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와 함께하는 법 (1)
2012.12.28 00:31
쓰는 사람을 빼면 읽는 사람은 재미 없고 별 영양가 없는, 자칭 ‘강좌’가 또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 강좌는 ‘쓰고 싶으면 올리고 재미 없으면 마는’ 타이밍으로 연재가 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똥개’로 부르는 경차 한 대를 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차, 정확히는 경형 승용차는 환상의 대상이 되기도 하면서 반대로 비아냥과 멸시의 대상도 되는 두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초보나 타는 차’ 또는 ‘영업용으로나 쓰는 차’라는 인식이 강하고, 우리나라는 ‘차 크기 = 부와 명예’라는 생각이 지나칠 정도로 강해 사회 초년생도 중형차를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의 도로 교통 시스템이 그렇게 만든 면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경차에 대한 인식이 여러모로 뒤틀려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자칭 강좌는 지금 첫 차 또는 세컨드 카로 경차를 생각하시는 분 또는 차종은 정하지 않았지만 무언가 차를 사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경차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좋은 점과 나쁜 점은 무엇인지 적어봅니다. 물론 좋은 소리보다는 나쁜 소리가 더 많을 것입니다만, 현실을 정확히 깨달은 뒤에도 좋아할 수 있어야 진정으로 궁합이 잘 맞게 된답니다. 무작정 좋은 것만 듣고 환상을 갖는 것은 NG, 나쁜 이야기만 듣고 욕부터 하는 것도 NG입니다.
참고로 이 글은 과거에 자유게시판에 썼던 아래 글의 확장 & 연장선에 있는 글입니다.
http://www.kpug.kr/index.php?document_srl=686582&listStyle=gallery&mid=kpugfreeboard
* 경차란 무엇인가
모든 것은 ‘알아야 산다’입니다. 일단 경차라는 넘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것도 알아야 하고 욕하는 것도 모르고 하면 반격의 원인이 될 뿐입니다. 일단 경차라는 것이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무엇인지 한 번 따지고 넘어갑니다.
대한민국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는 자동차의 종류별 정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경형자동차의 정의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배기량은 1,000cc 미만일 것.
- 크기는 길이 3.6m, 폭 1.6m, 높이 2m 이하일 것.
이게 끝입니다. 마력 제한 같은 것은 우리나라의 경차 규격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크기와 배기량에 대한 제한만 있을 뿐 마력이나 연비, 터보차저 유무 등 다른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즉, 위의 크기 또는 그 보다 차를 작게 만들고 배기량만 1,000cc 미만으로 엔진을 만들면 그것이 경차가 됩니다. 반대로 이 규격에 하나라도 미치지 못하면 경차로서 분류를 하지 않습니다. 벤츠 스마트 포투는 국내에서 경차로 취급을 받지만, 이번에 폴크스바겐에서 내놓은 업(Up!)은 경차가 아닙니다. 다른 부분은 경차 기준을 만족해도 폭이 1.65m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경차의 왕국으로 불리는 일본의 경우 그 보다 기준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길이 3.4m, 폭 1.48m, 높이 2m에 배기량은 660cc가 한계, 여기에 더해 64마력의 출력 제한까지 붙습니다. 일본 안에서도 '멍청한 공무원들이 만든 규격'이라고 비난을 한가득 받는 제한 사항인데, 보통 일본산 경차하면 갖는 '엄청난 연비, 터보차저는 기본'은 기술력이 매우 뛰어나서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규격이 이모양 이꼴이다보니 저배기량 엔진에 종전 차량 설계를 적용하면 힘이 떨어져 아무도 사지 않을테니 배기량을 늘리지 않고 마력 한계까지 출력을 끌어내기 위해 터보차저를 눈물을 머금고 넣게 된 것이며, 연비가 나쁘면 역시 경차를 사지 않을테니 최대한 차량을 경량화하여 연비를 높인 것에 불과합니다. 즉, 어떻게든 경차를 팔기 위해 자동차 회사들이 눈물을 머금고 노력한 결과가 지금의 일본 경차의 모습일 뿐 일본 정부의 정책은 우리나라 경차 정책보다 한참 뒤쳐집니다. 덤으로 연비 역시 우리나라 뺨칠 정도로 거품이 심한 일본 공인 연비라는 점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나라 경차 규격은 크기 제한은 있지만 마력 제한은 두지 않고 있어 1,000cc급 GDI 엔진에 터보차저를 얹는 것도, 1,000cc급 디젤 엔진에 VGT를 얹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다만 '철저한 승용 경차'로서 지금 국내에 국내 제조사가 파는 터보차저 경차는 없습니다. KIA 레이는 터보차저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고 하실 수 있지만, 원래 레이는 모닝처럼 철저히 승용으로 설계한 차량이 아닌 과거의 ASIA 타우너의 뒤를 잇는 상용/승합차의 성격을 더 강조한 차량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승용으로 레이를 모는 사람들에게 레이의 상용차화는 절대 반대 사항이지만, 일단 차량의 설계 목적이 상용차로서의 성격이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경차에 터보차저를 넣게 되면 우리나라의 차량 설계 컨셉(고배기량, 상대적으로 무거운 차체)을 생각하면 연비 개선 효과는 없거나 미미하겠지만 고속도로나 언덕길에서의 주행 성능은 거의 준중형급에 이를 정도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 경차의 법적인 혜택은 무엇인가?
