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문답


할부원금이 싸면

뭐, 어떤 조건이든간에,
요금제 의무 사용 기간만 채우면

제 마음대로 해지해도 어차피 할부원금이 싸니까
적은 위약금(잔금처리??)으로 그 기계를 공기계로 소유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예를들어, 할부원금 10만원으로 나온 기계의
LTE52 의무 사용기간이 93일이라면,
93일 사용 후에 마음대로 해지를 해도

93일(약 3개월)간 나간 할부금도 있을테니,
위약금으로 물어야 할, 혹은 정산해야 할 할부 원금이 10만원보다 적게 되는건가요???
다시 말해, 약 10여만원이면 공기계를 갖게 되는건지요...?

음... 뽐뿌에 올라온 옵티머스 뷰를 예로 들어보자면,
할원이 5만원에 93일 의무기간이니까,
93일 지나고 해지를 하면, 5만원 정도의 할부 원금만 물어주면
그 기계는 저의 것이 된다는 건가요?


다들 할원 할원 하시는데,
그 개념이 잘 안잡혀서요 ㅠㅠㅠ 버스폰도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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