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이 좀 이해가 안가네요
2013.07.10 02:15
100분토론을 보면서 의문이 들어서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만...법률용어도 어렵고 여전히 이해가 안가네요
법원의 판결전에 모든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한다는것인데..
범행의 증거가 명백해서 의심할여지가 없는 사건도 해당이 됩니까?
사람의 왕래가 많은 큰길에서 사람을 때리고 돈을 뺏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걸 본 증인도 많고 뺏은 돈과 폭행을 행사한 증거도 발견되었다면
이런 경우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까?
제가 법은 잘모릅니다만..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하면 기소장에 혐의와 증거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혐의에 대한 증거와 증인이 명백한 경우
피고인이 판결전까지는 무죄다라고 주장하는것이 상식에 맞는 것입니까?
우리집 돈을 훔쳐간놈을 잡아보니 증거가 명백한데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법원판결전까지는 무죄라며 내돈 쓰고다닌다면(실제론 아니죠)
미치고 환장할 노릇아닐까요?
무죄추정의 원칙은 모든 경우에 적용이 되는것입니까?
코멘트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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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is
07.10 07:53
그 증인들이 다 한 편일수도 있고 증거는 조작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험사기같은 경우 목격자까지 일당인 경우가 많고 증거 조작은 정권이 벌인 범죄에서 얼마든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최종적으로 제시된 증거와 증인으로 정말로 범죄를 저질렀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있는 권한은 판사에게만 주고 그 판사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죄가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에 예외를 두는 순간 말도 안되는 인민재판이나 정권의 음모로 사람을 죽이는 일도 얼마든지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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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후^^
07.10 09:39
무죄추정의 원칙을 "재판에서 적용되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원칙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실재 재판에서는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얼굴을 보니 우락부락하고 칼자국도 좀 있고, 전과 10범인데, "이번엔 경찰이 뭔가 실수를 했겠지.. 이번엔 분명히 무죄일것이다."라고 생각하는 판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될 확률은 5~8%정도 됩니다. 90%가 넘는 확률로 유죄인데, 판사 역시 자기도 모르게 심리적으로는 유죄를 예단하고 재판에 임할수 밖에 없지요.
"무죄추정의 원칙 = 검사가 범죄의 입증 책임을 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피고가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하는것이 아니라, 검사가 증거를 제시하여, 피고가 유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이 원칙이 없다면, 어느날 갑자기 타바스코님의 집에 경찰이 들이 닥쳐 "당신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살인자임에 틀림없다. 아니라는 증거를 대라!"라며 붙잡아 갈수 있게 됩니다. 타바스코님이 풀려날래면 십수년전 화성 살인 사건이 일어난 날의 알리바이를 제시해야 되는데, 불가능하지요. 따라서 바로 살인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게 되면 이 경우, 반대로 검찰이 타바스코님이 화성 연쇄 살인을 저질렀음을 증명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살인 현장을 본 증인을 찾는다던지, DNA가 뭍은 옷가지를 제시한다던지 등등을 해야 합니다. 증명을 못하면 타바스코님이 아무런 무죄의 증명없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무죄가 되지요.
질문글에서의 예처럼 범행이 명백한 경우도 당연히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역시 검사가 그런 명백한 증거들을 수집해서 제시하여 범죄를 성립시키게 됩니다. 이 경우는 범죄의 입증이 그냥 쉬워지는 겁니다.
