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가장 바람직한 처리 절차는?
2012.06.02 14:18
12년간 한번도 사고 난 적이 없습니다만,
문득 도로 위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궁금해 졌습니다(늦은감이 있네요)
제 생각에는
- 차에서 내려 상태를 살핀 후 다양한 각도로 사진을 찍어 놓는다.
- 상대의 인적사항(명함, 자동차 등록증? 등)을 확인 or 동의 후 사진을 찍는다.
- 차량을 이동시킨 후(갓길 등으로?) 보험사에 연락한다.
- 이후 보험사에서 일괄 처리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조금 더 큰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119/112로 신고해야 하나요?
코멘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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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사랑
06.0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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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넷
06.02 15:49
인사사고가 아니면, 구지 경찰을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
수원사랑
06.02 16:02
경찰은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인지를 가려주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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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is
06.04 09:41
그게 꼭 좋은 일도 아닙니다. 상황이 조금 좋지 않게 돌아가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뀔수도 있고, 경찰도 사람이고 더군다나 접촉사고에 계속 불려다닐 정도로 한가한 사람도 아닙니다. 접촉사고에 서로 충분히 조정이 된 상황이면 경찰 없이 처리하는게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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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꼭 불러야합니다. 나중에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는 경우를 당하기 싫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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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에 사진 촬영을 하고 차량 이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차량 이동을 시키는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사고 차량으로 인해 교통정체가 발생되는
경우 처벌(과태료 부과?)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처리 하는 경우는
못 봤던것 같네요.
경찰에 신고하는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내가 피해자이거나 가해자이거나 상관 없이..
일단 신고로 사고 발생했다는 기록을 공식적으로 남겨 두기만 하면 되구요.
예전에 정차 중에 차량이 제 사이드 미러 치고 간 일이 있었는데..
수리후 보상해 준다던 가해자가 나중에 딴 소리 해서, 경찰서 가서 신고 했던 사고
사건처리 진행 하겠다고 하니 경찰관이 가해자에게 전화해서는 사고처리 진행할건데
어떻게 할거냐고 해서 수리비 받아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고를 안 했더라면 시간지나서 가해자가 사고낸적 없다고 오리발 내밀 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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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한가지가 빠졌네요.
상대방의 음주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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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에서 측면추돌 당해보고..제거 유턴중 뒷차가 불법좌회전시도한 택시임.
결혼후 마눌이 셀수없이 사고내고... 신기한게 거의 피해자였음. 하지만 대물이 쌍방
이라... 아시죠? 정차중 후방추돌 아니면 일방은 찾아보기 어렵다는거... 이게 보험사끼리 서로 부담을 나누려고 그런것 같습니다.
면허딴지 20년이 넘은 기간동안 본의아니게 많은 실전경험(?)이 있습니다.
우선 차량이동은? 입니다.
이동이 가능하다면 타이어 자리에 스프레이로 마킹하고 다각도에서 사진찍고
... 이때 가급적 나에게 유리하게 찍는 시킬도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보험들면
스프레이랑 1회용 카메라를 지도책과 함께 사은품으로 주고는 했습니다 .
이경우에도 가능하면 보험사 접수후 대물담당들이 올때까지 가급적 그냥
두는게 좋습니다. 전문가들이 알아서 해주니까요. 하지만 교통 흐름에 많은
방해가 된다면 앞서 말한대로 마킹후 이동 입니다. 이때마킹은 2곳 이상
해야합니다.
두번째 경찰을 꼭 불러야 하는가?
내가 가해자라면 안부르는게 좋죠. 가해자 피해자 여부를 떠나 서로 보험사에
사고등록 하고 피해자에게 보험사와 접수번호 통보하고. 가능하면 보험사 접수직원이랑 통화해서 재확인하면 됩니다. 직원분이 고속도록에서 연쇄추돌사고가 있었는데
그냥 뒷차 운전자 말만 믿었었는데 알고보니 무보험차라 재차처리하고 상대방은 나중에 도주해버린경우도 보았습니다. 참 운이 없는경우였죠.
