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걸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가요?
2012.10.21 14:47
시간이 없어서
제 네이버 지식인 링크로 대체합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1&docId=160343085
좀 어이가 없는데요. 정말로 이런일이 가능할까요?
코멘트 17
-
Freedom^^
10.21 15:07
이런건 사회적 상당성이 없어서 고소할 수도 없을겁니다. 불안하시면 일단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로 가셔서 이메일로 상담을 요청해보세요. -
아자아자!
10.21 15:41
^^; 설마요..... 스토커네요.
-
낙랑이
10.21 17:15
경찰서에 가면 사건 접수는 가능하겠지만, 경찰에 가면 어짜피 협의하라고 할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상대방이 끝까지 우겨서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거나 또는 스스로 형사고소를 해서 검사에게까지 사건이 넘어가더라도 공소기각이 될겁니다.
아주 아주 아주 어이가 없이 이게 실제 고소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런건 벌금형에 그치고 그마저도 (전과가 없으시다면) 선고유예 아니면 집행유예 나옵니다. 절대 이런거로 옥살이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계좌번호 불러달라고 하신 다음에 돈 만원 정도 입금해주세요. 그리고 차단하는게 답인 것 같네요. 이런 것 가지고 신경 쓸 시간에 그냥 돈 만원 줘버리는게 더 나은 듯 합니다. 군인이라는 신분 하에서는 뭐든지 민간인인 상대편 보다 불리합니다. 정말 만약 신고가 들어온다면 신분상의 문제는 없겠지만... 남은 4개월이 아주 힘들어지실 수도 있겠네요.
-
인포넷
10.22 00:08
만원을 입금해주면 인정하는 것이라서불리해질 수 있어요...
-
낙랑이
10.22 00:43
추가적으로 답변을 달자면, 아마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절도죄로 고소를 하겠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점유가 이탈된 상태가 아니므로 (쉽게 말하면 그 주인이 잃어버렸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해당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글의 내용에 미루어보니 상대방 집에 놀러 갔을 때 들어간 것이니까요.
그 다음으로 절도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안 돌려주신 것 자체는 절도죄를 구성합니다. 이미 그 사람은 그 속옷 한 장이 자신의 소유물임을 충분히 밝힌 상태이고, 자의든 타의든 점유가 이전된 상태에서 이를 돌려주시지 않으시고 그것을 계속 고의로 점유 했으니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을 안 하시고 돌려주지도 않으신 건 사실상 고의가 있어 보이는 모양새인 건 맞습니다. 따라서 절도죄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고의든 아니든) 자신의 가방에 넣어놨다는 사실은 글 쓴 상황만 놓고 보면 입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글쓴분께서 무조건 불리합니다. 그리고 이게 입증이 되더라도 여전히 안 돌려주신 건 문제가 됩니다.
저라면 "너무 바빠서 못 돌려줬다." 라고 말씀하시고 돌려주거나 그에 해당하는 보상을 해주고 접고 그런 사람은 상종 안 하고 잊는 편이 나아보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경우라는게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위에 이렇게 저렇게 법이 이렇다고 써놨지만, 사실상 쇠고랑을 차거나 신변에 문제가 생길 확률은 0%에 가까워보이니까 열 받으시면 그냥 무시하셔도 지장은 없어보입니다. 저런 사람치고 일 벌이는 사람이 있을까 싶네요. 실제로 서면이나 제대로 작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이 정도의 일이 커진다고 해서 전과가 남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다만 상대가 정말 고소를 하거나 진정을 넣는다면 군검사나 관련 장교나 부사관을 대면할 순 있겠습니다만, 귀찮아질 뿐이겠지요.
이번 기회에 평생 귀찮아질 수도 있는 악연을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 일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신경 쓰시지 마시구요. 신경 쓸 수록 글쓴 분만 손해이십니다.
-
맑은하늘
10.21 18:07
정상적 관계가 아니네요. 멀리하시고..
왜 만원을 입금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입금해주시고//이 입큼으로 빌미가 되는건 아닐까요?//
입금 안하는것이. 더 당당한것 아닐까요?
너무 고민되시면.. 제대로 대처함이 필요해겠네요.
참 세상 별의별 케이스가 다 있네요 -
bamubamu
10.21 20:38
입급하시지 마시구요 입금은 일종의 죄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고소가 되더라도 이런 경미한 일로는 기각이 되구요
그냥 인연 끊고 사세요
계속 반응을 보이니까 더 즐거워 하는 것 같네요
-
꼬소
10.21 20:54
선의 취득이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야... 고소를 피할 수 있을텐데요...
하지만 물건값이 너무나 하찮은거라 고소 할려는 쪽이 오히려 쉽지 않겠는데요 ㅋㅋㅋㅋㅋ
-
calm
10.21 21:44
30만원 이한던가 100만원 이하던가..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기소가 되더라도 소액 재판? 이라는 약식으로 진행된다고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상대에게 부당한 위협을 받는 처지이니, 역고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은 어쩔지?
-
홍차모나카
10.21 23:39
아무런 상관없을듯 한데요. 그냥 군인 이라는 상대적 약자인 상황을 약점으로 잡고
마음대로 부려먹어보고 싶은것 같은데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마세요.
저런 사람은 반응하면 더 즐거워서 그만두지 못합니다.
-
어른패드
10.22 05:42
정상이 아니네요. 드라마같은데 등장시켰다가 현실성 없다고 욕먹을 수준인데, 참..
-
엄청나게 깔보고 평생의 봉으로 보고 있는 것 같네요
-
바부팅이
10.22 10:31
저 같으면 정말 눈에서 불이나도록 욕지거리 해주고 한번 해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읽고만 있어도 열받네 개XX
-
친구분께 이런 표현을 써서 좀 그렇지만, 몇 번 읽어봐도 그 분이 미친x 인것 같네요;;
-
앞으로는 '친구'라 하지 마시고, '그냥 아는 놈' 으로 취급하시는게 좋을 듯 하네요.
별 미친....
-
형사고소라... ㅎㅎㅎ 고소절차를 무슨 게임에 NPC한테 하는것도 아닌데, 욕이나 안얻어먹으면 다행일겁니다. 우겨서 넣으면 검사에게 욕을 얻어먹을 것이고, 우격다짐으로 재판에 가게 되면 판사에게 욕을 얻어먹을겁니다.
-
많은분들이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덕분에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