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에서 이사 와 이사회
2012.09.13 17:57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및 등기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기관이 현재 임의단체 등록이 되어 있는데 현 이사진에서 법인화 추진에 관하여 연구해 오라는 과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검토하던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법제처에서 발행한 법령집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기관은 이사, 사원총회는 필수 기관이며, 감사는 둘 수도 두지 않을 수도 있다.
최고 의결기관은 사원총회이다.
법인의 사무집행을 결정하기 위하여 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의결기관이 이사회이다.
이사회는 필수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를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입니다.
이사가 여러명인데 이사회를 두지 않는다면 어떻게 의사 결정을 하는가?
사원은 사단법인 구성원을 뜻하는데 그러면 이사와 사원의 관계는 무엇인가?
사원총회와 이사회 혹은 이사회총회는 어떤 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가?
사실 정관에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달라 질 수도 있겠으나,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위의 이사회, 사원, 이사, 사원총회, 이사회 총회등이 혼란스러워 질의 드립니다.
설립때 실무에 참여했던 사단법인의 정관 http://www.kath.or.kr/html/info_0103.php 를 참조하시면 사원(=회원), 임원, 총회, 이사회의 관계를 이해하시는 데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단법인은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 = 사원(또는 회원)들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주식회사가 주주들이 소유한 주식들을 모아 만들어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사원총회가 최상위 의사결정 기관이고, 이사회를 두는 경우 이사회에 일부 의사 결정을 위임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사가 여러명이더라도 이사회에 위임된 의사 결정 사항이 없다면 이사회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의 선출은 사원 총회에서 하고, 회장은 이사 중 호선하여(또는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선정하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당연히 이사의 선출은 사원 총회의 위임할 수 없는 고유 의사 결정 사항이고, 회장의 선임은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회 총회라는 말은 저에게 좀 생소하네요.(이사회, 총회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