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제도 질문
2013.02.06 08:37
사기 금액은 많지는 않앗지만 학생으로서는 나름큰돈인 6만원 이엿습니다. 합의금으로 부른것은 피해금액 +이자+교통비밒 피해보상비 생각해서 50만원 불럿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대 상대방 부모가 합의금이 많다고(가해자가 몇건이나 저질러 그런거 같습니다) 공턱제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경우 공탁제도 는 무엇이며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코멘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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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is
02.0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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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그런대 이경우는 합의 거부가 아니라 합의 금액이 부담됀다는 이유로 공탁제도를 할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럼 합의금을 받을수 잇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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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is
02.06 10:57
공탁을 했다는 의미는 더 이상의 합의금을 줄 수 없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자신의 부담을 넘은 합의금을 요구하여 그 요구를 따를 수 없으니 그냥 제 3자에게 맡기겠다는게 공탁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합의를 해주건 말건 이제 법적인 '합의'는 된 것이 됩니다. 어차피 형사와 민사는 따로 가는 만큼 금액이 불만이라면 민사 소송으로 가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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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탁한건 아닌거 같습니다 하지만 합의 하지 않는다는것도 아니고 . . . . 다짜고짜 공탁제를 한다고 합니다 .
쩝 사기금액 같은것은 법적이자까지 받을수 잇는걸로 아는대 맞는지요 저꾸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
iris
02.06 17:33
아래에도 내용이 있지만, 공탁금을 실제로 걸었을 때 그걸 수령한다는건 법적인 합의를 의미합니다. 즉, 공탁금이 피해 회복 금액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면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내고, 그것을 경찰에 제출하여 공탁의 효력을 없애야 합니다. 보통 그러면 경찰에서 제대로 된 합의를 종용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이런 자세를 유지할 경우 보통 경찰이나 검찰에서 괘씸죄를 적용해 형량을 높여 부를 것입니다. 물론 이 지경에 이르면 실제 손해에 대한 보상은 민사소송으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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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욱
02.06 16:29
1) 흠, 그렇군요. 새로운 걸 알았습니다.
2) 근데, 예를 들어, 내가 1억을 피해를 입었는데, 상대방이 만원을 공탁하면, 공탁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인 합의"가 되는 건지?
다만, "가해자의 합의 의사의 존재"에 대한 증명으로써의 효력이 있는 것 아닌지...
3) 왜 제가 이걸 iris 님한테 묻고 있징? 너무 많이 아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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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is
02.06 17:24
공탁금은 어느 정도는 행정적으로 정해진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탁금이 턱없이 적다고 느껴질 때는 반격의 수단도 있습니다. 바로 '공탁금 회수 동의서'입니다. 이것을 피고측에 보내면 됩니다. 공탁금 회수 동의서는 '나는 공탁금을 받아갈 생각이 십원 한 장 없으니 헛짓 하지 말고 돈 다시 찾아가고 제대로 된 합의금 내놓으시오.'라는 의미입니다.
공탁금을 받아가는 시점에서 합의가 법적으로 성립하고 공탁금 회수 동의서 없이 계속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아도 재판이 끝날 때 까지 버티게 되면 피고에게 어느 정도의 참작이 되는 만큼(공탁금을 거는 것이 무리한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원고의 배짱 행동을 보여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보고, 원고가 공식적으로 그에 반론 제기를 하지 않으면 더욱 그렇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피고의 자세가 참으로 괘씸하다면 이 제도를 쓰면 됩니다. 이 문서를 피고에게 보내고, 사본을 수사 또는 재판하는 담당자(경찰, 검찰, 법원)에게 제출하면 공탁금을 걸었을 때의 법적인 효력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서류를 받으면 검찰이나 법원에서 '좀 제대로 성의 있게 합의 하시죠~'라고 피고를 압박할 것입니다.
공탁의 법적인 의미는 '나는 일단 도의는 다 했다'는 것을 형식적이나마 보여주는 것이며, 공탁금 회수 동의서는 '네 X의 도의는 무슨 색이냐~'라는 일갈입니다.
요약: 공탁금을 걸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형량 결정에 있어 참고 사유가 됩니다. 공탁금을 받아가면 합의와 완전히 동일한 결과가 됩니다. 하지만 공탁금을 받는걸 정말로 거부하고 싶다면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작성해 보내면 공탁의 효력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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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욱
02.06 21:17
오, 정말 대단하시네요.
탁~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탁이라는 것은 합의금을 줄 상대가 애매모호하거나 상대가 합의를 거부할 때 '나는 합의 의사가 있었다'라는 뜻으로 은행 등 지정 공탁 기관에 합의금에 준하는 금액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공탁을 했다는 증서를 발급해주는데, 이는 법적으로 일단 합의를 한 것에 준하는 가치를 갖기에 형사 재판에서 합의를 한 것에 준하여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 공탁금을 받지 않는 것은 자유이며, 공탁금이 불만이라면 정식 민사 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공탁금이라는건 어디까지나 형사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이지 민사는 별도의 이야기입니다. 대신 이 정도가 되면 빨리, 쉽게 돈을 찾는건 일단 무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