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 헬게이트가 오픈 되네요..
2012.11.22 11:56
미국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 제소하였다고 하네요..
한국 정부의 약간 비정상적 처리도 있어서.. 거의 패소가 확실시 된다 하는데..
금액이 최소 1조원 이상으로 예측 된다고 하는군요.. 시세 익 1.4 조원...
이제 본격적인 헬게이트가 시작 될텐데..
이 ISD 독소 조항이 국내 대기업 주축으로 만들어 졌는데..
그 이유가.. 정권이 바뀌면 해외에 법인을 둔 기업들이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라는
관측이 컷습니다.. 예를 들어 한기업이 해외에 차명 법인 만들고 국내 대기업 투자후
한국 정부가 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등 하면.. 차별등으로 ISD 제소 한다 이런거죠...
이번 정부의 삽질은 IMF 때와 달리 10-20 년 으로도 회복 하지 못할것 같은건 왜 일까요..
코멘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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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소
11.2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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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발이
11.22 13:01
2006년이야 ISD 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정부가 당시 여당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반대로 FTA 를 발효하지 못했지요.. 하지만 정부가 바뀌고
이전 FTA 조항대로 통과할수 있는데도 미국 하원이 거부했다는 핑계로 ISD 독소조항중 일부를 추가하고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도 FTA 를 발효 하였다는 것으로 볼때 이명박 정부로 공이 돌아가게 된거라고 봅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한미 FTA 발효할때 그렇게 논란이 되지 않았겟죠
투자 보장 협정조약에서는 기업 -> 정부 ISD 가 불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가장 큰 문제가 되는것이 FTA 에 기업에서 정부로 ISD 독소 조항이 가능한것이 문제가 되었죠.
그리고 실제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가 정부를 ICSID 같은 곳에 재소를 할수가 없죠..
미국 같은 곳은 페이퍼 컴퍼니를 보호해 주기는 커녕 이번 HP 같이 분식회계로 두드려 맞을 뿐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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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소
11.22 19:35
굳이 논쟁을 할 생각은 없지만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는 있어 보이네요.
한-벨기에 투자보호협정은 페이퍼컴퍼니라고 하더라도 ISD 제소가 가능합니다.
2006(2005였는지 가물가물합니다만..)년도 개정 당시 페이퍼컴퍼니 배제조항이 안들어갔습니다.
(한-벨기에 BIT와 한미FTA를 혼동하시는 건 아니시죠? 2006년도는 한-벨기에 BIT 개정 년도입니다.)
지금 론스타 문제의 시작은 허술한 매각과정과 정부가 적용한 괘씸죄와 더불어
이 한-벨기에 투자보호 협정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론스타의 제소도 벨기에에 있는 론스타 벨기에를 통해 들어온 겁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론스타가 문제 삼고 있는 일의 발생시점 자체가 한미FTA 발효 이전이라
한미 FTA와 무관한 것도 사실이며, 그럼에도 론스타가 제소할 수 있는 건 2006년한-벨기에
투자보호협정 개정 당시, 다 해야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뻘짓을 해 놓은 것이 이유입니다.
문제는 벨기에 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만......)
한미FTA는 페이퍼 컴퍼니의 제소가 불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국내 재벌이 한미FTA로 뻘짓할 가능성은 없어졌죠)
이런 일을 가지고 이런식으로 저쪽에다 싸움을 걸면 지는 겁니다.
선동이니, 유언비어니....하는 소리 들으면서요...
특히나 이 건의 경우는 외환은행의 매각과정까지 그 근원을 따져들어가면....
이렇게 접근한 이 아젠다는 결국.....필패하는 게 되는 거죠.
가장 먼저 2003년도 외환은행 매각당시, 금산분리법에 의해 금융자본만이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있는데, 국책은행에 가까운 외환은행을 실정법을 무시해 가면서까지
산업자본인 론스타에 매각한 이유는? 이래버리면 게임 끝입니다.
(모 기업 통상변호사 의견으로는...론스타 건은 그 과정상..제소 당해도 싸다고....)
P.S.: 말나온 김에 한말씀 더 드리면, 한-EU FTA에는 ISD조항이 없습니다.
이게 협상을 잘해서 그런게 아니라,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한-벨기에 BIT 처럼, FTA 이전에 각 유럽국가와 맺어놓은 BIT 등에 이미
ISD가 포함되어있기때문에 각국의 조약에 맡긴다고 되어있죠.
개인적으로는 사실 ISD는 우리나라와 통상이 있는 주요한 국가와는
이미 다 걸려 있기 때문에 골치아프긴 하지만 새로운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필패할 이슈는 안 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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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발이
11.22 22:22
역시 냉소님이네요.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업무중에 급하게 본거라 내용이 정확치 않았네요
말씀하신것 같이 론스타건은 사실 필패라는 분위기 더군요
다들 걱정하는것이 이번 론스타 건을 필두로 미국등지에서 isd 가 활개치지 않을까 걱정하는거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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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P
11.22 12:17
1조라... 어마어마한 금액이군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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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발이
11.22 13:10
헐.. 금액이 2.4조라는군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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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도르
11.22 12:31
헐 역시...-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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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하늘
11.22 13:43
이제 시작이군요.
계약의 힘, 공무원의 부패가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대표적 사례가 나오겠네요 !
글 감사합니다.
어떤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쓰는 리플은 아닙니다만, 이 경우에는 현 정부 보다는
1970년대에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발효될 때부터 있었던 조항이었고,
2006년 개정 당시 이 내용을 바꿀 수 있었는데도 바꾸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2000년대 들어서면서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하여, ISD를 남발하는 것을 막기위해
페이퍼 컴퍼니에 대해서는 보호 배제를 하는 추세였는데, 당시 정부는 몰랐는지
알면서도 안했는지는 몰라도, 이에 대한 개정을 전혀 하지 않았고, 그 결과로
페이퍼 컴퍼니 역시 해당 조항에 의해 보호를 계속 받게 된겁니다.
한미 FTA와 관련하여 ISD가 있으나 없으나 상관 없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이미 한-벨기에 이외의 많은 투자보장협정조약에서 ISD가 적용되어 있고,
2000년대 개정 단계에서 페이퍼 컴퍼니 배제로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이미 투자협정이 된 국가에 페이퍼 컴퍼니 하나 세워서 걸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는 이유이지요.
따라서, 정권이 바뀌면 해외에 법인을 둔 기업들이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한미 FTA고 뭐고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맘만 먹으면 아무런 장애요인 없이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