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의 억울한 옥살이
2013.01.03 18:25
저 판결문대로면 곽노현은 억울한 옥살이를 하면서도 재심을 받을 수 없군요.
어찌 된 걸까요?
[기사] 헌재 “선거비용 보전 목적 금품, 처벌대상 아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030608495&code=940301
코멘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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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P
01.03 19:13
전에 라디오에서 들었던 관노현씨의 마지막 시나리오가 이걸로 알고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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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발이
01.04 00:29
말해 뭐하겟습니까.. 정의가 죽은 나라에서... 높은 투표율로 뽑은 교육감도 저모냥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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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01.04 00:59
그러면 옥살이만 억울한게 아니라 교육감으로 당장 복직되어야 하는데 옥에 계시는군요. -_-;; 이런 상황에서 '특사'를 기대해야 하나요 ? 무죄인데.
옛날에 배운 기억으로는 3심이 이미 끝난 뒤라도 법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에는 신법의 적용을 받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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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이아빠
01.04 07:07
제가 보기에는 억울한 거라고 보기에도 머한 게... 헌재 재판관들이 다 꿰뚫어 보고 저리한 겁니다. 정권 입맛은 맞춰주면서 지들 책임은 요리조리 회피하는 덕베이비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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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곽노현이 교육감직은 수행 못 하게 해야겠고, 이걸 유죄라고 하긴 어려우니
신의 꼼수로 사후매수죄 합헌, 내용에(이유라고 한다지요?) 선거비용 보전은 처벌할 수 없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곽감 옥살이 시키기엔 너~무 좋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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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omono
01.04 08:04
한 사람의 인생을 국가가 저리 망가트릴수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올린 링크는 이동이 안 되네요. 왜 그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