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장애인 편의시설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2013.04.03 01:13
딱히 물어볼데가 없어서 건축이나 도시관련 하시는 분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상가건물 2층에 식당을 할려고 하는데, 새로 바뀐 규정에 따라서 장애인 편의시설 (아마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고, 점자 등을 설치하는 것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편의시설을 건물주가 부담하나요 아니면 임대업자가 (이게 없으면 허가가 안나온다고 합니다) 부담해야 하나요? 아니면, 적당히 나누어서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코멘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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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레베이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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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질문있는데요, 식당도 허가 받고 개업해야 하나요? 신고만 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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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법이 바뀌어서 장애용 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야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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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넷
04.03 08:59
건물주가 임대업자이고, 식당을 할려는 사람이 임차인인데요...
임차인이 식당을 차리는데에 필요로 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전부 부담해서 설치를 해야 하죠...
임대인은 임대를 안해주면 그만이죠...
임대인이 임차인의 식당을 차리는 것을 위해서 설치를 해줄 의무는 없죠...
추천:1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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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층이면 엘레베이터가 따로 없는 건물이라서 그런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