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코스트코 집중점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2.10.10 17:03
오늘 기사를 보니
서울시가 가용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코스트코 양평점을 점검 했더군요.
(개인적으로는 털었다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그간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대한 상황들을 봤을 때 이번 서울시의 코스트코 점검은 무리한 감이 있다라고 생각되더군요.
애초에 대형마트 영업규제 아이디어가 실효성이라던지, 충분한 법리적 검토없이 추진된 상태에서
서울시가 국내 대형마트의 소송에도 패소 한 뒤
애먼 코스트코만 잡는 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어요.
코스트코 입장에선 서울시의 조례를 충실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휴무도 하고, 휴무를 안 할 경우 조례에 따라 법칙금도 납부 했죠)
단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가 묻어간다라는 여론에 이리저리 치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대형마트의 영업으로 골목상권이 붕괴되고, 자영업자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점은 100% 동감하지만
이번 건은 단지 서울시가 보여주기식 쇼를 한다는 느낌 뿐입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관련 조례가 위법하고 위헌소지가 있는 상태라
마트 영업제한 행정처분이 가능한 소방법, 식품 위생법 등등을 동원해 "조지는" 거죠.
(조지려면 서울시 조례에 반기를 들었던 국내 업체를 조졌어야죠)
모양만 바뀌었지 입 맛 안 맞는 업체 세무조사 때리는 거랑 별 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박원순 시장 지지하고 있었지만 이번 건은 좀 실망이 큽니다.
코멘트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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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시월사일 님 말씀과 비슷한 생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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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님 지지합니다만, 본 건은 착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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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발이
10.10 17:08
음.. 조례 내용이 위헌 난게 아니라 그 과정이 위헌이라 판결난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 내용을 새로 수정해서 다시 발효 할텐데.. 그때 다른 업체들도 때려 잡는다면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그나마 코스트코가 다른 진상들 보다 나았는데.. 왜 코스트코를 털지.. 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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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 알아보니, 다른 마트들은 업태를 변경해서 조례를 피하도록 조치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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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넷
10.10 17:15
이번 건은 박원순 시장님의 실수이네요...
이래서 정치를 하면, 초심을 잃고 다 변한다고들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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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mubamu
10.10 17:39
간디가 불매로서 의식있는 비폭력주의 대화를 성공 시킨지도 150년이 다되어가는데
아무리 일본이 국가 존엄성을 기만해도 일본 여행 갈 사람은 여행가고 일본 제품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하죠
코스트코가 영업을 강행하면 법치주의국가의 국민 답게 그 의식을 보여준다면 코스트코 역시 강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분명 이번 코스트코의 강행은 민주법치국가에서 지켜야할 법을 위반한 행위이고 그 다음 판매의 자유 그리고 소비의 자유에 대해
논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에서 한 개인 보다 조직이 그 법을 어기면 더 엄중히 다룹니다 이유는 조직이 개인 보다 강하기 때문 입니다
이번 코스트코의 영업 강행은 조직폭력배가 법위에 서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코스트코가 정말 의식있는 기업이었다면 철수하겠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제대로된 항의 표시였다고 봅니다
코스트코가 철수 하지 못하는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이고 이번 영업강행도 오로지 자유침해에 대한 항의가 아니라 단순 이익의 욕심 때문이었다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코스트코가 항의를 하려면 문을 닫고 평화적 시위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개인이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닌 조직이 법을 어겼다는 것은 그 조직이 개인에게도 충분히 큰 해를 입힐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코스트코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 옳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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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적한 문제와는 방향이 약간 다릅니다.
제기하신 "법" 이 잘 못되었다고 법률적 판단이 내려진 상태에서
다른 수단을 동원해서 제재를 가하려는 것이 제가 제기한 문제의 핵심입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조례가 법률적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 조례를 지키지 않는 업체에게 그 조례를 근거로 제재를 가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하는 것에 대한 법적 정당성은 이미 상실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금번 행동은 그저 "괘씸죄" 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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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행정력을 남용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과징금으로 끝을 내야 되는 상황이 맞지만, 본보기가 필요하다는 점과 대외적으로 서울시의 위상이 걸린 점 때문에 따로 대응팀 까지 꾸려서 위생부터, 건축, 세금까지 다양한 방면으로 코스트코를 속된말로 조지고 있는 겁니다.
코스트코 조질 궁리 하는 시간에 민생현안에 좀 신경써주지, 고물상이 신고제로 바뀐후에 과징금만 납부하면서 버티고 있어서 서울시에 몇년째 계류되어 있는 도심내 고물상 관련 민원만 해도 수십건입니다. 얘들이나 좀 조질 생각을 하지 이건 외부에 홍보가 안되니 그냥 두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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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오늘 나온 결과를 보니까 서울시내 코스트코 점포들 전면 감사에서 건축/소방/식품 등등 다 털어가지고 식품 2건 걸렸더군요.
