송통신기자재 반입 신고] 클릭
http://www.ekcc.go.kr/cp/ai/SchCvaByBizTrg.do?bizCat=&cvaOfwAbbNm=반입
6) [신청안내] - [신청인정보] - [신청서작성] 모두 입력 후, [신청] 버튼 클릭
* 신청시 개인 공인인증서가 필요로 됩니다.
3. 반입신고서 출력
1) 신청 완료 후, 상단 메뉴바의 [전자민원발급] - [발급민원] 클릭 : http://www.ekcc.go.kr/cp/ol/LstCvaIss.do
2) 조금전 신청하신 반입신고를 선택하여, 반입신고서 출력
3) 출력하신 반입신고서를 가지고 쓰시는 이동통신사의 직영대리점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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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이 일반적인 절차인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점은 개인이 사용목적으로 반입은 1SET로 알고 있습니다만,
반입 휴대폰이 사용중 문제가 있어서 1년이내에 재 수입해서 반입신고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
국내에서 나오는 폰은 전파인증 생략, 안 나오는 폰은 개인이 전파인증하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전에 화웨이 3g모뎀 전파인증 해보니 그리 어렵지 않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