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관련 추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2012.12.12 23:32
죄송합니다.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하게되었습니다.
일단 인포넷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힘을내어 좀 더 강하게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내일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좀 강하게 어필을 할려구요..
위의 데이터는 인포넷님께서 밑에 글에 링크를 주셨던 부분입니다.
상황은 위의 상황과 똑같은데요..
아내가 B차량과 똑같은 상황인데요..
위의 상황과 다른거라면 아내가 선진입후에 박혔다는 겁니다.
밑에 사진을 첨부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입니다.
편도 2차선 도로이구요..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가 좁은 도로도 아닌데..
우회전 하면서 1차선까지 들어와서 들이박는건 도대체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현재 과실비율 3:7이라고 주장하니 산모가 사고난것도 짜증나는데..
참 황당하게 짝이 없습니다.
일단 보험회사 직원분에게 어필을 할 작정이긴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한것이 있어서 다시 도움을 요청합니다.
1. 대인도 과실비율에 따라서 비용을 분담하게 되나요?
2. 혹 분담하게 된다면 아내의 과실비율만큼은 제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는것인지요?
3. 어차피 상대방차 수리하는거야 아내의 과실비율은 제보험 대물로 처리하면 되는것이지요?
4. 자차보험을 안넣었어도 상대방이 과실비율만큼은 제차 수리 지원을 받고 나머지 과실비율만큼은
저희가 부담해야되는것인가요?
주위에 지인들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어떤분은 대인접수해서 입원, 치료한것은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상대방에서 100% 해준다고하고..
어떤분은 과실비율만큼은 저희가 부담해야 한다고해서요..
혹 위의 질문내용과 사고관련해서 좀 더 도움을 요청합니다.
경험이 있으신분이 계시다면 도와주세요..ㅠㅠ
코멘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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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비
12.1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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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12.13 00:39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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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넷
12.13 01:02
아래 그림두개를 보고 이해가 되시면 됩니다...
사모님이 B입니다...
그리고 새 질문 답변을 달아보면...
1. 대인은 과실비율 상관 없이 무조건 상대변이 해줍니디나...
즉, 90 과실이 있어도 대인은 상대편이 100% 부과합니다...
2. 1번 답변으로 해결이...
하지만 상대방이 같이 대인을 접수해달라면, 상대 보상은 남자님 보험사에서 100% 나갑니다...
3. 네...
4. 이게 참 애매모호합니다...
보험사마다 처리 방식이 달라서, 설명하기가 좀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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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4번의 경우 9대1 이라면 내차 수리비 가 100이면 상대가 90을 물어주고 내가 10을 물어냅니다.(자차 들었을경우 분담금액이 크면 자차분담금을 내면 됩니다, 보통 5~50만원 선 이며 이 금액이 클수록 보험료가 조금 낮아집니다.) 반대로 상대차의 수리비도 100 이면 상대가 자차 90을 물고 내가 상대차의 10 을 물어줍니다.(요건 금액이 크면 대물로 처리합니다, 금액이 작을경우 할증율 감안해서 현금박치기 를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9대1 나왔어도 상대차가 고급차이거나 외제차인경우 수리비가 1000이면 내가 상대차 수리비의 9대1인 100을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9대1인데 상대는 90을 나는 100을... 그래서 사람들이 외제차 주변에 자라 안가려는 거고, 그거 믿고 매너.없는 외제차 운전자들도 많습니다. 물론 다그런건 아니니 색안경 낄 필요는 없습니다만 가급적 피하는게 속편합니다.
혹시 모르니 백군님께 쪽지를 드려 보세요.
예전에 백군님께서 차사고시 대처법 글을 올려 주셨는데, 제가 그걸 스크랩 해 놓았었는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안보이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