그 외에는 전구 밝기라던가 하는 진짜 웃음도 안나오는 것 밖에 잡아낸게 없습니다.
코스트코가 생각 외로 FM대로 했다는 얘기죠.
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없는 것이죠. 이제 세무쪽 남았으니 얘들이 한 건 해야 서울시가 면이라도 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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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mubamu
10.10 18:06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예고가 있고 적법한 절차가 이루어진 뒤에야 법적 효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사실상 법률적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어긴것과 조직이 어긴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조직과 개인은 엄연히 다른 문제 입니다
개인을 상대로 했다면 행정력 남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코스트코 상대로 한것은 그렇지 않다고 보여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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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정치권에서 기업을 길들일 때 쓰던 방법이 세무조사입니다.
이번 건은 그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은 조례 자체가 상위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판결 즉시 무효가 됩니다.
때문에 각 구청 단위로 조례를 개정해야 하고 그 개정은 빨라야 11월입니다.
조례 제정 전 까지는 대형마트는 영업할 수 있는 상태지요.
근데 서울시는 다른 법을 이용해 대형 마트를 조지는 거죠. 마치 세무조사 때리는 것 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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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앞에서는 법인이나 개인이나 같은 잣대로 적용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라고 남용안됨, 법인이니까 용인해도 괜찮아라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에 손상이 가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위에도 말했지만 서울시의 이번 대응은 그냥 보여주기일 뿐입니다.
서울시내의 고물상들 기업형이 많습니다. 신고제로 바뀌고 시내에서 그렇게 난리를 피워도 2년째 쫓아내지도 못하고 과태료 + 검찰고발 + 벌금에서 끝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의 이 문제에 대한 공식적 대응은 하고 싶어도 할게 없다입니다. 다른 고물상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특정 고물상만 어떻게 하지도 못한다 이고요.
그런데 서울시는 이번에 대응팀까지 꾸려가지고 코스트코에는 아주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다르고 어다르다지만 이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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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10.10 18:16
전 대형마트 한달에 두번 쉬어라고 하는 것이 골목상권을 위해서라는게 애초부터 말이 되는지. 연관이 그게 그렇게 지어지는거 자체가 웃기는거 같고요... 그냥 돈 왕창생기는거 좀 나도 같이 뜯어먹어보자! 솔직히 그런걸로밖에 안보여서, 이것뿐 아니라 다른 먼지털기 표적수사들도 저는 대개 마음에 안들어하는 편입니다.
기업들 문제는 분명 따로 있는데, 그 해법이라는게 당장 나오기 어렵거나 아예 해결이 불가능하다싶은 문제들 갖고 공공이 이거를 확 해결해준다고 하는 접근법이 참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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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10.10 18:35
저도 동감입니다. 공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근시안적인 관점에 한해서 깔끔한 시장질서를 대안으로 내놓지 못한다면 일시적으로 골목상권을 지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가적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자본력이 강한 경쟁상대 마트에 의해 효과를 내지 못하고 한계를 가지는 게 사실입니다. 때문에 역으로 마트를 규제하려는 건데 이 부분에서 공의가 훼손되는 것이죠. 제 생각엔 마트규제는 깊히 토의해봐야할 문제고 해답이 나올때까지 시간을 벌었으면 합니다.
그때까지 일요일엔 마트를 휴업하고 토요일엔 시장을 휴업하는 조금 뭐시기한(?) 대안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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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mubamu
10.10 18:23
조례를 무효로 한다고 했지만 영업제한처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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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 하시는 겁니다. 조례를 개정한 뒤에야 영업제한이 가능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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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mubamu
10.1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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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는 지자체에 국한된 겁니다. 이번 판결은 서울시에 관련된 것일 뿐이죠.
판사가 내린 조례개정 명령도 서울시에 국한된 것이고요.
기사에서 코스트코가 경기도를 대상으로 소송에 참여했다는 것은 경기도가 이미 조례 개정절차에 착수 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판결이 난후에 경기도가 생각보다 조례개정에 기민하게 반응하고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서울시의 대응팀으로 인한 전방위 압박이 경기도에서도 재현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그런 속된말로 찍어서 죽이기가 기업입장에서 큰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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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수리
10.10 18:57
서울하이페스티벌 관련건도 그렇고 보여주기식 행정이 여러차례 문제가 되고 잇는거 같네요 -
bamubamu
10.10 19:13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707827
서울시 기사입니다
어디서 오해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시가 하고있는 것은 적법한 것이고
법을 무시한 큰 조직에대한 처벌이라는 것입니다
조직폭력배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면 누가 반론할 수 있었을까요?
