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제품 구매시 상대방이 중대한 하자를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2013.03.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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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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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의주부용사
03.0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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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욱
03.04 14:45
훗...어쨌든 괴롭혀야 합니다.
다치신 만큼 반드시 응징을 해야죠.
엄청 귀찮게 만들기라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저 자식도 만원때문에 다시는 저런 일 안 할 겁니다.
치터스에도 등록하고...게시판에 글도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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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소
03.04 16:19
금액이 너무 소소해서 이건 뭐 인실x를 시전하기에도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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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is
03.04 18:04
제대로 하자면 끝까지 따져 X를 먹인다...입니다만, 그에 따른 시간적인 손실을 따져 정할 부분입니다.
추신: 중X나라는 아예 관심을 끊는 것이 최고입니다. 저는 이곳의 폐해를 생각하면 차라리 폐쇄를 시키는게 더 낫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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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후^^
03.04 20:16
손해본 금액이 미미하므로, 당연히 그냥 포기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금전적으로는 이익이겠습니다.
그러나, 저라면 동일한 경우, "내가 손해본 1만원의 금전을 되찾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상적인 물건을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를 되찾고, "판매자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는 마인드로 끝까지 1만원을 돌려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라면 다음의 예시와 같은 정도로 대응할꺼 같군요.
일단, 실제로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는것은 사실이니 이메일이나 내용증명우편등으로 상대방에게 다음과 같은 요지의 의사를 전달합니다.
1, 물건 대금 1만원을 몇월 몇일 몇시 까지 반환하고 물건의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할것.
2. 만약 위 요구 사항을 모두 이행하지 않는 경우, 몇월 몇일 몇시부로 강남 경찰서에 당신은 형법 xx조 소정의 사기죄로 고소되며..
3. 아울러 물건대금 1만원과, 물건의 판매일로 부터 반환시까지의 연 5%의 법정이자와 정신적 손해를 도합한 125만원에 대한 민사소송이 진행됨
이때, 문체는 감정을 전혀 담지 않고, 지극히 사무적이고, 마치 남의 일인양 객관적이고 아주 정중한 문체로 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법률에 정통한듯한 분위기를 풍기도록 법조문이나 고풍스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당연히 위와 같은 일련의 상황들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위해 구체적인 경찰서의 이름, 날짜, 숫자등을 적시하며, 문장의 끝은 수동태(?)로 합니다.( ex. 나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X) , ...민사소송이 진행됩니다.(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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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욱
03.05 15:57
오호~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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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넷
03.05 17:40
오~~~
좋은 정보를 얻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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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03.04 23:33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향은 잘 알겠습니다. 잘 고민해보고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중고나라에서는 물건을 팔기만 하고 사지않는게...정신건강에 제일 좋습니다.ㅎㅎㅎ
걍....한강에가서 집어던지고 담배하나 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