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관련 질문입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랑은 무관한가요?
2013.01.03 22:38
현재 일본에서 몇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몇년째 환율도 좋았고,
주변에 거의 매달 한국에 가시는 분이 있으셔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한국가시면 제 통장으로 제 돈을 송금하고,
그것을 다시 어머니께 송금해 드렸습니다.
제 명의로 정기 예금 넣은 줄 알았는데,
우체국에 아버지 명의로 하면 이율이 조금 더 낫다고 아버지 명의로 여러개 정기예금을 넣어 놓으셨네요.
이제 몇년간 일본 생활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갈 까 고민중인데,
아버지 명의로 된 제 정기예금 만기시 바로 제 명의로 계좌 이체하면 증여인가요?
조금 이율 더 받을려다가 혹시나 증여세가 나온다면..
증여세에 대해 자세히 몰라서 신경이 쓰이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라면 계좌 이체 하지 않고 현금으로 3000만원 밑으로 분할 인출해서,
다시 제 명의 통장으로 입금 하겠습니다. 3000만원 이상의 인출이나 입금은
국세청 통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