제 리플의 처음에서 언급했듯이 무죄추정의 원칙은 "재판에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적용되는 원칙이 아닙니다. 질문글의 그런 명백한 사건의 피고인을 보고 타바스코님이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유죄로 바로 추정하여 나쁜놈이라고 생각하던지,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하는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옳다는것이 아니라 다시 따져봐야할 별개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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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질문이 서툴러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것이 있어서 몇가지가 좀 의문스럽습니다만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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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있고 권력이 있으면 무죄 추정,
돈 없고 빽(?)도 없으면 유죄 추정이 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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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추정의 원칙
헌법 제 27조 4항 :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개인적으로는 유죄가 의심되어 벌하려고 하는데 유죄의심자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만
의에 하나라도 실제로 무죄인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그 사람들이 소수라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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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후^^
07.10 11:05
사실, 재판전부터 유죄가 명백해 보이는 자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것이 이상할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이 드는 이유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단어의 어감 때문이 아닌가 싶군요. 뭔가 죄인에게 혜택을 주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위 원칙은 "죄인"에게 해택을 주는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해택을 주는 원칙입니다.
위 제 리플에서 언급했듯이 그냥 기계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 = 검사가 범죄의 입증을 한다"라고만 이해하면 이상한것 없이 납득이 될겁니다. 사견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그냥 "검사입증의 원칙"이라고 바꾸는게 차라리 나을것 같군요.
무죄가 추정되니, 추정을 깨려는 검사가 유죄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극히 당연한 소리지요. 만약 유죄 추정의 원칙이라면 모든 국민이 잠재적 범죄자가 되고, 국민 각자가 자기가 결백함을 입증해야 할것인데, 비상식적인것이 됩니다.
유죄가 명백한 사람의 경우, 명백하다는 것은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소리이고, 그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오는것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검사가 하라는것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도 별로 이상할것이 없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그냥 절차적이고 형식적인것을 규정해놓은것 뿐입니다.
질문자분이 쓰신 토론을 보지 못해 어떤 맥락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런 무죄추정의 원칙은 "구속된 범죄자의 사진을 재판전에 신문에서 보도 할수 있는가?" 같은 문제에서 등장하더군요. 흔히 반대하는 자들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근거로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진공개를 반대하지만, 이런 경우 근거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드는것은 잘못된것이라 생각됩니다.
제 최초 리플에 언급했듯이 이 원칙은 형사재판에서의 절차적 원칙일 뿐입니다. 그외의 분야에 직접 적용될 원칙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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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은 정치적인 내용이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궁금했던건 검사의 기소에 대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근거로 논리를 펼치는 정치인의 태도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것 같아서 질문을 올렸습니다 "무죄추정 = 검사가 입증한다" 는 검사가 공소장에 객관적 충분한 증거와 객관적정황을 제시한것을 온국민이 알고있는데도 법원의 판결전에는 무조건 무죄이므로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것에 궁금증 해소차원에서 질문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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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후^^
07.10 14:27
제가 그 토론을 보지 못해 어떤내용인지 잘 모르겠으나,
제 느낌상 아마 세상이 다아는 어떤 나쁜놈이 있는데, 그놈은 토론에 나온 그 정치인과 한편이고, 아직 재판전인거 같습니다.
토론에 나온 그 나쁜놈 친구 정치인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근거로 "그 나쁜놈은 무죄니까 아직 섵불리 판단하기는 이르다. 기다려 보자." 라고 주장한것으로 상상이 됩니다.
제 여러 리플에 달았듯이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것이나 "형사 재판 절차"에서만 적용되는것입니다.(단, 어떤것이 명백하지 않으면 속단하지 않는다는등의 취지가 간접적으로 다른 분야에 적용은 될수 있겠지만) 아울러, 신문사 예에서도 언급했듯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서 주워듣고 와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운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토론에서의 정치인도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이 자신에게 유리하니깐 무죄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와서 주장했다고 보면 됩니다. 원래 그런데 사용하는 원칙이 아닌데, 그 정치인이 오용한것이 잘못된것이지, 그 원칙이 잘못된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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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의 취지는 잘알겠습니다만..그렇게 된다면 법원이외에는 모두 불신의 대상이라는것인데요 그러면 검찰의 기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것입니까? 법원의 판단만이 가치를 지닌다면 왜 검찰에게만 기소독점권을 주었을까요?(경찰이나 기타 공권력도 범죄를 적발해서 기소하면 되지 않습니까?)검찰도 국가의 법집행기관인만큼 법원만큼의 신뢰는 아니더라도 x무시할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위에서 말씀하신 기소되서 재판하면 유죄로판결될 확률 90%가 말하듯 무죄추정의 원칙은 90%가 틀리다고 보는 시각도 맞는것입니다
이런맥락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100%사건에 적용해서 모든 피고인은 무죄이다라고 주장하는것은 합리적지 못한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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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같은 경우때문에 기소권을 경찰에게도 주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검찰이 무슨 범죄를 저질러도 같은 검찰이 기소하는거니 애초에 기소를 안하거나, 원래죄보다 약한죄목으로 기소를 하거나, 범죄증거를 발견 못했다고 법정에서 말하면 실질적으로 면죄부를 줄 수 있죠.