경차는 철저히 이동성을 중심으로 한, 실속 위주의 자동차입니다. 주차장이라는 효율성이 낮은 토지 이용 방법을 생각할 때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배기량이 커 환경오염에도 악영향을 주는 대형 차량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경차는 법적으로 몇 가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음에 적겠지만, 경차는 '연비'가 좋아 타는 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적은 법적인 혜택의 장점이 더 큰 편입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차의 혜택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1. 취득세, 등록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도시철도채권(지역마다 다름) 면제
- 말 그대로 차를 살 때 내야만 하는 이런 세금들을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이는 중고차 거래에도 적용이 되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자동차 경기가 좋지 않을 때마다 정부가 내거는 특별소비세 한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약간의 단점(?)도 있습니다.
2. 모든 유료도로(고속도로, 고속화도로, 터널 등) 통행료 50% 감면
- 경차는 최고 속도가 낮고 고속 주행의 연비가 떨어져 고속도로 주행에 불리하다고 하지만, 이 통행료 감면이 고속도로에서도 경차의 가치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광주까지 민자고속도로를 거쳐 가게 될 경우 거의 편도 2만원에 가까운 통행료를 내야 하지만, 경차는 1만원 미만의 통행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는 고속도로 이외에 여러 고속화도로나 터널에도 적용이 됩니다. 즉, 남산 1호나 3호터널 통행료(정확히는 혼잡통행료), 미시령터널 통행료 역시 절반만 냅니다.
3. 모든 공영주차장 주차비 50% 감면
- 시내에 차를 몰고 나갈 일이 많을 때도 꽤 장점인 부분이 공영주차장 주차비가 절반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주차 그 자체가 꽤 어려운 것이 도심이기는 하나, 일단 공영주차장만 찾으면 주차비에 대한 부담이 꽤 가벼워집니다. 다만 주차장 관련 부분은 도로와 달리 민간 주차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기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는 거주자우선주차 및 그 목적의 공영주차장 월차 계약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 절반 요금만 내면 됩니다. 덤으로 일부 지하철역에 있는 환승 주차장은 80%까지 할인이 됩니다. 다만 이 제도를 모르는 공영주차장도 가끔 있기에 만약 요금이 이상하게 많이 나온다면 '경차인데요~'라고 꼭 말해줘야 합니다.
4. 거주자우선주차 및 그 목적의 공영주차장 배정에서 가점 부여
- 아파트 거주자가 아닌 단독주택 또는 빌라 거주자는 동네 주차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럴 때면 일단 돈을 내더라도 '내 자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가 탐이 나는데, 이것도 대부분 3~5배의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 때 경차는 이러한 주차 공간 배정에서 가점 대상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거리가 1차 기준이 되나, 나머지 기준이 동일할 때는 경차 소유주가 대형차 소유주에 비해 우선 순위를 갖게 됩니다.
5. 경차사랑카드
- 위대하신 대통령 가카께서 만들어주신 얼마 되지 않는 좋은 일입니다. 경차 소유주는 한 세대에 딱 한 대의 경차를 갖고 있다는 조건 아래 1년에 10만원 한도 안에서 1L당 250원의 유류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400L라는 기름은 출퇴근용으로 쓰면 금방 쓰는 것이기는 하나, 5만원의 기름을 넣으면 청구할인 형식으로 41,000원 내외의 돈만 나가는 만큼 느끼는 비용 절감 효과가 꽤 큽니다. 다만 이 제도는 한시적인 것이기에 서강대 공대녀께서 이 정책을 계속 유지할지는 의문이기는 합니다.
6. 10부제? 그딴거 없다
-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10부제 또는 5부제 형태로 차량 출입을 통제합니다. 하지만 경차에게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경차는 10부제의 강제 시행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차량 번호를 이유로 출입을 막는 공공기관이 있다면 직원에게 '경차는 10부제 적용 안받는데요~'라고 당당히 말하면 됩니다. 단, 2부제같은 '경차? 그딴거 없다'라고 정부에서 강제로 한시적으로 지정하는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7. 그리 티가 나지 않는 기타 혜택
- 일단 경차는 자동차세가 적게 나옵니다. 800cc급은 1cc당 80원., 1,000cc급은 1cc당 100원의 세금을 냅니다. 워낙 세금이 적기에 1년에 두 번 내는 자동차세도 6월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또한 책임보험에 한해 할인 혜택이 있는데, 사실 3~5만원쯤 줄어드는 효과이기에 작은 것은 아니지만, 많이 티가 나지는 않습니다.