코스트코가 한 행위가 막가파식 배짱영업 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찍어죽이기식의 시대가 아닌것은 누구나 더 잘 알고 있구요
현재 국내에서 기업 보다 세력이 강한 곳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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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효력 여부를 떠나 필요합니다.
코스트코도 미국에서는 그렇게 영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알면서도 법망의 헛점을 이용해 왔습니다.
잘못된 조례라면 행정소송하고 벌금도 내지 말아야 하지만, 코스트코는 그냥 과태료 1천만원씩 내면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하루 매출이 16억인데 1차~3차 과태료 합해봐야 3천만원이니 지키겠습니까?
그럼 서울시는 법이 정비될 때까지, 법이 아주 정교하게 정비될 때까지 그냥 놔두어야 합니까?
법 집행에는 강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강자는 설혹 불리하더라도 약간의 손해를 보지만 상대방인 약자는 그동안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집행은 법 적용의 문제라기보다 막다른 골목까지 몰리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대변한다고 보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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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스트코건을 골목상권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붙이는 것도 사실 좀 말이 안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매출규모로 봤을 때 코스트코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서울과 수도권에서 5개의 대형마트 중에서 총 4개의 대형마트가 90%를 넘는 매출을 가져갑니다.
코스트코는 업태 자체가 도매고 회원제라는 폐쇄성 때문에 10%도 안되는 남짓의 작은 매출을 가져갈 뿐입니다.
순위로 놓고면 1/2/3/4위가 업태가 소매고 골목상권에 영향을 주며 어마어마하게 많은 점포가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거느리고 있는 SSM까지 포함하면 코스트코의 매출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순위입니다.
결국 서울시가 하는 것은 그냥 쇼에 불과합니다. 조례개정명령으로 상처난 자존심을 제일 만만한 대상하나 잡아서
풀어보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죠.
게다가 이것도 다양하게 검사해놓고선 서울시내 점포 통틀어서 식품 2건이라니 참 면세우려다가 쥐구멍 찾아야할 판입니다.
세무감사에서 한건 하려고 엄청 벼르고 있을 텐데 지금은 코스트코가 화해의 제스쳐도 보이고 있는데다가 워낙 FM대로 일을 처리하고 있어서 과연 세무감사에서도 뭘 건질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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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이 잘못했습니다
방법이 치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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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소
10.10 21:01
리플들의 요지는
다른 대형마트에서 얻어 맞고온거 코스트코에 화풀이 하는건 괜한 외국기업 물 먹이기이고 방법이 잘못 되었다.. 인듯 한데...
그럼 다른 대형마트도 좀 때려주면 형평성에 맞는건가요?
적어도 소송에 참여하고 범칙금까지 내어가면서 영업 안했으면 이런일도 없었을듯 한데요..
법을 어겼는데 벌금 냈다고 난 떳떳하다고 외치는것도 이상한거 아닌가요?
시민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서 지켜 달라고 이야기 한건데.. 먼저 쌩까고 나 잘난듯이 행동하는건
또 어느나라 법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방법이 좋지 않다는건 인정하겠는데, 이 모든 결과의 최초 원인은 코스트코에 있다는것도 짚어봐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의 결과만 놓고 잘잘못을 따지는건 옳지 않다고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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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들의 요지는 코스트코에게 잘못이 없다는게 아닙니다.
서울시가 쓸데없이 행정력을 남용하면서 평소 우리가 싫어하고 지양하는 구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실리도 못찾고 있다는 겁니다.
코스트코의 경우 코스트코 상봉점의 경우 서울동부권과 경기 북부권을 커버합니다.
양재점의 경우도 서울남부권과 경기 남부권을 같이 커버합니다.
업태가 소매가 아니라 도매이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골목상권과 관련을 짓기에는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게다가 회원제라는 폐쇄성 때문에 매출자체도 대형마트중에서 꼴지, SSM까지 포함하면 얘네도 매출이 있긴 있군 하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입점 위치도 대부분의 대형마트들이 재래시장에 붙어서 입점합니다. SSM야 재래시장이 아니라 아예 주택가에 입점하고요.
코스트코의 경우는 찾다보니 그렇게 됐는지 염두해두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어차피 커버리가 넓고 업태가 도매기 때문에
자잘한 물건을 취급하지 않으므로 크게 입점위치를 고른 티는 안납니다.
