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012.05.10 06:25
저희가 전세들어 살고 있는 집이 압류되어 공매에 넘어가게 됐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ㅅ-;;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세금 밀린 걸로 압류, 건강보험료 밀린 걸로 압류, 돈 빌린게 2건이나 있네요. ㅠ.ㅠ
이제 뭐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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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분이 어제 이상황의 글을 올렸네요...ㅡㅡ;;
그리고 집주인과의 관계도 댓글로 달았구요..
저희가 계약했을 당시에는 이혼한 아줌마 집이었는데...
중간에 아주머니가 돌아가시고 대학생 딸이 물려받았는데...
아버지가 관리해준다고 들어붙어서...
그거 담보로 돈빌리고...말아먹은듯...
엄밀히 말하면 집주인은 딸래미라서... 그래서 딱히 찾아가기엔 ...-ㅅ-;
코멘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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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빨리 움직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몽배님의 배당순위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일단 몽배님이 전세계약 체결하시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까지 잘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또는 전세권 설정)
몽배님이 전입하시기 전까지는 압류, 가압류 등이 없었다면 다행이지만(선순위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확정일자를 안 받아 놓으셨다거나 전세권 설정을 안 하셨거나 한 상태에서 경매에 넘어 갔다면
후순위 채권자가 되어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압류, 가압류가 세금일 경우 최우선변제이기 때문에 배당 순위와 상관없이 낙찰금액에서 떼 갑니다.
즉, 밀린세금이 아주 많을경우 후순위자들은 배당받을 것이 없어지는 상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등기부등본, 공매관련 공문)등을 가지고 가까운 법무사와 상담받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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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형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단 빨리 알아보세요.
아는 법무사가 없으시면 거래은행에 부탁하시면 연결해 드릴 겁니다.
전화위복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1순위 세입자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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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제가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직접 입찰도 참여해 본 경험에 의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법무사 상담은 돈이 안 드니까 가 보시구요. 여러명에게 조언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관할 법원의 경매계에 찾아가서 이런저런 것들 물어보시기도 하시구요.
일반 경매가 아니라 공매라서 좀 꺼림칙해서 빨리 알아보시라는 겁니다.
사업하던 사람의 경우 체납액이 상상 이상인 경우가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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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하늘
05.12 12:36
이런 경우들이 제법 발생하는것 같습니다.
저도 경매 공부한다고는 했는데, 위 이야기가 정답인것 같습니다.
여러 정보들을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인수하는 경우도, 간혹 있더군요. 대부분 전세권설정까지는 주인도 해주기를 꺼려하는것도 있고 해서.. 전입일자가 우선일것이니, 등기부등본 바로 인터넷으로 떼보시길.. 대법원 등기 사이트 가면 1000원정도에 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