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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언제인가요? 표만 봐선 잘 이해가 안가네요.


예비 후보 등록일과 그냥 후보 등록일이 있네요.


2012. 12. 19. 실시 대통령선거 주요일정표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2012.

3. 15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15일까지

법§4, §60의2①

규§2①②

4. 13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규§51①②

규§26의2③

4. 23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일전 240일부터

법§60의2①

9. 20까지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9. 20부터

12. 19까지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9. 20까지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53①

10. 20부터

12. 19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11. 21부터

11. 25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8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법§38, 규§11

11. 25부터

11. 26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오후6시까지)

선거일전 24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11. 29까지

선거벽보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법§64②,

규§29④

12. 2까지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까지

법§65⑤, 규§30④

12. 5까지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법§65⑤

12. 8까지

전단형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12일까지

법§65⑤, 규§30④

12. 9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전 10일까지

법§147⑧

12. 10까지

부재자 투표용지(책자형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발송

선거일전 9일까지

법§65⑤,§154①⑤

규§77

12. 12에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7일에

법§44①

12. 13부터

12. 14까지

부재자투표소 투표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

법§148①,§155②

12. 14까지

투표안내문(전단형 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⑤,§153①②,

규§76

개표소 공고

선거일전 5일까지

법§173①

12. 19

투 표 (오전6시 오후6시까지)

선 거 일

법 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11장

2013.

1. 8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2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때에는 그 익일)

법§122의2③

민법§161

규§51의3①

1. 18까지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선거일후 30일이내

법§57①

규§25①

1. 28까지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등 제출

선거일후 40일까지

정금법§40①

2.27까지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7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Comment '3'
  • ?
    iris 2012.07.13 17:46

    11/26입니다. 예비후보는 어디까지나 예비후보이지 실제 대선 후보로 등록은 11/25 또는 26일까지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예비 후보가 되면 법적으로 몇몇 활동을 보장받게 됩니다.(금지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 profile
    matsal 2012.07.14 01:26

    그럼 예비 예비 등록(?)은 별 의미 없고 만약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일 경우 별도 데드라인에 맞춰서 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나 지위를 포기하면 나중에라도 등록할 수 있겠군요.

  • ?
    왕초보 2012.07.14 08:45

    돈이 꽤 들어서 (기탁금 5억) 아무나 등록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87년 대선때는 민중후보 백기완 선생님을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 서울대 모 교수님이 집을 팔았다는 얘기가 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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