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는 집에 위장전입한 집주인?
2012.05.10 12:12
2010년 11월쯤 전세를 살기 시작했는데요.
전세들어올때 등기부등본에 별다른 문제(대출등?)없었고, 확정일자 받아두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집에 집주인인가 집주인 아들이 위장전입해둔것 같습니다.
민방위 훈련 용지니, 투표용지가 옵니다.
집주인인지, 아들인지 확인해봐야 하는데
이게 저한테 재산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게 있을까요?
뭐 교육 이런거 때문이라면 기분은 나쁘지만 별로 상관은 없는데 다른 문제가 있을까봐서요.
관련된 내용 아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위장전입의 목적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증여를 포함한 부동산 매매와 자녀 학교 배정 문제.
이중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위장전입은 비교적 잣대가 엄격합니다.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증합니다.
자녀 진학 문제를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은 그나마 정상 참작 되는 분위기죠;;
위장 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는 실정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