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친구가 오피스텔 원룸(정확히는 투룸)에 전월세로 들어 갔습니다.

집주인이 대구에 사는 관계로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고 3000만원에 35만원 월세로 들어 갔죠.


1년 좀 더 산 시점에서 대구에 사는 주인집에서 월세가 잘 안들어오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세입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터졌네요. 집주인은 500만원에 65만원 월세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간에 공인중개사가 장난을 친 것이네요.


잠시 계산을 해보면...


친구 - 공인중개사 - 집주인


구조에서 공인중개사는 2500만원을 일시불로 가졌습니다.

그리고 매달 달세 내는 것에서 자기가 더해서 집주인에게 줬겠죠? 35만원 + 30만원 = 65만원

통산 전세가 2년이라고 본다면 공인중개사는 30만원 * 24개월 = 720만원을 집주인에게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2500만원에서 720만원을 빼면 1780만원을 공인중개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2년이 끝난 시점에서 친구가 나간다고 했을때...

이 공인중개사는 3000만원 전세 보증금을 맞춰 주기 위해 자기 돈을 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친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장난을 쳐서 돈을 끌어 들이겠죠.

그렇게 돈이 굴러 가면 이 공인중개사는 술도 마시고 돈 막 쓰면서 다니겠지만...

어느 한 순간에는 쾅 하고 터지는 거대한 폭탄이 되는 겁니다. ㄷㄷㄷ


일단 피해를 받은 세입자가 3명 정도 나오길래 어제 친구는 법원 앞에서 그 공인중개사와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계약금 환불과 거기에 대한 법정이자까지 다 해결 한다면 없었던 것으로 한다구요.


일단 세입자는 자기 전세금 보호가 최선이다 보니 그렇게 합의를 했나 봅니다.

문제는... 이 돈을 갚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세상... 무섭네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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