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빌려준거에 대한 담보 설정??
2012.09.0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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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기 직장을 다니면서 한사람에게 2천만원의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계속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내년 2월달에 가게를 빼게 되는데
보증금에서 준다고 하네요. 보증금이 5천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기다리라고 하는데..
저가게는 있는걸 봤고..
보증금 내줄때 제돈을 확실히 받을수 있게 할수 있는 법적 조치가 없을까요?
가압류나??
아니면 담보(제 친구 가게) 보증금 받을때 제가 받게끔 어떻게 조치 할수 없을까요?
지금얘기를 해놔야지 뭔가 될듯한데 ㅠㅠ
아흑.. 어쩌다가 이리됐는지 이자 달라는것도 아니고 원금인데...
급해서 빌려줬는데.. 이렇게 됐네요....ㅠㅠ
담보를 제 친구와 합의해서 보증금에 어떤 조치 치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코멘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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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09.04 00:04
보증금에 대해서도 가압류 가능합니다. 가압류가 성공하면 상가 주인에게 가압류되었으니 돈 주지 말라는 통지서가 갑니다. 단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기 위해선 급박한 사정이 있음을 법원에 잘 설명해야합니다. (계속 고의적으로 돈을 안주고 있는데 보증금에서 마저 못받아내면 나는 돈 받을 길이 막막하다 등등..) 또한 가압류를 제기하는 사람도 일정금액을 보증용도로 법원에 예치해야하는데 어떤 경우는 보증보험으로도 가능하고 어떤 경우는 현금을 예치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방의 말만 듣고 가압류를 결정하는 것이기에 때문입니다. 그 다음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천만원이면 소액재판 가능할 것입니다. 소액재판의 특징은 빨리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사 사무실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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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레스
09.04 01:58
연대보증도 괜찮을거 같네요.. 근데 해줄 사람이 있을련지??? 가압류도 가능합니다. 단 채무자가 채무를 다른 곳에도 있다면 골치아파질 수도 있습니다. 제 1금융권등에 빌려서 사용하고 파산신청해서 개인회상을 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엔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받을 돈이 있고 그러시니 보증을 받으시던가 아니면 가압류 신청을 하시는게 좋으실거 같습니다..
PS:제 생각엔 연대보증도 해두시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아직도 내년 2월까지는 몇개월이란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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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하늘
09.04 08:28
글 읽어보니...법적 조치가 필요하네요.
사람을믿지마시길...법은 최소한입니다.
친구에게 이야기하고..가압류하세요. 생각에는
가압류도 약합니다. -
맑은하늘
09.04 08:31
친구와..돈은 제발 구분하셨으면...
빌려줄때는 정...이런것 떠나.
.담보 설정하시구요..담보해도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하락하면...전액 손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순위에 밀린다면요.../ 바로 상담 받아보시길... -
인포넷
09.05 18:01
친구랑은 돈거래를 안하는 것이 친구를 안잃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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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얀
09.07 07:56
아... 어쩔수 없었어요.. 차마 거절할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100%로 거절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차용증 있으시면 그걸로 보증금 압류를 거는거죠 뭐~ 그런데 보증금이라는게 최소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잘 안될수도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