특검이니 뭐니 하는 예외가 일부있는걸로 알고 있지만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100% 부패하게되고 검찰이 그경우.
암튼 그래서 현실적으로 판사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게 검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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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을 나눠도 또다른 문제가 생길껍니다 아마..법원에 강한힘이 집중되면서 법원을 못믿어서 법원을 감시할 또다른 법원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나올껍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일부 부패한 검사가 문제이지 독점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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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좀더 많은자료를 찾아보다가 흥미로운걸 발견했는데요..맞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재판 또는 수사에 있어서 증거평가를 마친 후
유죄의 확신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 법칙이다.
그러므로 법원의 판단이 없더라도
객관적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주관적 구성요건을 인정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2003헌바85 등)
제가 생각과 똑같은데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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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후^^
07.10 14:12
1. 무죄 추정의 원칙을 "모든 피고인은 무죄다."라고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단어를 그대로 풀이한것이니 언듯 보면 맞는거 같은데, 전혀 다른 취지로 이해하게 됩니다. 위 제 리플에서 밝혔듯이 "무죄추정의 원칙= 검사가 범죄의 입증을 한다."라고 그냥 기계적으로 치환하면 됩니다. 아얘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단어 자체를 잊어 버리고, 오늘 제가 만든말이지만 "검사 입증의 원칙"이라고 바꿔 부르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위 제리플에서 밝혔듯이 별로 의문이 있을 여지가 없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모든 피고인은 재판전에 무죄다." 라고 이해하면, "왜 누가 봐도 뻔한 나쁜놈을 일단 무죄라고 하는건가? 비효율적이고 융통성없는일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보통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단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위 제리플에서 말한 신문사가 유죄판결 전의 피의자 사진을 공개하는 경우, 그것을 반대하는 논거로 드는 경우인데, 그것은 무죄추정의 원칙과는 관계없는 경우로 잘못된 근거를 든것입니다. 다시 말해 무죄추정의 원칙이 문제가 아니라, 적용되지 말아야 할 분야에 잘모르는 사람들이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용어를 잘못 사용하므로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불합리하다고 느끼게 되는것입니다.
2. 누가봐도 명백하게 뻔히 유죄인 범죄자의 경우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것이 하등 이상할것도 불합리할것도 없습니다.
그 명백하고 뻔한 증거들을 검사보고 가져오라고 하는것이 무죄추정의 원칙(=검사입증의원칙)입니다. 명백하고 뻔하니 증거를 가져오는게 별로 어렵지 않겠지요? 당연히 유죄가 선고될것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고 그 범인이 무죄가 된다거나
어떤 사회적 손실이 있지도 않습니다.
3.언급하신 헌법재판소 판례는 국가 보안법이 위헌이라고 소송을 한것인데, 이를 풀이 해보면..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재판 또는 수사에 있어서 증거평가를 마친 후, 유죄의 확신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 법칙이다.
