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몇일전 전 제 딸아이를 위해서 이베이에서 신품 1/2사이즈의 바이올린을 샀습니다.


뭐 구입한 가격은 물건값 $25에 캐나다까지 배송료 $27니까 미국내에서 받는것보다는 휠씬 비싸긴 하지만


신품 1/2사이즈 바이올린을 $52에 산다는데 대해서 만족할만한 거래를 했다고 봅니다.


아차피 기초만 배울것이고 9살이 넘어가면 풀사이즈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굳이 좋을걸 살필요도 없었고


물론 재능이 있어서 좋은 바이올린이 필요하다면 모를까 그냥 잘 켜지기만 하면 되는걸로 샀죠.


근데 판매자가 이 바이올린을 UPS로 보낸다고 하더군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많은 캐나다에 사는 사람들이 이베이혹은 다른 인터넷 상점을 통해서 미국에서 물건을 받습니다. (아니면 교환수리 받거나)


또한 미국과 캐나다는 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에 맺어져 있어서 북미에서 생산된 물건에 대해선 관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UPS를 이용할경우 당연히 미국에서 오는 물건은 관세를 내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는 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이라도 캐나다 세관을 통과해서 서류에 통과해야지만 물건을 캐나다에 사는 사람들이 손에 쥘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대부분의 배송회사에서 세관 통과하는데 필요한 행위를 대행하게 됩니다. (물론 받는 사람의 동의없이하긴 하지만)


이 업무를 Custom Brokerage(세관대행)이라고 하는데 얼마간에 수수료를 임의적으로 계산한뒤 수취자에게 물건을 배송합니다.


북미의 다른회사의 경우 지극히 양심적인 세관대행료를 수취자에게 제시하기에 그다지 마찰이 없지만


UPS의 경우 세관에 신고된 금액의 절반정도를 (거기다가 대행료에다가 지방세와 소비세까지 붙여서) 세관대행료로 가져갑니다.


즉 미국에서 보낸 물건값이 $200일경우


세관대행료+세관대행료에 대한 세금까지 붙여서 $100정도를 내야지만 물건을 받을수 있게 합니다.


당연히 UPS는 2008년도에 캐나다 BC주에서 소비자들에 의해 대규모 소송에 걸린상태에 있고


언제까지 그게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싸우고 있는중입니다.


저도 바이올린을 보낸 판매자가 사용하는 배송회사가 UPS라서


설마하니 바이올린의 가격을 $300로 썼는지 알았지만


이메일로 확인해본 결과 다행히 가격을 $15로 물건가격을 써서 세관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UPS의 송장대로라면 11일날에 도착하니까


그때 다시 확인해 봐야지 알겠지만 세관대행료는 많이 내지 않아도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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