- 2부에서 계속... -
코멘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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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P
12.2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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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
01.01 21:54
2대를 유지할 수 있는 여유가 되어야죠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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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우리나라도 경 디젤차량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의 경우 660cc지만
스즈끼 짐니(휘발유ㅎ)
파제로 미니(휘발유)같은 4륜까지되는 경 suv가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요런거 한대쯤 수입하고 싶습니다...
지금 카이런 2700cc같은경우엔 혼자 출퇴근하기엔 너무커서요...
마티즈크리에이티브가 서브로 있는데... 몇번 출퇴근해보니 마티즈기름값이나 카이런 기름값이나 비슷하게 나와서 카이런만 주로 타게 되는데
덩치만 키운 경승용차의 연비 고속도로 쭉 항속주행해야 18~19km 언저리 참 안타깝습니다.. i30 1500cc디젤 승용의 경우 연비가 20km에 육박하는데말이죠...
1000cc디젤정도면 더욱 연비가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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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is
12.28 12:14
당연히 끝내줄겁니다. 디젤의 에너지량이 더 많을 뿐더러, 보통 디젤 차량은 터보차저가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가솔린 하이브리드보다 에코 디젤 엔진 차량의 연비가 더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 만큼 제대로 신경을 써 만든 디젤 경차가 있다면 연비 효율성은 크게 나아질 것으로 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디젤 경차가 없는 이유는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1. 쓸만한 경형 디젤 엔진이 없다. 사실 현기차는 '앞으로 5년은 디젤엔진 올인'을 외칠 정도로 디젤엔진이 유럽에 비해 밀리고 있으며, GM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쌍용의 디젤 엔진은 크고 낡은 기반이기에 아예 논외 사항입니다.
2. 카니발리즘에 대한 경계. 디젤 경차가 나오면 소형차,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준중형 시장의 일부까지 잠식할 위험이 있습니다. 차체가 무거워진다고 해도 그만큼 연비 효율성이나 출력 개선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경차의 마진율이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인 만큼 경차가 다른 상위급 시장을 잡아 먹는 것은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는 그리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3. 시장성에 대한 문제. 디젤엔진이 들어가게 되면 차체 강성 보강과 냉각 계통 보강 등 많은 부분에서 설계 변화가 필요하게 되며, 차값이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소형차보다 확실히 비싼 경차, 잘못하면 준중형 깡통보다 비싼 경차를 과연 살 사람이 많을 것인지는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추신: 섬나라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K-Car는 한계까지 마력을 올리는 터보차저, 그리고 700kg대까지 공차중량을 줄이는 경량화, 그리고 우리나라 연비만큼 못믿을 일본의 연비 기준이 K-Car 신화의 3대 신기라고 봐야 합니다. 반대로 이 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거품이 꽤 빠지는데, NA에 공차중량을 1t 전후로 맞춘 K-Car들의 연비는 기대를 한참 밑돕니다. 당장 스바루의 K-Car 라인업을 봐도 터보차저와 공차중량에 따른 연비 차이가 상당히 큼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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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많이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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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오너로써 너무 재미나게 읽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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휼드
12.29 21:36
2부 기다리고 있습니다 ㅎㅎ! -
지니~★
12.30 23:28
지금은 경차가 아니지만, 1년반 동안 경차를 타면서 그 혜택을 제대로 못 받았네요.
특히, 경차사랑카드... 400리터 * 250원이면 = 100,000원으로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1년 세금을 면제받는 꼴인데... 아쉽네요. 잘 알아둘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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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is
12.31 09:34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1가구'에 차가 딱 한 대, 그것도 경차여야만 신청할 수 있고, 차가 여러 대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한 가구에 속한 다른 가족 명의의 차가 있어도 안됩니다. 신청은 신한은행에서 할 수 있는데, 정작 은행의 텔러들도 이 카드가 있는지 모릅니다. 고객이 와서 이야기를 해야 '그런 카드가 있었나'하고 본점에 문의를 하여 상품 설명을 해줄 정도입니다. 참고로 이 카드는 정부 승인이 떨어져야 하는 만큼 발급에 보통 시간이 걸리며(10일~2주), 심지어 재발급도 그 정도가 걸립니다. 발급은 본인 신분증과 함께 자동차등록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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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
01.01 18:37
네 1가구에 저 하나 뿐이고, 동생은 이미 분가했으니... 조건에 맞거든요. 사실 알긴 했었는데...
경차를 팔고 새로 살 때 쯤 알게 됐다는 -_-;; 아무 의미가 없어진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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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좋은 글 감사합니다.
대외용 차량과 내외용 차량을 두고 타는게 좋을수도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