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특허와 기술특허를 보는 관점에 대한 좋은 글이 있어 소개합니다.
2012.08.28 21:50
밑에 pinch to zoom 같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특허, 통틀어 디자인 특허에 대한 논쟁을 하면서 느낀 것이... 뭔가 사람들이 디자인특허를 바라보는 관점이 기술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간단한 것이 어떻게 특허가 되는가? 이런 질문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디자인 자체가 원래 단순함을 추구하는 것인데 말이죠...;;;
사람들 인식에 뭔가 기술특허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저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듯 합니다.
이번 애플-삼성 특허소송을 중심으로 디자인 특허와 기술 특허에 대한 관점을 현직 변리사분이 잘 설명해놓으신 글이 있어 소개시켜드립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72154&CMPT_CD=T0001
코멘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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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08.29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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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날다
08.29 08:36
글을 잘 읽어보시면 디자인특허와 기술특허에 대한 관점을 기반으로 이번 소송을 분석한 글이라는걸 아실텐데요?
저 글에서는 디자인특허가 기술특허에 비해 보호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동안 소송해놓고 지니까 이제와서 불리했다는 얘긴 뭡니까? 한국처럼 서로 공평하게 반반으로 하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건가요..;;
글에도 언급이 되어있고 수차례 반복이 된 얘기지만 삼성은 특허남용이 의심되고 있고 유럽에서도 삼성의 기술특허가 위력적이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딱히 애플과 해결해야 할 사안이 아니고 진짜 당사자인 인텔과 해결을 봐야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애플-인텔-삼성 삼자가 끼어있는 상황인데 삼성은 자꾸 애플만 물고늘어지는 형국입니다.
이번 일을 결론 지으려면 당사자인 인텔과도 법적으로 해결을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왕초보
08.29 09:27
원래 특허소송은 최종 사용자에게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인텔은 그냥 칩만 공급하는 입장이고 애플이 제품을 만들면 애플을 고소하는 것이죠. 이것은 애플이 구글을 고소하지 않고 삼성을 고소한 것이랑 유사합니다. 물론 폰 껍데기 디자인 베낀 것은 구글이랑 상관없지만요. 저분이 제대로 지적하신 바대로 왜 처음부터 삼성이 차별화를 시도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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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날다
08.29 17:34
음.. 애플이 구글을 걸지 않은건 무료로 풀어버렸기에 딱히 잡을 건덕지가 없는거라 봅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로 얻은 이익을 산정할 수가 없으니까요. 상투를 못 잡게 아예 머리를 밀어버렸다고 할까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이 그렇게 쉽게 우회할 수 있는 것을 왜 처음부터 우회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심이 커지는 상황인거죠.
저 글은 오리날다님의 표현과는 달리 디자인 특허와 기술특허의 관점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애플과 삼성의 입장을 변리사님 개인의 시각으로 정리한 것이네요.
그런데, 그 배심원 중 두 사람이 미국 모 뉴스에 출연해서 애국심으로 투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경우 배심원제의 기본 원칙은 사건에 대해 선입견이 없는 사람으로 뽑아야 하는데, 미국회사와 아시아의 늘 베끼는 이상한 나라에서 온 회사가 재판을 하는데 미국회사 제품을 늘 베끼는 나라 회사가 또 베꼈대. 이거 유죄야 무죄야 식의 재판이었기 때문에 그 재판 자체가 배심원제 의 원칙 자체를 흔드는 재판이었습니다. 즉 배심원을 뽑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배심원제로 강행했다는 것 더구나 배심원 들이 애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산호세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다는 것이 삼성이 질 것으로 결정된 재판이었습니다. 어떠한 논리도 통하지 않지요. 배심원의 친구, 친척, 또는 본인도 애플 직원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삼성 직원일 가능성은 매우 낮지요.
다만 우리가 삼성이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애국심일 수도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표준에 사용되는 특허를 가진 회사라고 해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애플과 삼성의 건에서는 애플이 삼성과 특허 계약을 맺고 돈을 지불했었습니다. 즉 삼성이 애플에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었고, 애플은 그 기술을 제대로 쓸 수 있었지요. 그런데 애플이 몇년간 돈을 안 낸 것이고 삼성은 그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즉 애플은 이 기술이 이미 중요한 기술이며 삼성 특허라는 것을 알고, 알고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재판에서는 그 침해액의 몇배를 물리는 것이 관례입니다. 삼성이 표준에 사용되는 특허보유자로 해야할 의무 (예를 들면 무슨 특허가 있다는 것을 공지하지 않았다거나 등등)를 하지 않은 것은 애플 건에서는 무관한 얘기지요.
실제로 표준에 사용되는 특허는 표준에 따라 그 계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HDMI같은 표준의 경우에는 표준을 라이센싱 하면서 모든 필수 특허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더이상의 특허계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경쟁한다고 주장하는 다른 표준들은 모두 하나같이 RAND라는 정책을 따릅니다. 이 RAND는 내가 특허 계약을 할때 특별히 차별하지는 않겠다는 것인데, 특허 계약이라는 것이 상대 회사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라 RAND를 대표적인 차별계약의 예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즉 HDMI이외의 어떠한 표준도 표준에 특허 사용권이 따라오지 않으며 각 특허의 소유주에게 별개로 특허계약을 해야 합니다. 특허 문건에 이 표준에 포함된 특허에 대한 개괄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 어느 표준도 이 특허가 전부라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DMI이외의 표준의 경우에는 특허소송이 매우 빈번합니다. 최근엔 Rambus가 HDMI를 제외한 거의 모든 표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죠. 그 소송은 아마 2010년 말쯤에 시작되었을텐데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몇몇회사와는 소송을 취하했고요. (이면에서 돈 받고 취하한 것이죠)
특허 물귀신을 Troll 이라고 합니다. 레멜슨 이라는 Troll이 유명했었죠. 요즘엔 Rambus가 Troll이 되어가고 있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