재래시장에 가까운 곳은 전국 7개의 점포 중에서 상봉점이 유일한 수준입니다. 이 것도 주변의 E마트보다 멀리 재래시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트코를 속된말로 조지려고, 대응팀이 꾸려졌습니다. 며칠동안 건축/소방/환경/식품 등 다양한 부서의 인력이 동원되서
털고 있습니다. 일반 민원이나 민생현안은 처리가 될까요? 되도 당연히 빠져나간 인력만큼 늦게 됩니다.
냉철하게 보면요,
현시점에서 업계매출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대형마트들과 SSM는 일요일에 영업을 합니다.
코스트코가 영업하는 것을 이렇게 대응팀까지 꾸려가면서 조질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골목상권 보호는 현시점에서는 이미 업계매출의 태반을 차지하는 애들이 일요일날 영업하면서 걷어가고 있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 달성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코스트코에 대해서는 조례가 개정완료되거나 상위법이 수정되거나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사실
과태로+고발+벌금+교통분담금+환경분담금 등으로 압박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럼 서울시는 왜 각 부서의 인력을 이 쪽으로 총 동원해가지고 이 짓을 할까요?
첫째는 자존심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개정명령으로 인해서 서울시의 조례는 휴지가 되버리고 자존심에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면이 서지 않는 것이죠.
둘재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남아있음을 보이는 것 입니다. 근데 두번째는 사실 현시점에서 코스트코를 아예 폐업을 시켜도 골목상권이나 재래시장에는 도움이 안됩니다. 코스토코의 업태상 커버리지와 소비자대상층이 다름은 둘째고 매출상위 마트들 + SSM들이 영업을 하니까요.
결국 실제로는 효율성과 실익이라고는 담보되지 않는데, 우리 행정적으로 골목상권 신경씁니다라는 쑈를 하기 위해서 각 부서 인력을 이 쪽으로 보내서 따로 대응팀까지 꾸렸다는 애깁니다. 게다가 이 대응팀 조차도 홈런치라고 보내놨더니만 병살치고 돌왔습니다.
대응팀이 꾸려짐으로서 과연 서울시의 각부서들은 평소와 같은 속도와 정확도로 민원을 처리하고 민생현황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대로 되면 웃긴거죠. 그대로 된다면 우리 평소 여유가 충분합니다. 평소 민원에 그렇게 시일이 걸리고 지금도 민원이 밀려있는 것은 그냥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얘기 밖에 안되니까요. 당연히 이쪽으로 인력이 빠진 만큼 원래 대접을 받아야 하는 민원인들은 밀리고 소외될 수 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야 하나요? 실익도 없는데?
얼마전에 하이서울페스티발 중에 예정에 없던 싸이의 공연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하이서울페스티발 지원금 중에서 4억을 차출하고 스페인 초청 공연팀의 일정을 2일에서 1일로 줄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화여대 출신 고소쟁이 아가씨까지 언론에 등장해서 고소를 하네 마네, 다음날 잘못했네 마네 하는 계기가 된거죠.
제2의 강용석인 줄 알았는데요. 여튼 그 스페인 초청 공연팀은 서울시에 항의해서 다시 1일의 공연일정을 2일로 돌려받았습니다.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요즘 보여집니다.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전시장, 전전시장도 아니고 현시장에서 벌어지는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유는 불보듯 명확합니다. 선거철이기 때문이죠. 박시장이 행정적으로 열심히 한다는 것을 티안나는 일보다 이렇게 티나는 일들에서 보여줌으로서 야권후보의 득표력에 영향을 주는 시기니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거 안해도 지금 하던대로만 하면 박시장을 지지했던 다수의 서울시민이 박시장이 일 잘하고 있다고 느끼고 야권후보에게도 그대로 이어질 건 부정할 수 없죠. 근데 왜 이런 쓸데없이 효율적이지 않은 일에 서울시의 행정력을 가져다 퍼부으면서 그 행정력을 남용까지 하냐 이거죠. 욕음 덤으로 먹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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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소
10.11 13:34
2009년 금감원 통계에서 코스트코는 1조 매출에 400억 순이익을 기록한 대형마트입니다.
다른 대형마트보다는 그 금액이 적겠지만, 지금의 코스트코 인지도를 생각한다면 2009년 통계는 씹어 드실듯 합니다..
회원제라고 하여서 매출 적은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코스트코 요즘 소매로도 물건 많이 팔고 있고, 목동이나 상봉의 경우 주변 소매상권 잠식한거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뻔히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는 더이상 이야기 안해도 될 것 같구요..
