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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언제인가요? 표만 봐선 잘 이해가 안가네요.
예비 후보 등록일과 그냥 후보 등록일이 있네요.
2012. 12. 19. 실시 대통령선거 주요일정표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2012. 3. 15까지 목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법§4, §60의2① 규§2①② 4. 13까지 금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규§51①② 규§26의2③ 4. 23부터 월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일전 240일부터 법§60의2① 9. 20까지 목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9. 20부터 12. 19까지 목 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9. 20까지 목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53① 10. 20부터 12. 19까지 토 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11. 21부터 11. 25까지 수 일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8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법§38, 규§11 11. 25부터 11. 26까지 일 월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까지) 선거일전 24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11. 29까지 목 선거벽보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법§64②, 규§29④ 12. 2까지 일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까지 법§65⑤, 규§30④ 12. 5까지 수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법§65⑤ 12. 8까지 토 전단형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12일까지 법§65⑤, 규§30④ 12. 9까지 일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전 10일까지 법§147⑧ 12. 10까지 월 부재자 투표용지(책자형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발송 선거일전 9일까지 법§65⑤,§154①⑤ 규§77 12. 12에 수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7일에 법§44① 12. 13부터 12. 14까지 목 금 부재자투표소 투표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 법§148①,§155② 12. 14까지 금 투표안내문(전단형 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⑤,§153①②, 규§76 개표소 공고 선거일전 5일까지 법§173① 12. 19 수 투 표 (오전6시 ~ 오후6시까지) 선 거 일 법 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11장 2013. 1. 8까지 화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2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때에는 그 익일) 법§122의2③ 민법§161 규§51의3① 1. 18까지 금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선거일후 30일이내 법§57① 규§25① 1. 28까지 월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등 제출 선거일후 40일까지 정금법§40① 2.27까지 수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7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그럼 예비 예비 등록(?)은 별 의미 없고 만약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일 경우 별도 데드라인에 맞춰서 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나 지위를 포기하면 나중에라도 등록할 수 있겠군요.
돈이 꽤 들어서 (기탁금 5억) 아무나 등록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87년 대선때는 민중후보 백기완 선생님을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 서울대 모 교수님이 집을 팔았다는 얘기가 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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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입니다. 예비후보는 어디까지나 예비후보이지 실제 대선 후보로 등록은 11/25 또는 26일까지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예비 후보가 되면 법적으로 몇몇 활동을 보장받게 됩니다.(금지되는 것도 있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