->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은 무죄로 일단 추정되고 검사가 이 추정을 깨기위해 범죄의 입증을 해야 하는데, 검사가 가져온 증거를 살펴보니 시원찮아서 판사가 유죄라고 확신이 들지 않는다. 그러탐 원래의 추정대로 피고인은 무죄가 되는법. 이것이 바로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말씀이다.(지극히 원론적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의 판단이 없더라도 객관적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주관적 구성요건을 인정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 이 사건에서 국가보안법의 위헌을 주장한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이 "이적표현물소지"라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만족시키면 "국가변란선동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사람자체에 내재한 범죄 구성 요건)을 만족시키는것으로 인정하여 처벌하므로 이점이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헌법 원칙에 위배되므로 국가보안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근데 언듯 봐도 위 변호사가 주장하는 국가보안법의 내용과 무죄추정의 원칙. 즉 검사 입증의 원칙과 무슨 관계가 있는건지 의문스럽습니다. 당연히 관계가 전혀 없지요.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변호사의 주장을 무시하고 있네요.
아무튼 제시하신 판례와 타바스코님의 생각과는 큰 연관성은 없어보입니다.
4. 아무나 기소를 할수 있으면 안되고, 누군가에게 기소권은 줘야 하므로,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잘못된것은 아닌거 같습니다. 다만 현재는 수사권도 검찰이 갖는데, 사견으로는 미국처럼 수사권은 경찰이 갖고 검찰은 기소권만 갖는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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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평소에 못듣는 단어와 글들이라 한참을 헤매다가 이제 100% 이해를 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 검사가 범죄를 입증한다"로 보면 모든것이 명확해지는군요
어제토론에서 검사가 입증한 범죄의 명확한 증거를 무시하는 토론자는 결국 무죄추정의원칙을 단어의 의미로 잘못 이해하고 엉뚱한 주장을 한것에 불과하군요 그리고 인터넷에 떠도는 글들은 역시 검증을 해봐야합니다 헌재판례는 정말 제질문과는 별로 연관성이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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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이 형사피고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인지요?
민사에는 적용이 되지 않나요?
검찰의 '기소'가 필요해서 형사에만 적용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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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후^^
07.10 14:31
네. 무"죄" 추정이니 형사재판에만 적용됩니다. 민사재판은 범죄같은것을 밝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위 파스칼 님께서 올려주신 헌법 조항을 봐도 "형사 피고인".. 이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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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형사 피고인".... 이라고 쓰여 있어서 질문했습니다.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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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좀고쳐야 할것이 댓글마다 이해했다고 했는데...이해는커녕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헤메다가 이제서야 이해를 하게되었습니다 어디가서 이해했다고 말하는것좀 신중히 해야겠습니다. 댓글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긴댓글로 우매한 저를 위해 시간을 할애해주신 쿠후^^님께 특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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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후^^
07.10 16:04
네,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군요. 예전에 쓰신 단파라디오글을 재밌게 읽은 기억이 나서 길게 리플을 달아봤습니다.
몇가지 추가하여 부연설명을 드리면..
1. 무죄추정의 원칙 = "검사가 범죄를 입증 한다." 라고 할때 포인트는 "입증을 한다"가 아니라 "검사가"에 있습니다. 누군가 입증을 해야할텐데 그것을 검사가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입증을 하는가?"란 문제가 생기는데, 입증은 검사의 말재주나 눈빛이 아니라 "증거(증거물, 증인등)"로만 합니다. "입증을 증거로만 한다"는 것은 따로 "증거재판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위 리플들에서 누군가 의문을 제기할것이라 예상하였는데, 안나온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 정말 흉악범이 확실한 자가 A를살해하고 모든 증거를 다 없애버리고 완전범죄에 성공했다고 가정합시다. 이 흉악범은 사건이전부터 언제나 A를 죽이겠다고 말하고 다녔고, 정말 확실히 유죄가 맞다고 심증이 갑니다. 그래도 이 흉악범은 무죄로 풀려나게 됩니다.