다른분들의 리플에서도 '이제껏 박원순시장님이 잘 해 오던거... 왜 이런 일처리 방식으로 욕을 먹냐?'인데..
저는 충분히 할일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대선기간이랑 물려 있는 상황에서 큰일(?)을 벌린다고 보시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일이 쇼는 아니라고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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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소
10.11 13:36
구글링해서 찾아보니.. 2011년 매출이 2조가 넘었더군요...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47&articleid=20111114162344908f7&newssetid=5
그리고 다른 대형마트들도 첨부 하자면
이마트(신세계도 같이 나옵니다..)
http://www.shinsegae.co.kr/korean/services/invest/financial_information.asp
홈플러스
http://corporate.homeplus.co.kr/PR/Performance.aspx
2011년 기준 이마트 11조 홈플러스 9조 입니다..
순이익까지 알아보기 힘들지만, 이들과 비교해서 코스트코가 그렇게 작은 회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순이익만 놓고 본다면 코스트코는 한국에서 꽤 잘나가는 회사이구요...
국내 매출기준말고 세계 매출기준으로 본다면 이마트나 홈플러스가 코스트코에 쨉이 안되는 영세업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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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현재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3사들만 해도 현재까지 각사마다 월평균 1조 가량씩 매출발생중입니다.
SSM에서도 각 3사 각각 월 1조씩 매출발생중이고요.
코스트코는 올해 예상매출액을 2조 2000억 정도 보더군요.
순익을 거론할 가치도 없는게 골목상권보호는 매출보호지 순익보호가 아닙니다. 매출이 늘어나면 순익이 늘어날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접근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업체인게 이 문제에서 크게 관여할 거리도 없다고봅니다. 국내위상자체가 미미하니까요.
현재 있는 사실만 놓고 보면, 서울시가 전체 대형마트+SSM매출의 3%도 채 안되는 코스트코를 상대로 행정력 남용하고 있는 건 부인 못하는 사실 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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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수치에는 우리가 흔히 공판장이라고 부르는 하나로 마트 등의 것은 빠진겁니다.
다 포함했을 때 3%에서 더 떨어지겠죠. 전시행정이 달리 전시행정이 아닌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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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소
10.11 14:27
전체의 3%라고 해서 SSM이라고 부르지 못할건 없습니다.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점포수에 비해 그 매출 규모는 충분히 SSM으로 분류해야 하구요..
그리고 지금의 서울시 행동이 전시행정이라고 불릴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행정단속에 제대로 응하지않고 범칙금을 내면서까지 영업을 한다는건 오히려 공권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의 행동이 치졸한건 사실이지만, 시시비비를 따지자면 먼저 모난 행동을 한건 코스트코 입니다.
그리고 전시행정이라고 하시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된 압박을 못하면 오히려 그게 더 무능한거 아닌가요?
코앞에 다가온 대선 때문에 이런 쇼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쇼라고 보셔도 되지만, 저는 대선과는 전혀 관계없어 보입니다.
만약 그렇게 대중의 눈치를 보고 행정업무를 보았다면 이제껏 서울시가 보여준 행정력 또한 쇼라고 봐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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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쇼인 이유는 저렇게 수치가 나오고 어쩌고 할 필요도 사실 없는 겁니다.
상식적인 민주사회의 구성원이라면 행정력은 절대로 권력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현대사회에서 살아갈 때는 개인이던 법인이던 간에 행정과 떨어져서 그 삶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영리활동에서는 더더욱이죠.
근데 과거에는 이 행정력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해서 찍어죽이기, 조지기 등의 행태가 왕왕 있어왔습니다.
2글자로 하면 구태죠. 이렇게 행정력이 권력이 되는게 바로 구태죠.
이번에 서울시에서 60여명으로 이뤄진 특별 대응팀 까지 짰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제가 구구절절 얘기했지만 코스트코를 지금 조진다고 해서 재래시장연합회에게 우리 일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외에는 아무런 실효나 실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마트에게 이런 특별대응을 했다면, '아 서울시에서 마트를 관리강화하여서 시민의 생활에 신경을 쓰는 구나' 하겠지만 그건 아니니까요.
그럼 서울시는 도대체 왜? 라는 생각을 해봐야합니다.
왜 일까요? 실익이 없음은 자명한 것인데요. 자존심이 측면의 한가지일 수 있겠죠. 14일날 코스트코를 한번 더 조진다더군요. 어쩜 그렇게 구태와 똑같은 행태를 보여주는지 참 씁쓸하네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지 정말.
여튼 자존심을 제외하면 왜?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 자존심도 종로에서 뺨을 맞고선 한강와서 푸는 격이죠.