상호 인적으로 큰 사고가 아니라면 굳이 경찰은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사진 찍고 해도 사건접수만 안하면 벌점은 부과되지 않기때문에
불러도 뭐 큰 부담은 없습니다. 애매한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눠주기는 하는데
이게 가끔 뒤집히는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사고나면 젤먼저오는 랙카차... 무조건 매달아야 하는가?
그네들이와서 길막힌다 뭐다 아무리 뭐라해도 정신 바짝하리세요.
가급적 내 보험사 소속 차량이 올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런면에서는 보험료가
비싸도 대형보험사가 조금 빠른건 사실입니다. 지방같은경우 랙카사업하는분들이
여러보험사와 계약해서 움직이는경우도 많습니다.
가급적 자차보험사 랙카도 아니고 내가 원하지도 않은 공업사로 끌고가려 한다면
거부의사를 확실히 하면 그분들도 함부로 견인 못합니다.
그리됐을경우 아는공업사가 있다면 그곳에 재견인해서 수리해줄것을 요구하면
그분들이 알아서 재견인후 수리까지 알아서 해줍니다. 제경우 공주의 공업소로
끌려간 차를 다시.아산까지 가져와서 수리했죠. 거리당얼마 이런거 걱정 안해도
알아서 해줍니다. 단 사전에 공업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준다는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차량 수리후 확인은?
재생품이나 중고품사용여부 그리고 교환해야될부품 미교체 등 염려된다면
공업사에 수리부품교체내역및 견적을 수리 전에 요구하세요
저의경우 약5약장이 넘는 세부사항을 받아볼수 있었고 나중에 발견된 결함
을 무료로 추가수리받을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때는.지인의공업사가 아니었죠.
가급적 단골카센터나 공업사가 있다면 좋습니다.
내차의 주치의가 되니까요. 길가다 이상하다고. .. 오일갈때가 된것 같다고
이번엔 여기 다음엔 저기... 매번 다른곳을 가게되면 체계적인 관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가급적 단골카센타를. ... 공업사라면 더 좋지요.
끝으로 하나더요. 우리가 흔히보는 국내 자동차업체 상표달고 하는 공업사가 직영을
제외하면 일반공업소와 같습니다. 보증수리기간 내 무상수리를 제외하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경험으로는 불행하게도 더 잘고치거나 더 싸게수리받은기억이
없습니다. 갈적마다 내주행거리만 꼬박꼬박 자동차회사에 신고하는것 같아서
보증기간 이후로는 저는 안다닙니다. 그냥 동내 실력있는 카센터에 사장님이
내차 주치의 입니다. -
명백한 가해자(후방추돌)인 경우라면 보험회사 신고만 하고..
가해자 피해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인분이 불법주정차로 좁아진 도로에서
거의 서행의 가까운 속도로 신호대기선에 정지할려는 순간 반대편 차선의 음주운전자 차량과 충돌했는데..
한쪽 바퀴가 중앙선 넘어갔다고 오히려 가해자가 되었더군요.(음주운전자는 사고후 도망 갔다가 붙잡힘)
하지만 이의 제기해서 무슨 공단에서도 나오고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8:2로 가해자 누명 벗었습니다.
어떤 분은 후방 추돌 했는데.. 피해자분이 음주 무면허 상태라.. 경찰 신고할려니깐 오히려 잘못했다고
사정사정 하고는 그냥 도망가듯이 갔다고 하더군요. 어떤 아줌마는 남편이 사고 난 것 알면 큰일난다고
자비로 수리비 물어 줄테니 제발 신고만 하지 말아달라고 사정을...ㅡㅡ;;
신고한다고 무조건 경찰서 가서 사고조서 꾸미고 하지는 않습니다.
경찰도 일단 나와서 인적사항만 적고, 보험회사 불러서 처리하라고
하구요. 만약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를 위해서 신고는 하세요. ^^ 뺑소니 누명 쓸 수 있습니다.
차를 함부로 옮겨도 않돼고...
2차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경찰이 교통통제도 해주고...
이번 사고때 그렇게 했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