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대법원, 곽노현 교육감 유죄 확정
2012.09.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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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발이
09.27 11:13
2008년 7월 시행된 교육감선거에서 사설학원업체로부터 무려 18억원에 달하는(신고한 총선거비용은 22억원) 선거비용을 차입하고,[5] 급식업체 등에서 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6]
실제 정책에 있어서도 국제중학교 신설, 특목고 확대등의 정책을 통해 사교육시장의 활성화에만 기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야당의원들은 현재 공정택 교육감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2009년 1월 13일에는 억대 차명계좌를 재산 신고 때 빠뜨린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되었으며, 3월 10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재판장 김용상 부장판사)로부터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였다. [7]
2009년 5월 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형이 구형되었으며, 2009년 6월 15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였다. [8]
2009년 10월 29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형이 선고됨으로써 교육감 직위를 상실했다. [9] 공정택은 이 과정에서 "100만원은 뇌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10] [편집]
그러나 2009년에 선거 비리 혐의로 교육감 지위를 상실했고, 2010년 3월 26일에 서울시교육감 시절에 서울시교육청 측근 간부들로부터 1억4600만원의 뇌물을 상납받고 교원 부정승진을 지시(특정범죄가중처벌에대한법률 위반 등)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2010년 6월 16일에 징역 4년,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46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2], 10월 일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3]. 또한 공정택과 뇌물을 주고받은 사람들을 포함하여 관계자들 55명이 무더기로 기소되어 '서울 교육사상 최악의 비리'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4]벌금 150 만원이죠.. 사후매수죄가 얼마나 큰 죄이길래.. 징역살이를 해야 하는지 이해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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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교육감 일가가 거대 학원을 갖고 있고, 학원업 하는 후배/제자들에게 후원금을 많이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지금 새누리당)은 계속 비호했고, 결국 뇌물건으로 구속되었죠.
그것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임기 다 끝나갈 때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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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버란
09.27 11:20
관습헌법, 사후매수죄...정말 갖다붙이면 다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공정택이 그렇게 많은 비리를 저지르고도 고작 벌금 150만원 선고 받았는데 사후매수죄라는 웃기지도 않는 걸로 1년 징역..
큰 기대는 안 하지만 헌재가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를 조금이라도 기대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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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
09.27 11:44
전 유죄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에서 돈준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잘못이죠. 징역은 몇개월 안되던데 30여억이 문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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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kkit
09.27 12:48
'선거에서' 돈을 준 것이 아니니까 여태껏 논란이 있었던거죠.
단일화로 인한 금전적 손실로 힘들어하는걸 두고두고 보다가 준 것인데 그것도 그 손실을 전부 매울수 없는 금액이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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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발이
09.27 12:54
저도 잘못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처벌 받을것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사후매수죄" 라는 뜬금없는 사문화된 법을 적용 하는것 보면 얼마나 유죄를 때리고 싶어하는지 알것 같다는.
일단 헌법 소원 중이니 결과를 기다려 보는게 낫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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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은 평생 이렇게 남을 위해 살아온 분입니다.
동료 교수가 어려움 겪는 걸 보고 전세자금을 대준 적도 있다지요.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금전협상 말 나오자 판 깨고 나왔습니다. 결국 조건 없이 상대후보가 사퇴한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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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팽이
09.27 14:03
사전에 돈 주기로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사실을 몰랐음에도,
선거 후 금전적 쪼들림에 처한 친구에게 도의적인 책임감으로 돈을 준 것이 징역 1년짜리라면,?????
법관들을 개콘으로 보내야하지 않을까요?????
최근 4~5년은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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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서 돈준거 아닌데... 사건개요를 다시 정독하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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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느미탈
09.27 22:16
'선거' 에서 돈을 준것은 절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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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kkit
09.27 12:46
정의.. 요즘 이 단어가 참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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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X
09.27 13:37
곽노현 교육감님 교육정책 응원 많이 했는데 35억의 일부분을 제가 빚진 느낌입니다.
서울시 교육이 다시 거꾸로 갈까 걱정입니다.
징역이후 교육부장관으로 다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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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준
09.27 15:05
대선때 후보 단일화 하고..장관이나 총리시킴 탄핵하자고 떠들겠네요.. -
minkim
09.27 17:15
한국의 미래가 어두운 일면은 사법부의 부패와 행정부에 소속된 것 같은 면을 보여 준 데 있습니다. 또 일면 이게 다 각하의 꼼꼼함이 그대로 보여주는 경우입니다. 미운 놈은 결코 잊어 버리지 않고 꼭 댓가를 치루게 하는 우리의 꼼꼼한 각하. -
피델리티
09.27 22:29
답답합니다. 현실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는 건지 이런 헛점을 보이고 실수를 하다니 말이지요.
선거로 선출된 자는 집단을 대표합니다. 한 개인이 아니니 대표로써의 책임감과 고민을 한 후에 행동을 해야지요.
개인의 행동으로 집단이 상실감에 빠질 수 있는 것을 이리도 몰랐단 말인지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어떻든 항상 다수의 올바른 의사를 대변할 수 있고 정의로우며 청렴하면서도 '유능한' 대표를 뽑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판결에서 질 줄은 알고 있었지만 상실감이 큽니다. 뽑은 대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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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델리티
09.27 22:35
아 참, 손석희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매일 듣습니다.
손석희에 출연하셔서 하신 말씀은 개인적으로는 억울해서 하신 말씀이겠지만,
정말로 대의와 흐름을 따를 줄 모르는 분의 발언이라 참으로 실망했습니다.
문후보와 안후보까지 끌어들여서 이야기 하는 것, 참 답답하였고, 손교수의 단도리가 고마웠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X맨이 되면 안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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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더 저도 들었는데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법원이 우리편, 너네편 갈라서 판결하는데 너네편을 괴롭힐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치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분은 법논리로 얘기한 겁니다. -
왕초보
09.28 02:49
개콘 맞습니다. 사후매수.. 그게 가능이나 한 것인지 물어보고 싶네요. 법 적용 여부는 둘째치고요. 관습헌법 만큼이나 재미있는 신조어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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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EGOIST
09.28 06:49
더 웃긴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뉴스에 나오는 결과만 보고 "쌤통이다~"라고 지나가듯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헐.. 이젠 절친이 어려워도 돈주면 죄가 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