현실적으로 왜?에 대한 정당한 답을 지금 누가 제시하고 있나요? 코스트코가 미운 짓을 해서? 그건 위에도 말했지만 정해진 것들만 적용해도 진짜 큰 타격인겁니다. 3천만원씩만 내는게 큰 돈이 아니라서 코스트코가 콧방귀를 뀐다고요? 행정과 척을 지는 건 그 자체로 짚섬지고 불길로 뛰어드는 거라는 것을 전세계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은 개인이던 법인던 누구나 다 알겁니다. 그러니까 코스트코가 지금까지도 화해의 손길을 내밀면서 조심스런 언사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럼 업계최하위인 코스트코를 조져서 상위업체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라는 이유는 어떨까요? 역시 말도 안되죠. 콧방귀도 안 뀔걸요. 상위 3개 업체는 모두 메이저언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상위 3개업체에게 이런 식의 대응을 했다면 서울시가 메이저언론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맞고 여론이 급격히 안좋아졌을 걸요.
여기까지 보면 그냥 딱 나오는 겁니다.
제일 작고 고용자수도 몇 안되는 코스트코를 조지는 것은 재래시장연합회와 그 회원들의 눈치를 보는 것 + 대형마트의무휴일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지지세를 모으는 것에다가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고용자수가 많아서 조졌을 때 표가 떨어질 염려가 있는 것 배제 + 메이저 언론과의 싸움으로 여론이 나빠지는 것을 피함 이 있는 겁니다.
결론은 다 여론과 관련이 있네요? 그럼 안봐도 쇼라는게 딱 나오는 거죠.
어떤 특정 것이 쇼라고 판단된다고 서울시의 모든 행정력을 쇼라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뭐 더 볼거리가 없는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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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소
10.11 15:23
아무래도 가영아빠님은 이 모든것은 소상공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이고, 그 반사이익은 대선에서 유리한 부분을 차지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생각하시는 듯 합니다. 물론 서울시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 삽질의 모든 이익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도구라고 보시는것 같군요..
물론 그렇게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다 사업자와의 의견이 갈리고 그 격차가 심할 때 결국 파업으로 이어집니다.
노동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이죠..
결국 자신 또는 단체의 주장을 강하게 보이는데에는 그에 적합한 행동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코스트코 일도 그와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적법한 절차와 그에 준하는 행정적인 제재로 신사적인 면모를 보여 줄수도 있었지만, 신사적인 행동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구태라고 보여질만큼 악수를 둔 것입니다. 하지만 룰을 먼저 어기면서 비신사적인
모습을 보여준것은 코스트코 입니다..
그리고 코스트코가 다른 대형 유통업체와 달리 약소업체.. 즉 만만하니깐 조진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ISD에 제소하고 만약 서울시가 소송에 휘말리는것을 TV로 보여준다면 오히려 야권에
대한 표심은 더 떨어 질수도 있는 겁니다. 일 잘하라고 뽑아 줬는데, 국가적인 소송에 제소 된다면
모든 일의 원인인 박원순 시장이라는 것은 분명한데 국민 중 어느누가 표를 줄려고 할까요?
이런점만 보더라도 저는 오히려 이번 행동이 대선보다는 서울시의 행정 실행력을 제대로 알려주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선을 위한 삐에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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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가 이 문제를 벌이면서 이상하게 언론들에서 ISD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군요.
아마 ISD를 무슨 전가의 보도처럼 보도시켜놓은 언론들의 문제가 크다고 보는데요.
이 건을 ISD로 가져가기 어려운 것은 코스트코도 알고 서울시도 압니다.
왜냐면 발동요건을 충족하려면 국내 다른 사업자와 차별을 둬야하는데, 조례가 사문화 되지 않은 시점에서 코스트코가 가처분을 받지 않고 어기고 있는 것을 서울시가 저렇게 조지는 것은 실제로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서울시가 저렇게 더 당당하게 대응팀을 짜서 저러고 있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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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소
10.11 15:40
그럼 가처분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부터 본다면 서울시의 행동은 정당하게 봐야 되지 않나요??
사소한(?) 죄에 심한 체벌을 가한다고 생각 된다면 그건 죄를 범한 쪽의 생각일수도 있습니다.
지금 체벌이 국내 재벌 유통사에 가해지는것이 아니라서 좀 더 아쉬운건 사실이지만, 적어도 이번 사건이 무리수라고만 생각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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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가 공권력을 무시했다고 보는 건 무리한 관점입니다.
초기 대형마트 영업규제 조례가 제정 되었을 때 코스트코는 의무 휴업을 준수했습니다.