언듯 이것이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인거 같이 보이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가" 입증을 못해서 무죄가 된것이 아니라, 검사가 "증거로" 입증을 못해서 무죄가 된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이 아니라 위에서 말한 "증거재판의 원칙"의 결함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무죄가 된것입니다. 사실 무죄추정의 원칙 자체는 결함이 거의 없는 완전 무결한 제도로 생각되는군요.
그렇다면 "증거재판의 원칙에 위와 같은 결함이 있으니 문제아닌가?"라고 의문을 가질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증거재판의 원칙을 없애면 "빈대잡을려고 온집안을 다 태우는 격"이 되므로 그렇게 하지 않는것입니다.
2. 언급하신 헌법재판소 판례를 잘 보면 재미 있게도 소를 제기한 변호사 조차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똑같은 방식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걸 알수 있습니다. 즉 무죄 추정의 원칙을 단순히 "모든 피고는 무죄다."라고 이해하고 소를 제기한거 같군요.
변호사의 주장은, 국가보안법이 "이적표현물"을 소지 하면, 그것을 근거로 "국가변란목적"을 가졌다고 인정하고 있으니, 이것은 국가보안법이 범죄의 한 부분이 되는 "국가변란목적"을 직접 입증되지도 않았는데 인정하는것이다. 범죄의 일부분을 유죄로 추정하니, 이것은 "모든 피고는 무죄다."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이므로 위헌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검사가 입증책임을 진다는 것이니 위 변호사의 주장은 뜸금없는 소리가 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긴말안하고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아무 관련이 없다"하고 넘어가고 있네요.
변호사도 실수하는 개념인거 같은데, 일반인들이 모른다고 우매하다고 생각할꺼 까지는 없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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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접한 글인데 재밌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군대있을때 후임중에 한명이 법대생이었는데요 어느날 근무를 서다가 법이 외울것도 많고 공부하기 어렵지 않냐고 물었더니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치 상식을 문자로 만들어 놓은게 법입니다"라고 딱한마디하는데 지금까지도 기억납니다 위에 설명해주신 부분도 용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큰오류를 범하는것뿐 의미는 상식적인것이라 생각합니다 한사람의 인간을 범죄인으로 만드는데 심증보다는 물증이 상식에 부합하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암튼 다시한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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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자신에게 죄가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X
원고는 피고에게 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O
이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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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adism
07.11 03:10
답변은 아니지만, 질문과 리플을 통해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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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욱
07.11 13:20
+1 (시크한 무성의 댓글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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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ItBetter
07.12 00:58
"피고는 유죄로 판정받기 전까지는 범죄자로 인정되어서는 안된다"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다른건가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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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후^^
07.12 08:44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맞는말이긴 한데, 그렇게 이해하면 이상한 의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니, 제가 위에서 설명한 방식대로 이해하는것이 낫다는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은 추진력이 강한 대통령이다." 라고 한마디로만 설명했을때, 결과적으로 어쨋든 맞긴 맞는 말이긴 한데, 이명박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이말을 들으면 그들의 머리속엔 "아.. 이명박이란 사람은 뭔가 터프하고 쿨한 사람이구나." 라는 이미지만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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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07.12 10:22
OJ심슨 사건에서도 약간 보여진 측면인데요.. 무죄추정은 '죄'가 의심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형사재판에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민사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유죄의 확증이 있지 않으면 무죄로 일단 간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싼 변호사를 사서 온갖 법의 헛점을 다 찌르는 방법을 통해 OJ심슨은 살인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OJ심슨이 살인범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말이죠. 대신 똑같은 사건에 대한 민사 소송에서는, 살인이 인정이 되어서 민사책임을 지도록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또 다른 죄로 감옥을 들락거린것은 함정.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것은 법정에서의 판사가 할일이기 때문이죠...
말씀하시는건 민주주의 사회를 부정하는 즉결심판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