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대 정기예금: 단리 대 복리?
2013.06.30 08:48
안녕하세요. 적금과 정기예금이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금 검색해 본 바로는 적금은 단리가 적용되는 반면 정기예금은 복리라네요. 그런데 1년짜리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면 (별다른 용처가 없다고 할 때) 원금과 이자를 다시 같은 조건의 정기예금에 넣으면 같은 연복리의 적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에 (혹은 읽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m(_ _)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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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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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아빠
06.3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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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은 저금리시대에 원금이 아주 크지 않은 한, 예/적금은 이자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요,
목돈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 봐야 합니다.
옆동네 보시면 '풍차돌리기' 등의 이름으로 신입사원 목돈 모으기 계획이 있습니다.
참조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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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flgo
07.01 10:33
옆동네라면 어디를 말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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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oteer
07.01 16:05
아마 클리앙을 뜻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각자 많이 달라졌지만 KPUG에 영향을 받아 생겨난 것이 클리앙이라 서로 옆동네라고 부르곤 합니다.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lecture&wr_id=11206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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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군
07.01 13:36
사실 미국에서 cd ladder(정기예금을 한 달씩 인터벌을 두고 계속 예치하는 것)하는 걸 보고 여쭤본 거였습니다. 그런데 금리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적금을 가지고 그렇게 (풍차돌리기를) 하고 있는 거군요. 지금 정기예금을 가지고 대략 6개월 어치를 짜놓은 거였는데, 이제부터는 적금으로 해야겠네요.
먼저...
단리, 복리나 적금, 예금는 별개로 하고요...
불입한 돈에 이자가 붙는 방식은 적금이든 정기 예금이든 동일합니다.
즉, 원금을 예치한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하기로 한 이자를 추가하는 거죠.
예를 들면 100원을 연 6%이자로 예치하는 경우
1년 후에는 단리의 경우 106원을, 월 복리의 경우에는 100*(1+0.06/12)^12=106.1677811.....원을 받습니다.
월복리는 매월말 이자를 지급하고 이를 다시 예치하는 방식과 유사하니까요.
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매우 큰 돈을 매우 장기간 예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월복리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적금은 일정한 약정기간 동안 정기적/부정기적으로 납입을 하고 만기에 찾게되는데요,
각각의 불입금에 대해 개별로 위의 계산을 하여 이자와 원금을 모두 합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원금 합계 대비 이자 합계의 비율은 약정 금리보다 적은 것 처럼 보이죠.
예를 들면...
월 100원씩 연 6% 이자의 정기적금을 1년간 납입하면,
첫달에 불입한 100원은 불입 후 만기까지 12개월의 기간이 경과했으니 만기에 106원이 되지만,
마지막 달에 불입한 100원은 불입후 만기까지 1개월의 기간만 경과했으니 만기에 100.5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모두 합하면... 납입 원금 1,200원, 이자는 39원이 되어서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원금 대비 이자는 3.25%입니다.
정기예금은 최초에 불입한 금액을 만기에 이자와 함께 받으니 약정 이율대로 이자가 나오죠.
이상의 기초 상식을 기반으로...
1. 적금과 정기예금은 비교 불가이겠죠.(사실 가입 목적이 다릅니다. 적금은 목돈 마련용이고, 예금은 목돈 운용용입니다.)
2. 흔히 복리 정기예금이라는 것은 월복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단리 예금을 만기에 재가입하는 것보다 수익이 좋습니다. 하지만, 위에 계산해 드린 바와 같이.. 금리가 높고, 예치금액이 많고, 장기간(최소 10년 이상, 실질적으로는 20년 이상)이 되어야 절대 금액 차이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