공권력에 "도전"을 한 건 소송을 제기한 국내 업체였죠.
소송중일 때도 코스트코는 서울시 조례를 준수 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조례가 문제가 있다고 판결 하며, 소송을 제기한 업체들은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줌과,
동시에 사안의 공익적인 목적으로 인해 조례의 폐기가 아닌 제 재정을 명령한 겁니다.
(이번 판결로 법칙금 부과한 것도 근거가 사라졌고, 마트측에서 휴업손실금 배상 청구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조례가 재 제정 되기 전까진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하는 것이 위법이 되는 거죠.
(조례가 있지만 적용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마트 영업제한을 할 수 있는 다른 부분(소방, 식품, 건축 등등)의 법을 적용해서
코스트코를 압박하는 것이지요.
(코스트코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다른 업체의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코스트코 외 다른 업체는 못 건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사실상 조례 재 제정은 11월에나 완료되기 때문에, 그때 까지 서울시에서도 아마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이런식의 기업 압박은 정부가 기업이나 개인을 "조질 때" 쓰는 연속적인 세무조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저는 그 문제를 지적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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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소
10.11 15:35
제가 생각하는 '도전'과 차주형님이 생각하시는 '도전'에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법이 잘 못 되었다면 응당 행정소송을 할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그에 속해 장사(?)하는 기업이라면 법의 적법성을 판별해 달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자신의 권리에 대하여 요구 인것이지.. 도전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도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을 무시하는 행동을 서슴치 않는것이 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봅니다.
코스트코는 벌금을 내고서도 영업을 계속 하였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도전이라고 보여지지 않나요?
물론 지금은 벌금을 낼 필욘 없지만, 이렇게 비 양심적으로 운영되는 대형업체를 고운 시선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화풀이가 틀린말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서울시의 행동의 원인은 코스트코에 있다는 겁니다. 행동에 문제는 있지만, 만약 이번처럼 강한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저는 오히려 서울시의 행정력을 욕할 것입니다.
코스트코가 외국계 기업이고 국내 재벌과 같이 언론의 영향력이 없으니 조진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코스트코가 더 강한 상대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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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위반했다면 조례 기준 대로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영업정지 조치를 하면 됩니다. 이게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서울시가 의지가 있었다면 조례를 제정 할 때 벌금을 내고서도 영업을 하려는 시도 자체를 못하도록 조례를 제정 했어야 합니다.
(조례 제정 시 부터 제기되어왔던 문제니까요)
그리고 양심적, 비양심적 이런 부분은 심정적인 부분일 뿐, 법 앞에서는 법리적 해석만 있을 뿐입니다.
(일부 대형 마트는 이미 업태를 쇼핑센터 등으로 변경하여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벗어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때문에 법원에서도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대해 마트의 손을 들어 준 것이구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참고로 조례가 무효화 된 것에 대해 조례를 제정한 담당자들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1차적 행정력 낭비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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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코스트코 회원 연장 안 해야겠습니다.
여러가지 불편한점 많은데, 하는 꼬라지도 마음에 안 드네요.
기간 다 되면 캐셔들이 기간 연장 하라고 어찌나 귀찮게 하던지 짜증날 정도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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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thetoilet
10.10 22:12
코스트코는 물건 값이 오르면 같은 폭으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안내려가거나 눈꼽만큼 내려가는 주유소 같은 국내, 아니 국내랄 것도 없군요.
삼성-신세계의 매장들과는 다릅니다.
코스트코라도 없으면 자동차, 전자제품 등 또 걔들이 주는 것만 먹어야 하겠죠.
트레이더슨가 뭔가 아주 잘 베꼈더군요. 식당의 메뉴까지 그대로 베꼈으니.
좌우간 베끼는 것이 그집안 특기이긴 한가 봅니다.
북유럽 물가 같은 우리나라 물가가 코스트코 때문인가보죠? 조지고 다니는 걸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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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반
10.10 22:47
저는 서울시가 이렇게 나서는 것이 다행이라고 봅니다.
유통업체야 어떻게든 무한 경쟁을 하고 싶겠죠.. 자금이 충분하니.. 밀어 부치면 승산은 충분하니까요.. 더구나 코스토코는 미국기업이니 최소한의 규제를 받고 자본주의에 따라 무한 경쟁을 더욱 원하겠죠..
이 문제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제제를 가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 하는 것으로 보이나요? 대형유통업체에서 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 시도하고 있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벌금이 얼마되지 않으니.. 감수하고 강행하겠다는 것은... 벌금을 물고 범법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의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을 당연한 행동이고, 의지를 표해야 한다고 봅니다...
