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식 아파트 현관앞에 개인적으로 CCTV 설치?
2013.09.1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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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을 계단식 아파트에 꾸리게 되었습니다.
10년쯤 된 아파트라, 공동현관문이 따로 없고 엘리베이터 내에만 CCTV 가 있어서 다른층에 내려서 걸어오거나 한다면 속수무책 일듯 하더라구요-_-;
그래서 개인적으로 현관문 앞에 CCTV 를 달까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런지 모르겠네요.
관련 법규가 있을거 같은데, 찾아도 잘 안보이네요 흠...
답변 부탁드려요~
코멘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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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후^^
09.1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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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o
09.16 15:55
답변 감사합니다~
생소한 분야라 아무래도 더 찾아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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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09.17 07:23
가짜 CCTV는 가능한한 그 꺼먼 돔까지 같이 설치하시는 것 강추입니다. 가짜 카메라가 망가지는 것도 줄이지만, 훨씬 덜 가짜같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문제는.. 어둠속에서 찍는 카메라는 IR LED로 조명을 하는데 이 가짜 카메라는 이게 없고, 그거은 폰카로 금방 확인이 된다는 것이죠. 즉 가짜 카메라는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에겐 금방 뽀록이 납니다. -_-;;
대안은.. motion detected light도 같이 설치하는 것인듯 합니다.
눈에 뵈는 곳엔 가짜 카메라를.. 안뵈는 곳에 진짜 카메라를 하나 숨긴다 가 정석인듯.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40211531812873&outlink=1
여기 보면 안내문을 출력해서 준단 회사도 있는데 그냥 그 그림보고 그럴듯하게 하나 만들어서 가짜 카메라와 함께 설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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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o
09.17 13:05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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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워커
09.17 09:26
제가 가지고 있는건 새빛마이크로의 VIJE IP-1000PTW인데, 이 제품의 경우 구입시에 CCTV 안내 스티커가 한장 들어있습니다.
요즘은 IP카메라를 사시면 대부분 들어있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필수품목이라.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앞집에 사시는 분이 기분나쁘지 않으시도록 하는게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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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o
09.17 13:05
앞집 분이랑 협의 하고 달아야겠죠~ ㅎㅎㅎ
답변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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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h
09.20 11:33
근데 아파트 현관앞이 개인 사유지가 아니라면 문제 될 것 같은데요. ^^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역이라 누가 걸고 넘어지면 CCTV 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현관 안이라면
모를까.. 잘 알아보세요. ^^
차라리 현관에 누가 왔는지 밖을 보는 구멍에 장착하는 CCTV가 있던데 그런 제품을 장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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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넷
09.20 16:04
그게 더 몰카로 의심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율을 받을 겁니다. (아래 써놓은건 정확한건 아니니 참고만 하시길..)
음성이 함께 녹음되는 cctv는 설치할수 없고, 잘보이는 곳에다(대문같은데) CCTV로 촬영중이라것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해야 합니다.
안내문에는 법으로 정해진 사항을 적어놔야 합니다. 아마 CCTV 관리자 이름, 촬영목적 같은것을 적을겁니다.
위와 같이 하는게 골치아프다면 가짜 CCTV라도 하나 사서 달아놓는것도 좋을듯 싶습니다.(대문엔 세콤 스티커같은걸 붙여 놓고..)