개선해야 할 점은 많지만... 제도를 개선하는데는 시간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함께하려면... 함께하려는 의지를 의도를 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윤만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라면.. 잘못된 행동이라고 봅니다..
도매업에 치중해서 소상인들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 겨우 10%다 라는 것은 논외라고 봅니다.. 대기업이 소상인과 함께하겠다는 의지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도전을 응해왔으니.. 이에 대한 뭔가 할 수 있는 행동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급하게 달려와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던 많을 것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함께 가는 세상을 만드는데 모두다 관심을 갖고 함께 가야할 시기라고 봅니다..
주위의 힘든 상황에 놓인 부분들을 보고, 조금씩 모두다 잘 살고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정부나 시가 나서서 책임지는 방식으로 해결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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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형마트 주변에 불법주정차만이라도 없애주었으면 합니다. 정말 이기주의의 극치.
이런 점에 관해서는 부산 코스트코는 양호한 편이더군요. 나머지 국내 대형마트들 주변은;;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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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51
가장 객관적인 기사는 위의 것 같습니다.
저는 "대형 마트가 소상공인을 죽인다" 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조례가 무효가 된 상태에서 마트를 규제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 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소송에 참여한 업체는 제외한 상태에서) 업체에 대해서만
영업정지를 목적으로 점검을 한다" 라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대형마트의 행태가 미우니 합법을 넘어 공권력으로 제재를 해야한다는 관점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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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랜
10.11 10:07
저는 코스트코 가지도 않고, 아무 관련도 없습니다.
네, 코스트코가 잘못했죠..괘씸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더 잘못한 겁니다.
맘에 안드니 털겠다..
1980년대와 다른게 뭐죠?
코스트코니까 저정도지, 만약 개인이었다면?
박원순 시장도 당선되기 전에 많이 시달렸죠..
저런식으로.. 속된말로 "조지는" 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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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뷔
10.11 11:38
가영아빠님과 닥터랜님의 의견에 100% 공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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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한양군
10.11 16:25
1980년대와 다른 건 그 땐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지금은 다른 마트들과 같이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맘에 안드니 털겠다가 아니죠..
서울시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코스트코(난 서울시 법 못지켜~!)를 상대로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그냥 놔둘수밖에 없다라는 고뇌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권고안을 모두 무시한 코스트코(카드 문제, 주차문제 등등))
이 모든 일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른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는게 안좋아 보일수도 있겠지만
민주주의의 기본인 법치질서가 5공이나 3공같이 해결할 수 없던 시대와는 달리 지금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으려는 코스트코의 기본 자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벌금의 정의가 벌금을 내니 니 죄없다가 아닌거 아닌가요?
벌금내고 고쳐라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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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설명하게 되네요.
제가 제기한 이번 문제의 핵심은
1. 서울시의 조례가 무효됨
2. 재 개정 전까지는 서울시는 마트 영업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사라짐
3. 마트들 영업 재개
4. 서울시가 마트영업제한 조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마트를 제재하려 함
입니다.
저는 서울시의 4번 행태에 대해 문제가 있다라고 한 거죠. 점검 받은 마트가 어디냐는 상관도 없습니다.
그리고 범칙금 부분은 법적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한 수단이구요.
벌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법리적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받았다고 볼 수 있죠,
(이번 조례의 법칙금이 마트 업계에서 수용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위반을 한 거구요)
(법칙금의 규모도 상위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보기에 액수가 적어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위반 횟수에 따라 제재 수단이 강력해 지기 때문에(1회 얼마, 2회 얼마 3회 영업정지 등)
수용가능한 수준 까지만 위반하려고 하죠.
심정적, 감정적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법치국가에선 법리적으로 따질 수 밖에 없는 부분이죠.
"목적이 순수하더라도 법적,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될 수는 없다"
이게 마트 영업제한 조례 무효에 대한 핵심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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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한양군
10.11 18:05
차주형님.. 잘못 아신 부분이 있습니다.
1. 서울시 조례가 무효가 됨 ==>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절차에 문제가 있지만.. 법은 문제가 없다입니다.
즉 그래서 마트들이 절차에 문제가 있으니 집행정지 가처분을 한겁니다.
결과론적으로 법이 무효가 된것이 아니라 그냥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이 법을 적용받지 않게 해달라고 마트들이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마트들은 집행이 정지되어 있는거지 이 법이 무효가 된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코스트코는 그래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지만 됩니다...
기사에서 무효가 되었다라고 쓰여 있던 부분 때문에 오해가 많은 듯 합니다..
퍼포먼스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참.... 규제와 자유.. 애매한 것 같아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